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바른생각 헬퍼팀(하단 참고)의 황수훈 회계사입니다.
남들에게 물어보긴 사소하고, 혼자는 해결하기 힘든 고민을
혼자 해결해보는 시간 [말할 수 없는 비밀] 시리즈!🤭
오늘도 수험생들을 위해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세법의 의제배당 part를 갖고 왔습니다. 단골 출제 범위죠. 아래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제한시간은 3분입니다. Go!!
위의 문제는 원래 객관식 기출문제이지만, 보기를 제외하고 내용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보기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보기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낸 답에 확신을 가지는 연습을 하시다보면 실력이 크게 늘어있는 자신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의제배당의 개념부터 알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제배당은 간주배당이라고도 하고 말그대로 풀어보면 배당으로 의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즉, 세법상 배당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세무조정을 통해서 세법상의 배당(수익) 으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 상으로는 배당수익으로 인식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배당수익으로 보는 부분을 추가로 익금산입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첫번째로 배당받은 무상주 의제배당 주식수를 증가 원인별로 구분해보겠습니다.
(주)A가 최초에 배부받은 20,000주는 의제배당 재원인지 여부를 판별하지만, 자기주식 재배정분(지분율 증가분)은 의제배당 재원인지를 별도로 판별하지 않고 전부 배당으로 의제합니다.
2. 두번째로 무상주 배당 재원을 살펴보고 의제배당 여부를 판정해 보겠습니다.
3. 마지막으로 (주)A의 의제배당 금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최초배부 부분과 자기주식 재배정 부분의 합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 최초배부 부분 : 20,000주 @5,000원 *(100,000,000/250,000,000) = 40,000,000
- 자기주식재배정 부분 : 5,000주 @5,000원 = 25,000,000
따라서 (주)A가 익금산입할 의제배당 금액은 65,000,000 입니다.
세법을 전부 공부해본 입장으로는 익금이 난이도가 어려운 파트였습니다. 익금에 대한 규정이 세법전에서 앞에 위치하기 때문에 익금을 제일 먼저 배우게 됩니다. 손금은 대부분 한도 초과액을 부인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더 직관적이었습니다. 뒷 내용을 얼른 공부해야한다는 생각은 아주 잠시만 내려놓고, 이번 기회에 외면했던 익금 파트를 확실하게 잡고 가는 것이 어떨까요?
내용에 대한 질문은 댓글로 언제든지 주세요!
바른생각 헬퍼 프로그램 소개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UuGS0J2AQ8E&t=79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