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가. 학교 숲 코디네이터 : 1명
2. 취업신청
가. 접수기간 : 2010년 12월 20일 ~ 12월 27일(7일간)
※ 우편송부는 신청기간 내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 처리
나. 신청 구비서류 :
○ 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경력 및 활동계획 기재)
○ 주민등록등본 1부
○ 구직등록증 및 기술교육 이수증, 졸업증명서, 자격증 사본, 해당분야 경력
증명서 1부(※ 해당자에 한함)
다. 접 수 처 : 청주시청 공원녹지과 조경담당(☎ 043)200-2822, 2823)
3.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청주시에 거주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가. 산림분야에서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또는 교직원으로서
학교 숲 조성・관리에 2년 이상 경험이 있는 자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조경?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다. 숲과 관련된 시민단체 및 조경업체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라.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 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마. 숲 해설 경험 등 기타 학교 숲 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우대사항
○ 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지원자 중 취업취약계층 우선선발
→ 취업취약계층 중 2개 이상 범주에 해당하는 자(예: 저소득 장기
실업자) 및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는 최우선으로 선발
○ 전체 사업 참여인원에서 장애인(3%), 국가유공자(1%), 기초생활수급자(1%)는
동등한 조건일 경우 최우선으로 고용
※ 대상자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선정
4. 신청자격의 제한
가. 사업추진 여건 및 작업도구 등을 사용하는 사업에 장애(청각・간질, 정신질환 등)가 있는
장애우
나. 고교・대학(이하 “2년제・3년제 대학과 대학원을 포함한다”) 재학생
5. 심사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 서류심사 : 2010. 12. 28(화)
※ 서류심사 합격자 : 시 홈페이지(www.cjcity.net)에 게재
나. 2차 면접심사 : 2010. 12. 30(목)
○ 개인별 구두면접에 의한 본인확인
○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계획
○ 기타 제반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등
※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함
다. 합격자 발표 : 2010. 12. 31(금)
6. 사업시행
가. 사업기간 : 2011. 1. ~ 11. (11개월)
※ 사업기간은 청주시의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학교 숲 코디네이터 주요업무
○ 학교 숲의 조성・관리를 위한 식재・관리 및 관련 계획 수립 컨설팅
○ 학교 숲의 교육적 활용 지원 및 지역커뮤니티 형성 자문 등
○ 학교 숲 운영?관리에 관한 지원업무(현장지원 포함)
7. 임금 등 근로조건
가. 인 건 비 : 41,000원/일
나. 부대경비 : 5,000원/일(간식비 3,000원, 교통비 2,000원 )
※ 부대경비는 실제 근무일만 지급,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시 미지급
다. 임금 지급방식 : 월 1회 지급, 사업 참여자 개인별 통장 입금 원칙
라.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 의무가입
마.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 5일, 40시간 초과 금지
8. 기타사항
가. 산림분야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참여자(학교 숲 코디네이터)의 법적지위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장)상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공개채용에 의해 10~11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입니다.
나. 학교 숲 코디네이터에 상습・고의적으로 중복 참여하는 수혜자로 확인될
경우 중복 지급된 임금회수 등 조치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퇴출될 수
있습니다.
※ 중복 : 타 기관 일자리사업간 또는 사업시행기관 사업간 중복 등
다. 학교 숲 코디네이터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사업 참여를 불허합니다.
라. 선발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 미제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거짓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경우 선발에서 제외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근로자 모집공고 및 선발, 임금 지급 및 근로계약,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2011년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의 공통 적용지침』 및 근로
기준법, 노동관계법을 적용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 공원녹지과(☎ 043)200-2822, 282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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