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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이상의 구성원이 정관 작성 후 기명 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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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의인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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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등기 (법인설립 인허가 후 3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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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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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청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행정권하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시•도,시•교육청(지역교육청)이됨
(2)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시설 설립의 주체로서 단체의 지위를 얻는 방법 주의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는 것이다 .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집단을 결성하여 비영리빈간단체로 등록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조)이다. 법인 설립이 허가주의인 반면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주의이기 때문에 정해진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 관련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서 ‘비영리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의미한다. 이 법 제2조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1.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것
6.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는 영리를 추구하거나 특징 집단의 이익에만 봉사해서는 안 되며 철저히 공공의 이익에 봉사해야 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당, 조합 , 직능단체, 학술단체, 연구단체, 예술단체, 체육단체, 종교단체, (교회 절 등 ), 다른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친목단체(향우회•동창회•종친회) 등은 원칙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로 등록할 수 없다.
단체를 결성하여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공익추구를 그 단체의 중요한 사명으로 하고,100명이상의 회원을 1년 이상의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우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법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해당 공익활동의 주무장관이나 시•도에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단체의 사업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고 2개 이상의 시 •도에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렇지 않은 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시•도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다.
<신청서류>
등록신청서
단체의 회칙(또는 정관)
당해년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수지예산서 각 1부
전년도 결산서 1부
회원명부1부
단체소개서
(법인일 경우: 등록신청서, 회원명부 1부, 단체소개서만 접수)
비영리사업자 고유번호 받기
법인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할 경우 상주 직원의 4대 보험 처리, 후원을 위한 즉 신청, 외부 공모 사업 수준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물론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면 외부 공신력을 얻을 수 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 법인 설립과정이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해당 관청에서 허가 받기도 쉽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에서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위한 고유 번호증을 교부받으면 된다.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을 경우 법인이 아니더라도 CMS개설, 단체 영의의 통장 개설 ,단체 영의의 영수증 처리 등이 가능하다 . 법인을 준비하고 이쓴 단체이거나 법인 설립이 당장 어려운 단체의 경우 이 방법을 우선적으로 취하는 것이 좋다.
<필요서류>
1.사업자들록신청서(법인이 아니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2. 단체의 정관 또는 협약.단체의 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