고엽제환자(경도이상 등급판정자)에 대한 보철용차량 구입시 매입하던 도시철도채권에 대하여 도시철도법시행령(도시철도법 제13조,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개정되어 보철용차량 등록시 도시철도 구입이 면제가 되었습니다.
면제대상차 : 승용자동차, 7인~15인승 승합, 2.5톤 이하 화물차
면제대상 : 고엽제후유의증등급판정자(경도,중등도,고도)
시행일자 : 2004. 08. 07.부터
첫댓글 복지카드 사용은 언제부터 될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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