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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흥민씨호참공파 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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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실록과 민씨의 활약 스크랩 조선6대 왕 단종실록(端宗實錄)③(2년~3년)-여흥민氏
대니민 추천 0 조회 28 10.02.26 13:0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조선6대 왕 단종실록(端宗實錄)③(2년~3년)-여흥민氏
1454년~1455년

자 료 / 하얀그리움

1월 4일- 민원을 보내어 여러 산릉을 순찰하여 살펴보게 하다
봉상시 윤(奉常寺尹) 민원(閔瑗)을 보내어 여러 산릉(山陵)을 순찰하여 살펴보게 하였다
1월 22일- 윤기·최찬·조희 등에게 집을 내려 주다
호조에 전지(傳旨)하기를,
민신(閔伸)의 인천(仁川) 집과 김정(金晶)의 집은 행 지내시부사(行知內侍府事) 윤기(尹奇)에게 내려 주고, 윤위(尹渭)의 집은 행 사표 국사(行司豹局使) 최찬(崔璨)에게 내려 주고, 이징옥(李澄玉)의 집은 행 사표 국사(行司豹局使) 조희(曹熙)에게 내려 주고, 이명민(李命敏)의 집은 행 동첨내시부사(行同僉內侍府事) 문한(文漢)에게 내려 주고, 박하(朴夏)의 집은 행 내시부 우승직(行內侍府右承直) 문중선(文仲善)에게 내려 주고, 안막동(安莫同)의 집은 내시부 우승직(內侍府右承直) 김종직(金從直)에게 내려 주고, 황보석(皇甫錫)의 집은 행 동첨내시부사(行同僉內侍府事) 길유선(吉惟善)에게 내려 주라.” 하였다.
2월 8일- 민서·하강지·이석철·정시응·이맹겸 등을 석방시키다
여연(閭延)에 영속(永屬)시킨 민서(閔敍)와 경원(慶源)에 귀양보낸 하강지(河綱地), 자성(慈城)에 귀양보낸 이석철(李錫哲), 함길도(咸吉道)에 입거(入居)시킨 정시응(丁時應)·이맹겸(李孟謙)·이염의(李念義) 등을 석방하도록 명하고, 경원에 입거시킨 유연(柳淵)과 무창(茂昌)에 충군(充軍)시킨 박숭경(朴崇敬), 여연에 입거시켰으나 도망중에 있는 김미(金湄), 길주(吉州)에 입거시킨 윤예(尹汭) 등을 하삼도(下三道)로 옮겨 부처(付處)하게 하고, 변진(邊鎭)에 입거시켰으나 도망중에 있는 금이영(琴以?)과 무창(茂昌)에 입거시킨 구문정(具文靖) 등은 자원(自願)에 따라 부처하게 하였다
2월 18일- 사헌부에서 민서를 방면한 일의 부당함과 김미와 금이영의 대죄를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민서(閔敍)와 박숭경(朴崇敬)·유연(柳淵)·김미(金湄) 등은 모두 다 불효(不孝)를 범하고, 정시응(丁時應)은 일찍이 부여 현감(扶餘縣監)이 되어 감수 자도(監守自盜 : 감독하는 관리가 스스로 도둑질을 함) 를 범하였으며, 이염의(李念義)는 재령 군사(載寧郡事)가 되어 흉년을 구제[救荒]할 미곡(米穀)을 도용(盜用)하고, 하강지(河綱地)는 동복 현감(同福縣監)이 되어 장물죄(贓物罪)와 간음죄(姦淫罪)를 범하고, 또 부락민이 살인을 하였는데도 실정을 알면서 고의로 방면(放免)하였으며, 구문정(具文靖)·금이영(琴以詠)·윤예(尹汭)는 국상(國喪)을 당하였는데 간음(姦淫)을 범하고, 이맹겸(李孟謙)은 유생(儒生)으로서 자기가 살고 있는 고을의 수령(守令)을 능욕(凌辱)하였으며, 이석철(李錫哲)은 처제(妻弟)와 간통하였으니, 죄가 모두 가볍지 아니한데 지금 민서와 이염의·정시응·하강지·이맹겸·이석철을 특별히 방면하여 서용(敍用)하시고, 박숭경·유연·김미·윤예를 하삼도(下三道)로 이치(移置)하시고 금이영·구문정 등은 자원(自願)에 따라 부처(付處)하셨으니, 이는 모두 관대한 법을 따라 뒷사람을 징계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민서와 박숭경·김미·유연은 죄가 모두 같은데, 오직 민서만 방면하였으니, 법에 어떻겠습니까? 김미와 금이영은 도망중에 있으니 다른 사람에 비하여 더욱 불가합니다.”
하니, 명하여 정부에 의논하게 하였다.
2월 18일- 의정부에서 민서 김미·금이영·윤예에게 시행한 바는 각각 타당하다 아뢰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신 등이 전일(前日)에 경연(經筵)에서 ‘조사(朝士)로서 죄를 지은 자는 양계(兩界)로 옮기지 말라고 아뢰었기 때문에, 죄의 경중(輕重)을 보아서 혹은 놓아 보내고, 혹은 하삼도(下三道)로 옮긴 것인데, 대관(臺官)이 이를 알지 못하고 아뢴 것입니다. 또, 민서만을 방면한 것은, 민서가 기녀(妓女)를 다투다가 이영서(李永瑞)를 구타해서 구금된 것이니, 그 죄가 가볍습니다. 그러므로 불효(不孝)라는 이름을 들어 여러 차례에 걸쳐 고신(拷訊)하고 압슬(壓膝)까지 가하였으나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민서의 죄가 유연과 김미·박숭경에 비하여 조금 가볍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김미와 금이영은 비록 도망중에 있으나 모두 왕화(王化)의 지역내에 있으니, 도망 중에 있다고 하여 영구히 서용(敍用)하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다. 또, 윤예와 구문정이 같지 아니한 것은, 윤예는 간적(奸賊) 윤처공(尹處恭)의 조카이므로 〈죄가〉 연좌(緣坐)되어서 변방 고을에 부처(付處)된 것이니, 무릇 시행한 바가 각각 타당하니, 고칠 수 없습니다.”
하였다.
2월 19일- 고신을 환급하도록 명하다
이조(吏曹)에 전지하기를, 민정(閔貞) ~ 생략 ~ 등의 고신(告身)을 환급(還給)하도록 하라.” 하였다.
2월 21일- 전가생이 민서를 방면한 일의 불가함을 아뢰다
장령(掌令) 전가생(田稼生)이 본부(本府)2313) 의 의논을 아뢰기를,
“전일에 전지(傳旨)하시기를, ‘너희들이 아뢴 바 민서(閔敍) 등의 일은 이미 대신(大臣)과 더불어 숙의(熟議)하였으니 좇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문(赦文)을 보니, ‘불충(不忠)·불효(不孝)와 강도(强盜)·절도(竊盜)를 범한 자는 모두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불충(不忠)·불효(不孝)하여 도둑질을 한 것보다 더 심함이 있는데, 지금 모두 방면(放免)하였으니 심히 불가(不可)합니다. 또, 전순의(全循義)와 변한산(邊漢山)·최읍(崔?) 등은 죄가 불충(不忠)에 관계되어 구실[役]만 면해 주어도 족한데, 또 고신(告身)까지 주었으니 법에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지 않았다. 전가생이 다시 아뢰기를,
“다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소서.” 하니, 명하여 의논하게 하였다.
2월 26일- 정조사 김윤수와 민공이 와서 복명하다
정조사(正朝使)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김윤수(金允壽)와 부사(副使)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 민공(閔恭)이 와서 복명(復命)하였다.
3월 1일- 최윤이 정조사와 부사에게 고한 사실이 전후가 달라 추핵하게 하다
사헌부(司憲府)에 전지하기를,
“정조사(正朝使) 통사(通事) 최윤(崔倫)이 명(明)나라 조정에 들어간 환관(宦官) 김흥여(金興與)의 조카 김담(金談)에게서 편지와 잡물(雜物)을 받아 가지고 와서 아뢰기를, ‘처음에 편지를 받고서 정조사(正朝使)와 부사(副使)에게 고하고 봉함(封緘)한 것을 뜯어 보았습니다.’ 하고, 다시 물으니, 말하기를, ‘검찰관(檢察官 : 외국에 가는 사신 일행의 물건(物件)을 조사하던 관원) 이 보았습니다.’ 하는데, 정조사와 부사에게 고하였다는 것이 전후(前後)의 아뢴 바가 각각 다르다. 정조사 김윤수(金允壽)는 말하기를, ‘최윤이 고하였는지 아니 고하였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고, 부사 민공(閔恭)은 말하기를, ‘고하지 않았습니다.’고 하니, 두 사람이 아뢴 바도 또한 각각 다르다. 그것을 추핵(推?)하여 아뢰라.”
하였다.
4월 23일- 사헌부에서 최윤·홍견 등을 군정 대사를 누설한 조문에 비부하여 논죄할 것을 아뢰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정조사(正朝使)2375) 의 통사(通使) 최윤(崔倫)이 입조한 환관(宦官) 김흥(金興)이 부탁한, 조카 김담(金淡)에게 보내는 편지와 면포(綿布)·소견(小絹)·황사(黃絲) 등의 물건을 받아 가지고 왔고, 감찰(監察) 홍견(洪甄)과 통사 전사립(全思立)은 사정을 알면서도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율(律)에 비추어 보건대, ‘군정 대사(軍情大事)를 누설한 조문’에 비부(比附)됩니다. 최윤은 수모(首謀)이므로 참(斬)하고, 홍견 및 전사립은 수종(隨從)이므로 1등(等)을 감하여 장(杖) 1백 대에 유(流) 3천 리에 처하고, 정사(正使) 김윤수(金允壽)· 부사(副使) 민공(閔恭)도 또한 사정을 알면서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상재(上裁)로 시행하소서.”
하니, 봉교(奉敎)하기를,
“최윤(崔倫)은 3등(等)을 감(減)하고, 홍견(洪甄)은 장(杖) 80대를 때리고, 전사립(全思立)·김윤수(金允壽)· 민공(閔恭)은 논하지 말라.” 하였다.
5월 27일- 호조 판서 조혜 등이 난신의 가재를 사용한 일로 피혐하기를 아뢰다
호조 판서(戶曹判書) 조혜(趙惠)·참의(參議) 홍원용(洪元用)이 좌랑(佐郞) 민순손(閔順孫)을 보내어 아뢰기를,
“난신(亂臣)의 가재(家財) 중에서 옹기(甕器)를 호조에 올려온 일은 신 등이 미리 알았으니, 청컨대 피혐(避嫌)하게 하소서.” 하고, 참판(參判) 노숙동(盧叔仝)은 말하기를,
“신이 항상 의금부(義禁府)에 출사하여 본조(本曹)2401) 의 일을 알지 못하나, 안연(安然)히 직사(職事)에 나아가는 것이 마음에 미안합니다. 청컨대 피혐하게 하소서.”
하니,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였다.
7월 4일- 의금부에서 낭청 윤오·조숙생 등이 적몰한 재산을 함부로 매각한 죄목을 논하다
의금부(義禁府)에서 아뢰기를,
“낭청(郞廳) 윤오(尹塢)·조숙생(趙肅生)·김수(金脩)·원자정(元自貞)·조욱(趙頊) 등이 적몰(籍沒)한 재산을 함부로 매각하여 향주(香珠)와 납약(臘藥 : 납일(臘日)을 전후하여 벼슬아치나 일반인들이 여러 곳의 친지들에게 선물로 보내던 여러가지 환약(丸藥)) 을 조제(調劑)하여 나누어 썼는데, 그 장물(贓物)을 계산하면 각기 30관(貫)이고, 이순백(李淳伯)·신수지(申守祉)·임효선(林效善)·신선경(愼先庚)·이계정(李季町)·김경장(金慶長) 등은 적몰한 재산을 사용하여 공수(公須 : 관아에서 쓰는 경비) 에 충당하였는데,
그 장물을 계산하면 신수지가 75관(貫), 임효선이 65관, 이순백·김경장이 49관, 이계정이 41관, 신선경이 25관인데, 모두 감수자도(監守自盜 : 감독하고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스스로 도둑질한 죄목(罪目)을 말함. 감림자도(監臨自盜)) 의 율(律)로 논죄(論罪)하여 신선경·윤오·조숙생·김수·원자정·조욱은 그 죄율(罪律)에 응당 장(杖) 1백 대에, 유 3천리(流三千里)에 처하고 아울러 자자(刺字 : 중국의 고대로부터 있던 형벌의 한 가지. 얼굴이나 팔뚝의 살을 따고 흠을 내어 죄명(罪名)을 찍어 넣는 일로서 우리 나라에서는 조선조 영조 때까지 시행되었음. 자자형(刺字刑)) 하여야 하며 신수지·임효선·이순백·김경장·이계정은 참형(斬刑)에 처하여야 합니다.
또 호조 정랑(戶曹正郞) 송인창(宋仁昌)·문송수(文松壽)·전동생(田?生)과 좌랑(佐郞) 최흔(崔昕)·이서종(李筮從)· 민순손(閔順孫)은 관아에 적몰한 잡물(雜物)을 가지고 함부로 본조(本曹)로 옮겨서 이를 남용(濫用)하였으며,
제용 판사(濟用判事) 이연기(李衍基)·직장(直長) 박중우(朴仲愚)·부녹사(副錄事) 채담(蔡潭) 선공 판사(繕工判事) 김가(金?)·녹사(錄事) 김중윤(金重胤)·예빈 녹사(禮賓錄事) 권염(權念), 침장고 별좌(沈長庫別坐) 유종식(柳宗植)·조매(趙枚), 사온 주부(司?注簿) 김임(金臨)·직장(直長) 이순(李恂)과 장흥고 직장(長興庫直長) 권설(權?)·부직장(副直長) 문자수(文自修)·김귀손(金貴孫), 풍저창 부사(豊儲倉副使) 안관후(安寬厚)·승(丞) 김맹형(金孟衡)· 민충달(閔忠達)이 호조 낭청(戶曹郞廳)의 지시를 받고는 감합(勘合 : 조선조 때의 계인(契印)으로 발송할 공문서(公文書)의 끝을 원부(原簿)를 대고 그 뒤에 얼려서 찍던 연월일(年月日)과 자호(字號)에 새긴 도장. 문서의 진위(眞僞) 여부를 판단하는 데 이용했음) 여부도 고찰하지 않은채 함부로 관물(官物)을 호조(戶曹)로 수송하였으며,
대사성(大司成) 김예의(金禮義)·직강(直講) 공기(孔?)·학유(學諭) 이종산(李種山)은 함부로 서책(書冊)을 호조로 수송하였으며,
산학 박사(算學博士) 김휘(金徽)는 적몰(籍沒)한 양관(梁冠)·혜말(鞋襪)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장물(贓物)을 계산하면 송인창이 20관(貫), 문송수가 37관, 전동생이 2관 5백 문(文), 최흔이 60관, 이서종이 67관, 민순손(閔順孫)이 2관인데, 다 같이 감수자도(監守自盜)의 율로 논죄하고,
이연기·박중우·채담은 4관씩이며, 김가가 1관, 김중윤이 6관, 유종식·조매·안관후·김맹형· 민충달은 1관씩이며, 권염·이순·권설·문자수·김귀손·김예의·공기·이종산·김휘는 모두 1관 미만인데, 이들은 모두 나이 출납(那移出納)의 율 : 관가의 전곡(錢穀)을 수령(守令)이나 그 담당자가 임의대로 출납(出納)하였을때 다스리는 죄율) 로 논죄하여 민순손은 그 죄율이 응당 장(杖) 80대에 해당하고, 전동생은 장(杖) 90대에 해당하며, 송인창은 장(杖) 1백 대에 유 2천 리(流二千里)에 해당하며, 문송수는 장(杖) 1백 대에, 유 3천리(流三千里)에 해당하는데, 이들은 모두 자자(刺字)하여야 하며,
최흔·이서종은 참형(斬刑)에 해당하며, 박중우·채담은 장(杖) 80대에 해당하고, 이연기는 장(杖) 60대에 해당하며, 김맹형· 민충달·이순·이종산·권염·문자수·김귀손·권설·유종식·조매·김휘는 장(杖) 70대에 해당하며, 안관후·공기·김임은 장(杖) 60대에 해당하고, 김가·김예의는 태(笞) 50대에 해당하며, 김중윤은 장(杖) 90대에 해당합니다.”
하니, 이를 의정부(議政府)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7월 7일- 사헌부에서 제사에서 기녀를 불러 회음한 죄를 추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대궐 안에 있는 제사(諸司)에서 기녀(妓女)를 불러 회음(會飮)한 죄를 추핵(推劾)하고 조율(照律)하여 아뢰기를,
중략 ~ 진무(鎭撫) 민순(閔諄)은 장(杖) 90대에 처하여야 하고, 감찰(監察) 민규(閔奎)는, 청컨대, 조율(照律)하여 시행하게 하옷소서."
하니, 이를 정부(政府)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다. 정부에서 논의하여 아뢰기를,
"~ 중략 ~ 민순(閔諄)등은 각각 태(笞) 30대에 속전(贖錢)을 거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7월 12일- 김수령· 민효열 등의 관직을 고쳐 제수하도록 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아뢰기를,
“직임(職任)이 춘추관(春秋館)을 겸한 자는, 그 처(妻)의 족계(族系)까지 아울러 상고하고서야 비로소 고신(告身)을 내주는 법인데, 이제 김수령(金壽寧)은 아직 취처(娶妻)하지도 않고 춘추관직을 겸하고 있으니 이는 불가하며, 또 민효열(閔孝悅)은 일찍이 공물(貢物)을 대납(代納)한 것으로 장오(贓汚)에 좌죄되어 서용(敍用)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서용되는 다행함을 입었으며, 또 현의 교위(顯毅校尉)로서 호군(護軍)에 초수(超授)되고 춘추관직을 겸하였습니다. 대저 춘추(春秋 : 사관(使官)) 의 직무를 띤 자는, 타인의 시비(是非)를 기록하는 일이여서 마땅히 자기몸을 바르게 한 연후에 남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또 경상도 감사(慶尙道監司) 김순(金淳)은 그 모친과 조모(祖母)가 다 같이 본도 내에 있습니다. 세종조(世宗朝)에 있어서는 그 부모가 있는 도(道)에는 감사로 차임(差任)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일개 김순을 위하여 선왕(先王)의 법(法)을 갑자기 허물어서야 되겠습니까? 청컨대 이를 고치소서. 교서관(校書館)의 간사승(幹事僧)이 앞서 공이 있었다 하여 그 상(賞)으로 도첩(度牒 : 나라에서 중에게 발급하던 신분 증명서. 억불정책(抑佛政策)에서 나온 것인데, 양반은 100필, 평민은 150필, 천인은 200필을 받고 발급했음) 27장을 주었는데, 이제 또 1백 13장을 더하였습니다. 신 등의 생각으로는 도승(度僧)의 법을 시초부터 가볍게 다루게 되면 비단 군액(軍額)이 날로 감소될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구(賤口)들도 역시 함부로 도첩을 받을 것이니, 국가에서 정전(丁錢 : 조선조 때 장정이 군역(軍役)의 의무 대신에 바치던 돈. 중이 군역을 면제하기 위하여 도첩을 받을 때 관아에 바치던 군포(軍布)의 대납급(代納金)을 말함) 을 징수하고 중이 되는 것을 금하고 있는 법에 어떻겠습니까? 만약 공이 있다고 한다면 마땅히 전화(錢貨)로 상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정부(政府)와 의논하라고 명하였다.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기를,
민효열(閔孝悅)과 김수령(金壽寧)의 관직은 마땅히 고쳐야 하고, 그 나머지는 그대로 두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8월 5일- 관직을 제수하다
조혜(趙惠)를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로 삼고, 강맹경(姜孟卿)을 의정부 우참찬(右參贊)으로, 이인손(李仁孫)을 호조 판서로, 정척(鄭陟)을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로, 심회(沈澮)를 동지돈녕부사(同知敦寧府事)로, 이보정(李補丁)을 예조 참판으로, 박팽년(朴彭年)을 형조 참판으로, 안숭직(安崇直)·한서룡(韓瑞龍)을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로, 우효강(禹孝剛)을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이명겸(李鳴謙)을 한성부 윤(漢城府尹)으로, 성삼문(成三問)을 예조 참의(禮曹參議)로, 이사증(李師曾)을 병조 참의로, 박원형(朴元亨)을 좌승지(左承旨)로, 권자신(權自愼)을 우승지(右承旨)로, 권남(權擥)을 좌부승지(左副承旨)로, 구치관(具致寬)을 우부승지(右副承旨)로, 한명회(韓明澮)를 동부승지(同副承旨)로, 이행검(李行儉)·유사지(柳士枝)·구문신(具文信)·임효인(任孝仁)을 첨지중추원사(僉知中樞院事)로, 조어(趙?)를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으로, 윤사윤(尹士?)을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예손(李禮孫)을 사간원 우사간 대부(司諫院右司諫大夫)로, 홍일동(洪逸童)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서강(徐岡)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안숭효(安崇孝)를 경기 관찰사(京畿觀察使)로, 민건(閔騫)을 충청도 관찰사로, 황수신(黃守身)을 경상도 관찰사로, 노숙동(盧叔仝)을 전라도 관찰사로, 나홍서(羅洪緖)를 황해도 관찰사로, 김순(金淳)을 강원도 관찰사로, 마승(馬勝)을 경주 부윤(慶州府尹)을, 오정(吳靖)을 안동 대도호부사(安東大都護府使)로, 변효문(卞孝文)을 전주 부윤(全州府尹)으로 삼았다. 유자문(柳子文)은 간특한 일[奸事]에 관계되어 상주 교수관(尙州敎授官)으로 삼아 내보내고, 김질(金?)·정수충(鄭守忠)·김명중(金命中)은 모두 6품(六品)에서 4품(四品)의 직사(職事)로 뛰어 제수하였다
8월 15일- 간당(姦黨)을 베어 없애기를 아뢰다.
의정부 당상(議政府堂上)과 좌승지 박원형(朴元亨)·우승지 권자신(權自愼)·우부승지(右副承旨) 구치관(具致寬) 등이 함께 의논하고 아뢰기를,
“간당(姦黨)을 베어 없애소서.”
하므로, 즉시 하교(下敎)하기를,
“전일에 정난(靖難)할 때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으려고 하여 모두 너그러운 법[寬典]에 따랐는데, 근일에 대간(臺諫 : 사헌부와 사간원) 에서 와언(訛言)이 떠들썩하게 일어남으로 하여 간당(姦黨)의 근본(根本)을 모두 제거하자고 굳이 청하므로, 대신(大臣)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의논도 이와 같았다. 내가 종사(宗社)의 대계(大計)를 위하여 사(私)를 버리고 마지못해 대신과 대간의 청을 따르니, 부처(付處)한 이용(李瑢)의 아들 이우직(李友直)과 황보석(皇甫錫)의 아들 황보가마(皇甫加?)·황보경근(皇甫京斤), 김종서(金宗瑞)의 아들 김목대(金木臺), 김승규(金承珪)의 아들 김조동(金祖同)·김수동(金壽同), 이승윤(李承胤)의 아들 이계조(李繼祖)·이소조(李紹祖), 장군(將軍)의 종제(從弟) 이승로(李承老), 민신(閔伸)의 아들 민보석(閔甫釋)·민석이(閔石伊), 윤처공(尹處恭)의 아들 윤개동(尹介同)·윤효동(尹孝同), 이현로(李賢老)의 아들 이건금(李乾金)·이건옥(李乾玉)·이건철(李乾鐵), 이경유(李耕?)의 아들 이물금(李勿金), 조번(趙藩)의 아들 조계동(趙季同), 이징옥(李澄玉)의 아들 이성동(李成同), 이보인(李保仁)의 아들 이해(李諧), 이심(李諶)·사문(沙門 : 중(僧)) 주령(住令)·이모(李謨), 이의산(李義山)의 아들 이우경(李友敬), 김말생(金末生)의 아들 김산호(金珊瑚), 김정(金晶)의 아들 김개질동(金介叱同), 김상충(金尙忠)의 아들 김득천(金得千)·김복천(金卜千), 황귀존(黃貴存)의 아들 황경손(黃敬孫)·황장손(黃長孫), 황의헌(黃義軒)의 아들 황석동(黃石同), 정효전(鄭孝全)의 아들 정원석(鄭元碩), 정효강(鄭孝康)의 아들 정백지(鄭白池), 그리고 정분(鄭?)·이석정(李石貞)·조완규(趙完珪)·조순생(趙順生)·정효강(鄭孝康)·박계우(朴季愚) 등을 법에 의하여 처치하라. 이제부터 간당(姦黨)의 근본이 영원히 근절되었으니, 만약 또 다시 역당(逆黨)의 옛일을 말하는 자가 있으면, 내 마땅히 용서하지 않겠다. 이것을 중외(中外)에 효유(曉諭)하라.” 하였다.
10월 19일- 관직을 제수하다.
송현수(宋玹壽)를 지돈녕부사(知敦寧府事)로 삼고, 우효강(禹孝剛)을 형조 참판(刑曹參判)으로, 민건(閔騫)을 인수부 윤(仁壽府尹)으로, 원효연(元孝然)을 사간원 좌사간 대부(司諫院左司諫大夫)로, 이영견(李永肩)을 우사간 대부(右司諫大夫)로, 홍일동(洪逸童)을 좌헌납(左獻納)으로, 서강(徐岡)을 우헌납(右獻納)으로, 이숭원(李崇元)을 좌정언(左正言)으로, 박인년(朴引年)을 우정언(右正言)으로, 윤흠(尹欽)을 사헌 지평(司憲持平)으로 삼았다.
1455년, 단종 3년
윤6월 10일- 업무를 끝내다.
자세한 기록은 없고 단종실록은 6월10일 까지만 기록 되어있다. 세조 실록을 보면 윤6월11일 부터 기록 된것으로 보아 단종에 기록은 여기가 끝이라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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