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곶자왈 700억 기금조성 이대론 불가능 | ||||||
곶자왈 공유화 그후 1년...3. 공유화 기금 조성 해법은 없나 재단 특수법인화 세제혜택, 국민신탁으로 일원화 2가지 합리적 해법 합의 필요 | ||||||
| ||||||
곶자왈 공유화 재단이 출범하고 공유화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난제는 700억원을 목표로 한 공유화 기금이 제대로 조성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뚜렷한 기금조성 해법이 모색되지 않으면서 공유화 기금은 30억원 조성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현재의 모금 시스템으로는 곶자왈 공유화 기금 조성이 불가능하다고 진단, 공유화 운동의 한계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그에 따른 돌파구를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 기금 확보 방안 무엇이 있나 지난해 도민들의 호응 속 출발했던 곶자왈 한평사기 운동이 기금 조성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탁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물론 도민 모금 이외에 안정적인 기금출연방안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공유화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이 논의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징수교부금을 현재 50%에서 100%로 확대, 일정액을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고 개발부담금의 징수금 배분율을 확대해 일정액을 공유화 기금으로 출연토록 하는 안, 곶자왈 보전을 위한 특수목적세 신설 등이 제시됐다. △개발사업 특별회계에서 일정액을 곶자왈 보존자원 보호를 위한 경비로 편성 △환경보전기금에서 일정액을 곶자왈 토지매입비용으로 편성 △보존자원 훼손행위에 대한 과태료 징수금의 곶자왈 공유화 기금 귀속 등도 논의됐다. 신탁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도민 및 기업들의 기부를 활성화하는 동력인만큼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다. 특별법을 개정,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공제를 10%에서 전액공제로 확대하고 곶자왈 매입토지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국세(증여세 상속세)를 감면하는 안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외에도 신탁증서 교부, 곶자왈 체험센터 이용료 감면, 돌문화공원 등 도에서 운영하는 관광시설 입장료 감면, 도외지역 신탁자인 경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이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이 제시됐다. 곶자왈 체험센터 운영 입장료 징수, 생태체험 프로그램 참가비 등 생태교육센터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 사업 등도 기금확보 방안으로 제시됐다. △ 해법 모색 시급 제주도는 이에 따라 지난 3단계 제도개선에서 환경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련중앙부처를 대상으로 곶자왈 공유화 재단의 특수법인 지위 확보, 기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등을 추진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지난해 자연환경국민신탁이 출범, 자연환경자산을 취득하고 보전관리하는 공공신탁사업은 국가단위에서만 특수법인으로 한정된 가운데 제주곶자왈 공유화 재단에 대해 또다시 특수법인 지위를 인정할 경우 타 지역 공유화 운동과의 형평성, 출범초기 자연환경국민신탁의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우려 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처럼 곶자왈 공유화 기금 확보 방안이 논의에만 그친 채 제도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면서 현재 공유화 운동의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 6월 현재 공유화 기금은 기업들의 2007~2016년 29억6300만원 출연약정, 단체 14개·개인 553명이 5800여만원 기부에서 멈춘 상태다. 곶자왈 공유화 운동이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환경단체 역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 부재, 기탁자에 대한 인센티브 미흡 등의 한계가 노출되는 만큼 현재 상황으로는 700억원이라는 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현재 해법으로 모색되는 방안은 2가지. 3단계 제도개선에서 반영되지 않았으나 곶자왈 공유화 재단을 특수법인화, 기탁자에 대한 조세감면 및 공유화를 위한 토지매입에 따른 세제혜택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국가단위 특수법인인 자연환경신탁법인에서 일괄적으로 곶자왈 공유화 운동을 추진, 곶자왈 가치를 전국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곶자왈 공유화 운동이 범도민적인 운동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공개적인 토론, 도민공감대 형성을 통한 합리적인 해법 합의가 절실한 시점이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