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 규칙 개정 2020.12.10. 시행
제1조의2(철도사고의 범위)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철도교통사고: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가. 충돌사고: 철도차량이 다른 철도차량 또는 장애물(동물 및 조류는 제외한다)과 충돌하거나 접촉한 사고
나. 탈선사고: 철도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
다. 열차화재사고: 철도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라. 기타철도교통사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차량의 운행과 관련된 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한다.
가. 철도화재사고: 철도역사, 기계실 등 철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고
나. 철도시설파손사고: 교량ㆍ터널ㆍ선로, 신호ㆍ전기ㆍ통신 설비 등의 철도시설이 파손되는 사고
다. 기타철도안전사고: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로서 철도시설 관리와 관련된 사고
제1조의3(철도준사고의 범위) 법 제2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철도안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에 따른 위험물 또는 제78조제1항에 따른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제1조의4(운행장애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한다.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제1조의5(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등) ① 철도운영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철도안전투자(이하 “철도안전투자”라 한다)의 예산 규모를 공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산 규모에는 다음 각 목의 예산이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철도차량 교체에 관한 예산
나. 철도시설 개량에 관한 예산
다. 안전설비의 설치에 관한 예산
라. 철도안전 교육훈련에 관한 예산
마. 철도안전 연구개발에 관한 예산
바. 철도안전 홍보에 관한 예산
사. 그 밖에 철도안전에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항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예산 규모를 공시할 것
가. 과거 3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및 그 집행 실적
나. 해당 년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다. 향후 2년간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3. 국가의 보조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철도운영자의 자금 등 철도안전투자 예산의 재원을 구분해 공시할 것
4. 그 밖에 철도안전투자와 관련된 예산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예산을 포함해 공시할 것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투자의 예산 규모를 매년 5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시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과 해당 철도운영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안전투자의 공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제5조(안전관리기준의 고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할 때 전문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체계의 유지ㆍ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1년마다 1회 실시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검사 시행일 7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 철도운영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의 발생 등으로 긴급히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보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검사 시작 이후 검사계획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철도운영자등과 협의하여 검사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훈련 철도차량 등의 표지)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표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8조(운전업무 실무수습의 관리 등)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이 제37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이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운전업무종사자 실무수습 관리대장에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받은 구간 등을 기록하고 그 내용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제41조의2(철도종사자의 안전교육 대상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 및 철도운영자등과 계약에 따라 철도운영이나 철도시설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업주(이하 이 조에서 “사업주”라 한다)가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이하 “철도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강의 및 실습의 방법으로 매 분기마다 6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교육에서 제3항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받은 경우 그 교육시간은 철도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철도운영자등 및 사업주는 철도안전교육을 법 제69조에 따른 안전전문기관 등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1조의3(철도종사자의 직무교육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철도운영자등이 철도직무교육 담당자로 지정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이하 “철도직무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법 제2조제10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영 제3조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철도직무교육의 내용ㆍ시간ㆍ방법 등은 별표 13의3과 같다.
제57조(철도차량 완성검사의 방법 및 검사증명서 발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철도차량이 철도차량기술기준에 적합하고 형식승인 받은 설계대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1조의2(검사 업무의 위탁) 영 제28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완성차량검사를 말한다.
제75조의13(정밀안전진단의 시행시기) ① 법 제38조의12제1항에 따라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당 철도차량의 물리적 사용가능 여부 및 안전성능 등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하 “최초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잦은 고장ㆍ화재ㆍ충돌 등으로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기간이 도래하기 이전에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최초 정밀안전진단으로 본다.
1. 2014년 3월 19일 이후 구매계약을 체결한 철도차량: 법 제26조의6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20년
제76조의2(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
②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상기록장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상황에 대한 영상이 모두 촬영될 수 있을 것
제76조의5(관제업무종사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0조의2제2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3. 철도사고등의 발생사유, 지연시간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관리할 것
제87조(철도차량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① 법 제61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를 말한다.
1. 법 제26조 및 제26조의3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차량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2. 법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승인내용과 다른 설계 또는 제작으로 인한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3. 하자보수 또는 피해배상을 해야 하는 철도차량 및 철도용품의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② 법 제6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가 요구되는 구조적 손상
2. 차상신호장치, 추진장치, 주행장치 그 밖에 철도차량 주요장치의 고장 중 차량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고장
3. 법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시된 기술기준에 따른 최대허용범위(제작사가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자료에 따른 최대허용범위를 말한다)를 초과하는 철도차량 구조의 균열, 영구적인 변형이나 부식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준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③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8서식의 고장ㆍ결함ㆍ기능장애 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 기관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88조(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절차 등) ①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의19서식의 철도안전 자율보고서를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관계기관 등에게 이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