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파업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위헌
독재적 정권의 노동탄압을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11.29일 국무회의를 통해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헌법 제 12조 제 1항에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에 위반되는 위헌이다.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는 이번 정부가 위헌적 명령을 통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권을 제한하고, 생존권을 무시하는 모순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번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은 정부가 지난 6월 화물파업 당시 안전운임제 지속과 품목 확대 논의를 약속했지만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제위기를 운운하며 화물노동자들의 탓만 하고, 국민과 노동자의 사이를 갈라치고 있다.
자가당착에 빠져있는 현 정부는 노동자의 인권을 무시한 채 대기업 화주의 입장에서 제도 개악에 몰두하며, 국민과 약자의 편에 서지 않고 대기업의 배만 배불리고 있다. 이런 태도는 법으로써 국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강자의 편에서 강자를 더 강하게 만들고 약자를 더 소외시키는 행동이다.
우리 민주버스본부는 이런 명분도 없는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법치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며 노동자를 탄압하고 약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불법 파업이라 운운하기 전에 자신이 자행한 사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6월에 약속했던 내용을 즉각 이행하라. 헌법유린과 노동탄압은 정권 몰락을 가져올 뿐이다. 대기업의 배만 불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도 열심히 일 한 만큼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라.
2022년 11월 30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민주버스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