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의 구입 및 등록
1. 신규등록
1) 신규등록의 신청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임시운행허가 기간 10일 이내에 소유자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시, 군, 구)에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서를 신청합니다
등록신천은 소유자가 직접하거나 자동차 판매회사가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
2) 자동차 번호판 및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은 신규등록을 받거나 등록이전을 할 경우에 시,도지사로부터 자동으로 통지서가 교부됩니다
3)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구분
차종별 : 승용( 01~ 69) , 승합( 70~79) , 화물(80~97) , 특수( 98,99) 로 맨 앞자리가 구분이 됩니다
옹도별 : 비사업용 - 자가용 ( 가,나,다,라,마,거,너,더,러,머,버,서,어,저)
관공서(관용) 고,노,도,로,모,소,오,조,구,누,두,루,무,부,수,우,주
사업용 - 일반용 ( 바,사,아,자) 대여(렌트카) 허
2. 변경등록
1) 변경등록의 신청
자동차의 소유가 변경된 15일 이내에 사용본거지 관활등록소에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시, 도지간 변경등록신청
운수사업용 자동차 소유자가 사용하는 본거지에서 다른 시, 도로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 부터 15일 이내에 사용본거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사본, 면허증 사본, 법인등기부 등본,
자동차 등록증, 등록번호판)을 첨부하여 사용본거지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새 자동차 등록증과 새 번호판 교부)
3. 이전등록
1) 매매한 경우 :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2) 증여한 경우 : 증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3) 상속한 경우 : 상속받은날로 부터 3개월 이내
4) 기타사유로 발생한 소유권 이전일 경우 : 사유발생일로 부터 15일 이내
4. 말소등록(페차)
1) 페차요령 : 페차하려는 차가 저당이나 압류된 경우 모든 채무나 체납된 공과금을 납부해야만
페차가 가능합니다
2) 말소 등록신청 : 자동차를 페차를 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관할관청에 말소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동차 소유에 관한 모든 제반권리와 의무(세금,책임보험등)가 소멸됩니다
5.임시운행 허가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운행 할 필요가 있는경우에는 신청서에 의해
운행이 가능합니다
1) 봉인멸실 , 신규등록신청, 사옹정지중인 자동자 등.. : 운행기간 10일
2) 시험, 연구목적을 위해 임시운행 :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