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개인사업장에서
1년동안 근무했습니다.. (2005.10~2006.10)
경영난으로 퇴사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ㅠ ㅠ
급여도 현재 밀려있는 상태거든요~
아 그리고 고용보험이 180일 이상 가입이 되있어야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데
예를 들어 A회사에서 2개월 B회사에서 2개월 C회사에서3개월.....
이런식으로 가입되었던 고용보험 내용이 확인된다면
제가 1년동안 일했었던 저 사업장을 대신해서 실업급여 받을수는 없는지
그것도 알고싶습니다 ........
급하니깐 제발 꼭 좀 알려주세요
1. 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성대진입니다.
2. 실업급여를 받는 법적 근거는 고용보험법입니다. 이 고용보험의 성격은 사회보험, 강
제보험으로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베푸는 제도로 이미 널리 알려진 제도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도 기본적으로 보험의 원리를 수용합니다. 말하자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내고 고용보험이 정한 보험금수급의 요건을 구비한 다음,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는
보험의 일반원리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하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기에 당연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
입니다. 실직의 아픔에 실업급여의 미수급의 아픔이 배가되리라 봅니다.
4. 상심을 딛고 일어서는 건강함을 지니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