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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철거, 울릉군의회 승인전?
며칠 전, 울릉군요양병원 철거건 에 대해 자치행정과의 답변을 읽고, 이미 환자의 보호자들에게도 통보가 간, 군수가 결정한 사항, 일일이 1:1 질,답을 받기에 그렇다 싶어, 그에 대해 아쉽지만 간단한 마무리 답변으로 끝을 내고 보니,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더군요. 아직 “울릉군의회의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금 올려봅니다.
울릉군청 자치행정과의 답변중, 간단히 요약하면,
<복지에 대해서만큼은, 그 사업의 효율성이나 적자타령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는 이미 문제 제기를 할 때, 서술한 내용이었는데.. 결국 군청에서는 똑같은 내용을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여건”으로 풀어 놓았습니다.>
<현재 공무원들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제로써 공무원 정수가 늘어나도, 기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라 명시되어 있어, 당시 정군수는 경북도로 부터 요양병원에 필요한 인력의 정수를 요구, 추가 인건비예산을 배정받아 사업을 추진했기에,
예산의 효율성과 적자를 운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울릉군요양병원의 “특별교부세”성격의 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요양병원 운영을 위한, 특별교부세 성격의 예산을 그곳에 사용치 않고, 다른 직렬로 재배치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인다? 요강 깨끗하다고 그릇으로 쓸 수는 없는 법. 예산의 성격을 확실히 구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당시 2009년 울릉군요양병원 사업추진시, 정군수와 의회에서는 나름, 많은 사업시행의 과정에서 진통이 있었고, 결국 정군수의 어르신들을 위한 명분(?)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미 승인을 했던 똑같은 사안에 대한, 의회의 많은 고민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그 의미가 틀리다고 생각됩니다. 요양원은 그래도 건강하신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시설이고, 요양병원은 몸이 아프신 어르신 환자들이 사용하는 시설입니다. “정립회관”이라고 아십니까? 소아마비등, 몸이 불편한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용도의 가치구분”,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절대가치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울릉군발전연구소 배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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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청 답변내용--
<울릉군 홈페이지 울릉군에 바란다, 게시자:배상용>
울릉군 의료원 노인요양 철거에 대해... 답변서
이 중에서 노인요양환자 진료실적이 저조하고 조직운영의 효율성 및 재정의 건전성이 떨어지는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의 폐원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노인요양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는 거의 없으며, 입원환자도 1일 평균 1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어 노인요양병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다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둘째, 재원(在院)환자 숫자에 비하여 진료인력 및 행정지원인력이 과다(18명)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지극히 저조하며, 연간 수억원의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실정으로서 열악한 울릉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한다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노인요양병원을 폐원하고 진료기능은 보건의료원에 통합시켜 「노인요양병동 체제」로 운영(보건의료원 진료체제 및 진료 수가 적용)하여 지금까지 양분되어 있는 진료 조직을 보건의료원장이 통합관리 및 운영함으로써 더욱 안정되고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구체적 방안으로는 현 보건의료원 4층의 노인요양병원동을 보건의료원 입원실과 통합ㆍ운영함으로써 조직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노인환자들에게 다양한 진료과의 전문의료진으로부터 양질의 진료가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첫째 : 현재 2차 의료기관(노인요양병원)진료 수가를 적용받는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보건의료원)진료 수가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비가 경감됨으로써 경제적 부담이 한층 완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 진료기능을 통합ㆍ운영하고 과다한 진료인력을 감축시킴으로써 연간 수억원에 달하는 적자폭을 대폭적으로 축소시킬 수 있으며 절감된 예산은 군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재투자가 가능합니다.
셋째 : 감축된 인력은 직렬조정 등을 통하여 시급성이 요구되는 상수도 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등 울릉군정의 요소요소에 재배치하여,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더욱 극대화 시켜나가고 군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 의료법의 근거규정에 의거 노인요양병원을 직접적으로 지휘할 수 없었던 보건의료원장이 노인환자들을 직접 진료 및 관리 함으로써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이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울릉군에서는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노인요양병동의 진료 환경 개선 및 의료수준향상에 매진함으로써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ㆍ복리증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 노인요양시설 등과 관련한 제반여건
울릉군의 전체인구는 2012년 3월말 현재 10,630명이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907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8%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농ㆍ어촌지역과 마찬가지로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울릉군의 노인요양보호시설 수용 능력은 울릉군노인요양병원(40병상, 현원10명), 송담실버타운(60병상, 현원 27명), 울릉군노인요양공동 생활가정(10병상, 현원9명)으로 수요대비(50명 환자, 병상110동) 공급이 사실상 과잉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도 난립하고 있는 노인요양병원으로 인하여 노인요양입원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재정의 건전성과 전문적 진료능력이 떨어지는 노인요양병원의 퇴출 등 관리ㆍ감독 기능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울릉군청의 <두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
울릉군청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담당입니다.
<배상용>님께서 울릉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요양병원 철거, 울릉군의회 승인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민으로부터 무한책임을
부여받은 울릉군과 울릉군의회의 구성원들은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항상 견지하면서
❍ 지방자치제도의 틀 속에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 그리고 저비용, 고효율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역개발ㆍ보건ㆍ의료ㆍ복지ㆍ문화ㆍ환경 등 군민들의
실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분야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도개선, 예산확보, 정책수립 및 시행등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 혹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언제, 어디서, 무엇이든지 지적하여
주시면 하나 하나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배상용님의 의견도 울릉군과 울릉군민을 사랑하는 애향ㆍ애민정신의
발로라고 생각되며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Ⅰ. 울릉군 노인요양병원 개설 및 운영, 폐원 검토와 관련한 답변
❍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의료법」제33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의 규정에 의거 노인성질환자의
전문적 진료를 위하여 2009년 7월 1일자로 개원하였으며
❍ 병상수 40병상, 의사 1명(신경과), 간호사 6명, 위생사 1명,
요양보호사 5명, 조리사 및 조리원 4명, 청사관리 1명 등 총 18명의
의료인력 및 행정지원인력으로 구성하여 울릉군 보건의료원과는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적근거 : 「지역보건법」제7조 및 「울릉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제4조,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 법적근거 :「의료법」제33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 보건의료원장이 양쪽 병원을 동시에 관리ㆍ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제약요인이 있음 |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진료과목과
진료능력 등에 대한 난이도 등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가지고 정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의료체계상 보건의료원은 1차 의료기관이고 노인요양병원은
2차 의료기관으로서 그 지위와 역할이 다를 뿐 아니라 시설과 인력을
엄격히 구분해야 하는 문제가 있으며
❍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의료원보다 상위인 2차 의료기관(노인전문병원)
임에도 불구하고 치료환경(의사, 의료장비 등)이 열악하고 부족하여
신경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에 있어서는 보건의료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입원환자 관리 외에는 기능과 역할이 매우 미흡하여 장기요양환자들에게
양질의 진료혜택을 제공할 수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 또한 노인요양병원을 찾는 외래환자는 한달 평균 5명 내외이며
(수요가 거의 없음) 입원환자는 1일 평균 10명 내외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를 관리하는 인력은 진료인력만 해도 13명 (의사 1, 간호사 6, 위생 1, 요양보호사 5)
으로서 조직관리 및 인력활용이 너무나 비효율적입니다.
❍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노인요양병원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미흡한 노인요양병원에 대해서는 관리ㆍ감독기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고
퇴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 이와 관련하여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은 2010년 전국 1,000여개의
요양병원 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 평가에서 다른 지역의
12개 요양병원과 함께 기준등급 안에도 들지 못했고 등급 제외 판정을
받은 상태로 특별한 대책마련이 없을 경우 퇴출이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기준 등급 : 우수 요양병원 순(順)으로 1~5등급
❍ 울릉군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한 노인요양병원을 폐원하고
진료기능을 보건의료원에 통합시켜「노인요양병동 체제」로 운영
(보건의료원 진료체계 및 진료수가 적용)하여 지금까지 양분되어 있는
진료조직을 보건의료원장이 통합 운영함으로써 더욱 안정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 현 보건의료원 4층 노인요양병원을 보건의료원 입원실과 통합 운영
❍ 노인요양병원에 장기요양 중인 입원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사실과
다르지만 강제 퇴원 등을 염려하면서 매우 불안해 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일부 뜻있는 인사들도 육지와 격리된 울릉군의 지역특성과 함께,
본격적인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향후 노인요양병원 수요 증가가
예상됨으로 노인요양병원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고 있으며
❍ 또한 1차 의료기관인 보건의료원 진료 수가를 적용받을 경우 진료비가
경감되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이 다소 줄어 들 수 있으나 보건의료원에서
장기적으로 입원할 경우 보건의료원의 보험급여 청구액이 기간에 따라
일정액 삭감될 우려가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울릉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직시하고 대안을 함께 검토하여
의결기관인 울릉군의회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당초(안)은 노인요양병원을 폐원한 후 “노인요양병동”체제로 재편하여
보건의료원에 통합시켜 운영하며, 노인요양병원 행정기구(5급 간호 사무관)를
폐지하고 필수 진료인력과 행정지원 인력만 유지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으나
❍ 개선방안으로는 현행 요양병원을 존속시켜 계속 운영하되 행정기구인
5급 간호사무관 과장 제도를 폐지하고 6급 간호팀장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의료법상 노인요양병원 간호사 수: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당 간호사 1명
❍ 이와 같이 노인요양병원 운영제도를 개선하여 감축되는 인력은
총액인건비제답변 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행정 분야의 요소 요소에
재배치하여 지방행정조직 운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나가고
군민들에게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노인요양병원 및 보건의료원의 입원환자 진료수가 비교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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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울릉군보건의료원, 울릉군노인요양병원]
※ 환자 상태별로 진료비 차이는 있으나 요양병원 수가 적용 시 보다 보건의료원 수가 적용 시 30~40% 경제적 부담 경감 ※ 보건의료원에 90일 이상 장기입원환자의 의료비는 의료비 청구심사 과정에서 일부 삭감되어 보건의료원의 의료비 수입이 다소 감소될 수 있지만 본인부담금은 변동 없음 |
Ⅱ. 요양병원과 요양원(노인복지 의료시설)의 차이점
❍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점은 별표 내용과 같습니다만
주된 차이점은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가 필수사항인지 아닌지로 구분되며
❍ 또한 요양보호사 채용이 필수사항인지 아닌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료진이 없는 요양원(송담실버타운)은
불가능하지만 노인요양병원은 진료과가 개설된 신경과만 진료가
가능하며 그 밖의 운영체계는 요양원(송담실버타운)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 그 대신 요양원(송담실버타운)은 환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 체제로
운영됨으로써 장기요양환자에 대한 밀착관리 및 보호에 더욱 유리
하다고 하겠습니다.
❍ 또한 요양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성질환자는 누구든지 입원 치료
받을 수 있으나 요양원(송담실버타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1급 내지 3급 판정자에 한해서만 장기요양이
가능합니다.
Ⅲ. 총액인건비제도 및 교부세 지원 등
❍ 총액인건비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등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가
산정한 총액인건비를 기준으로 인건비 예산을 편성ㆍ운영하고
그 범위 내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총액인건비는 2007년도부터
보통교부세에 반영되어 지원되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병원의 정원 책정의 경우에는 요양병원의 정원으로
총액인건비 책정된 것이 아니고 지난 2009년도 행정안전부로부터
승인된독도수호인력 14명중독도평화호 7명, 노인요양병원 5명,
“기타2명”으로 울릉군에서 자율적으로 부서별 정원을 책정하여
지금까지 운영해 오고 있으나
❍ 노인요양병원 운영방안을 개선하고 인력 조정에 따른 감축인력은
행정수요를 판단하여 시급한 현안부서에 재배치한다면 원활한 군정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독도수호인력 14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총액인건비 적용 인력으로 승인받아 보통교부세 배정 시 인건비부분이 반영 (특별교부세로 별도로 배정된 것은 아님) * 총액인건비를 적용받는 요양병원 간호인력 5명의 인건비를 제외하면 적자폭은 줄어들 수 있지만 요양병원의 운영 실적, 조직운영의 비효율성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은 될 수 없음 |
울릉군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 2011년도 35만명이 우리군을 다녀갔으며 올해에는 40만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수년이내에 1백만 관광시대, 환동해의 거점관광 시대가 도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우리군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비하여 관광객
수용대책이 너무나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 특히 상수도 문제는 현재 시공 중인 광역상수도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지 않으면 관광성수기 물 부족 문제가 우리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그래서 이번 행정조직개편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에 중점을 두고 감축된 인력을 직렬 조정 등을 통하여 상수도분야, 관광분야, 환경분야, 지역경제분야 등 군정 요소 요소에 재배치하여 1백만 관광객시대에
대비한미래지향적 조직으로 재편코자 합니다.
❍ 다만 행정조직 개편은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의 개정이 뒤따라야 함으로 울릉군의회와
충분히 협의하고 심사숙고하여 재편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무쪼록 울릉군과 울릉군민을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는 배상용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정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울릉군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지 증진,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노인요양병원 진료환경 개선, 의료수준 향상에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별 표]
《 요양병원과 요양원(노인의료복지시설)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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