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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례집은 어린이집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이 보육사업을 수행하면서 궁금한 점을 보건복지부 또는 한국사회서비스 관리원(아이사랑헬프데스크)으로 질의(상담)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2009년 9월에 도입된 아이사랑카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선 공무원 및 어린이집 종사자들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알아야 할 내용을 상담사례집으로 종합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새로운 상담내용도 본 사례집에 매월 반영하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 등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사례집이 보육사업을 수행하는 어린이집 종사자 및 관련 공무원들이 유익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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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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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이사랑카드결제 ------------------------------------------ 1
2. 자격관리 ----------------------------------------------------- 11
3. 보육료 지원 ------------------------------------------------- 15
4. 보조금 지원 ------------------------------------------------- 18
5. 시스템 운영 ------------------------------------------------- 26
6. 종사자 자격 관리 ------------------------------------------ 3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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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카드결제 |
질의1-1 |
아이사랑카드는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
☞ 최초 신청은 정부지원대상자 여부 판단 등을 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이사랑카드(보육료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신청하면 자격판정 후 발급합니다.
※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비용지원 신청서, i-사랑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등
※ 추후 신한카드사에서 전화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질의1-2 |
‘10년에도 보육료 자격신청을 새로 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10년부터 보육료 지원대상 선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기존에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다시 보육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규입소, 맞벌이 지원 신규대상아동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새로이 신청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질의1-3 |
아이사랑카드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하나요? 그렇다면 신용카드 신청이니 신분증을 복사해 놓아야 하나요? |
☞ 카드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아동보호자)이 신청해야 하며, 본인여부 확인을 위해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 사본제출 의무 없음
질의1-4 |
이사하면서 가구원 변동없이 카드 신청인을 아빠에게서 엄마로 변경할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
☞ 가구원 변동 없이 카드신청인을 변경 할 경우 주소이전과 관계없이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1544-8868), 신한카드 홈페이지, 신한은행방문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질의1-5 |
아이사랑카드 이용수수료 부담은? |
☞ 어린이집에서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에 대한 수수료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예산으로 지원합니다.
질의1-6 |
아이사랑카드 발급시 신한은행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나요? |
☞ 아닙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단 체크카드는 신한은행, 우리은행, 제일은행, 우체국 계좌만 가능합니다.
질의1-7 |
당겨결제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되는 보육료는 원칙적으로 익월(예를 들어 5월 보육료는 6월)에 후불로 결제해야 하나,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부모의 결제 편의를 위해 당월에도 결제가 가능하도록 결제기간을 확대하였습니다.
다만, 재원중인 아동의 실보육일수가 11일 이상이고 계속 어린이집을 다녀 당월 보육료의 100%를 납부해야 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실 보육일수가 월 11일을 초과하는 날부터 보육료 결제가 가능합니다.
질의1-8 |
당겨결제를 한 후 월 중간에 퇴소의견을 밝혀 퇴소처리를 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시설에서는 결제취소를 한 후 아동관리에서 퇴소 상태를 선택하여 퇴소처리를 하시후 결제(보육료)에 들어가 아동을 선택하여 카드결제를 하면 됩니다.
<사례>
◦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영유아 100% 지원을 받는 아동이 실 보육일수 11일 이상 계속 어린이집을 다녀 당겨결제를 하였는데, 부모로부터 25일에 이사 감으로 22일까지만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받아 시설에서는 22일에 퇴소처리를 하려고 하니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결제 취소를 하라고 하여 결제취소 후 퇴소처리를 하여 일할 계산으로 보육료를 결제를 하였습니다.
※ 당겨결제후 말일에 퇴소할 경우 결제 취소 없이 퇴소처리가 됩니다.
질의1-9 |
영유아 100% 지원을 받는 아동인데 당월에 시간연장 및 휴일 보육일수를 입력 후 결제를 하려면 바우처가 안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시간연장 및 휴일보육인 경우 후불로 결제해야 함으로 당월에 결제할 수 없습니다.
질의1-10 |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의 경우 새로운 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나요? |
☞ 그렇습니다.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도 정부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i-사랑카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 추후 카드사와 상담을 통해 기존 신한카드와 통합할 수 있습니다.
※ 기존 신한카드 소지자도 신청서는 작성하여야 함
질의1-11 |
맞벌이부부가 보육시설에 매달 방문 결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데 다른 대안은 있나요? |
☞ 월1회 방문결제가 원칙이나 ARS결제, 인터넷결제, 자동결제 등을 통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1-12 |
일반아동이 퇴소처리 이후에 자격이 확정된 경우 어떻게 보육료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
☞ (어린이집) 보육료 결제를 하지 않는 경우(카드 미이용) 자격책정전 퇴소소급분으로 예외급여가 생성됩니다. 카드결제를 한 경우 카드결제 취소 후 45일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처럼 처리하되, 45일이 경과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으로 결제취소 요청을 해야 합니다.
☞ (지자체) 카드결제 후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으로부터 접수한 결제취소내역을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로 결제 취소 공문을 송부하셔야 합니다.
질의1-13 |
보육료 외에 기타경비도 자동결제로 납부할 수 있나요? |
☞ 납부할 수 없습니다. 보육료만 자동결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타경비는 계좌이체, 현금납부, 아이사랑카드 결제 등으로 하셔야 합니다.
질의1-14 |
종일보육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시간연장이나 휴일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육료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
☞ 보육료 결제는 당겨결제(전월 종일․24시간․야간 보육)와 후불결제(전월 시간연장․휴일보육을 이용했을 경우)로 이루어집니다.
당겨결제시에는 11일 이상의 종일보육료만 결제할 수 있으며, 시간연장분은 후불 결제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후불결제시에는 종일보육 결제를 안했을 경우 시간연장이 같이 결제할 수 있습니다.
<사례>
◦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4세아동이 종일보육서비스와 시간연장 60시간을 함께 이용할 경우 종일보육료 172,000원과 시간연장 보육료 144,000원이 각각 결제할 금액으로 생성됩니다. 이때 당겨결제로는 종일보육료만 먼저 결제할 수 있으며, 시간연장분에 대해서는 후불 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같이 결제 하실 경우는 후불결제로 하면 됩니다.
질의1-15 |
종일보육서비스와 시간연장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이 퇴소하려고 할 때 보육료는 어떻게 결제하나요? |
☞ 먼저 종일보육서비스에 대한 이용현황 확정과 시간연장보육에 대한 시간입력후 이용현황을 확정한 후, 퇴소처리하면 종일보육료와 시간연장보육료가 같이 결제가 됩니다.
<사례>
◦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5세아동이 14일간 종일보육서비스와 시간연장서비스를 14시간을 함께 이용하였을 경우 종일보육에 대하여 구간설정을 11일 이상으로 확정하시고, 시간연장에 대하여 14시간을 입력하여 이용현황을 확정합니다.
그 후 아동관리에서 해당아동을 퇴소처리를 하면 결제창에는 종일보육료에 대한 14일 분에 대한 일할계산 및 시간연장 14시간에 대한 금액에 대해 같이 결제할 금액으로 생성됩니다.
질의1-16 |
3월 2일에 입소하여 13일에 퇴소한 만5세아의 경우 일할 계산은 어떻게 됩니까? |
☞ 월 중간에 퇴소 시 월보육료는 172,000원X11/26(일) = 72,760원(원단위 절삭)
․ 11일 : 실제 보육일수 / 26일 : 보육 가능일수(공휴일 제외)
질의1-17 |
영유아100% 법정지원대상으로 결제계좌가 압류되었는데 보육료 결제는 가능한지요? |
☞ 가능합니다. 영유아100%법정 자격으로 부모부담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경우라면 결제계좌의 압류와 관계없이 보육료 결제는 가능합니다. 단, 부모부담금의 있는 경우는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A씨의 경우 아이사랑카드 사용중 계좌압류등의 사유로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어 주소지 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좌압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등을 제출하였는바, 시담당자의 판단하에 카드결제없이 정부지원보육료를 시설로 직접 지급하였음.
질의1-18 |
인터넷결제 시 “선택된 데이터가 없다”고 메시지가 보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 보육료 결제는 실 보육일수가 11일 이상 되어야 결제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결제는 어린이집에서 해당 아동에 대한 이용현황확정을 해야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보육료 결제]가 활성화되므로 어린이집으로 이용현황 확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사례>
◦ A씨는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들어가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자녀의 보육료를 결제하려고 하였더니 “선택한 데이터가 없다”는 메시지를 보고 어린이집에 이용현황을 확정해 달라고 하여 결제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질의1-19 |
체크카드로 결제시 잔액이 있음에도 “MSG 한도초과”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압류 또는 거래정지 된 계좌일 수도 있습니다. 해당은행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20 |
경기도 취업여성 보육료를 신청하여 지원이 확정되었는데 아동이 지원금액이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경기도 취업여성보육료의 경우 지방정부 특수시책사업으로 지방정부가 지자체 예산으로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의 지원금액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선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시어 해당아동에 대해 이용현황 확정 해제후 재확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생성이 안되었다면 해당 시군구 보육료 담당자에게 말씀해 주시면 생성이 가능합니다.
<사례>
◦ A씨는 현재 17개월된 아이가 있고, 재직상태라 경기도 취업여성보육료를 지원받고자, 3월에 주민센터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였지만, 보육료 지원금이 0원으로 보여 3월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전액으로 현금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으로 취업여성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확정 증빙서류를 보내어 시책지원 자격을 체크 후, 어린이집에서 관할 시군구에 연락 확인하여 지방정부 특수시책 보육료를 생성해 주었고, 카드로 다시 결제하여 현금으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으셨습니다.
질의1-21 |
보육료 결제 시 “시스템 장애” 메시지가 보일 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
☞ 통장분실, 재발행 계좌, 거래정지 등 여러가지 원인에 의한 것입니다. 신한아이사랑카드 전용상담실 또는 신한카드사(☎1544-8868/1544-7000)로 문의하십시요.
질의1-22 |
일반아동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
☞ 어린이집에 다니는 일반아동도 아이사랑카드를 발급 받으시면 결제 가능합니다.
일반아동이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한카드 콜센터(☎1544-8868), 가까운 신한카드사 및 신한은행에 가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1-23 |
주소지가 같은 남매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카드를 각각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사랑카드는 한 가구당 1개의 카드가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필요할 경우 신한카드에서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1-24 |
형제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아이사랑카드도 각각 발급 받을 수 있나요? |
☞ 각각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A씨는 48개월된 아이와 17개월된 작은아이와 같이 살면서 보육료를 지원받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고 있었는데, A씨의 직장 발령으로 아내와 작은아이는 남겨둔채, 큰 애는 조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면서 아이사랑카드를 누가 사용해야 할지 몰라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으로 문의하였더니 추가로 발급받도록 안내받아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질의1-25 |
자동결제 방법 및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
☞ 어린이집에 보육료 아이사랑카드 결제 자동납부 신청서를 제출한 월까지 보육료 결제하고 익월부터 3개월분에 대한 보육료가 자동결제 됩니다.
<사례>
◦ 3월에 자동결제를 신청하면 3월 보육료는 당겨결제 또는 후불결제로 결제하고, 4월 보육료부터 익월 1일자로 자동으로 결제 됩니다.
질의1-26 |
우체국에서 발급받은 일반 체크카드로 결제가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아이사랑카드가 아닌 일반 체크카드로는 신청인의 정보와 아동의 정보를 매핑(연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질의1-27 |
시설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할까요? |
☞ 아이사랑카드는 부모에게 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카드(아이사랑카드)에 담아서 특정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사업입니다.
시군구는 부모의 신용카드 결제요청에 시설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행정 지도함으로써 보육료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질의1-28 |
아동이 조부모와 거주지를 함께 하여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 시설을 이용하 다가 다른 곳(친척집)으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카드신청을 다시 해야하나요? |
☞ 카드는 재발급 받아야 하나, 보육료 지원 신청은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질의1-29 |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인터넷 결제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사랑카드를 남편명의로 발급 받았는데, 제가(엄마) 가지고 있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결제가 가능한지요? |
☞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남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결제하여야 합니다.
질의1-30 |
아동이 독립된 세대주일 경우 카드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카드신청은 불가능하며, 보육료 지원 신청 시 카드발급 미대상으로 분류되어 보육시설에서 예외급여로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1-31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기타경비도 포함되는지요? |
☞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은 공제대상 기관으로 보육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비용은 부모부담 보육료만 해당이 되며, 정부지원보육료나 기타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등)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부모부담 이외 기타 필요경비 중 특별활동 수업(음악, 미술 등)을 공제비용으로 포함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세제실에 질의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국세청 원천세과(02-397-1842~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32 |
카드를 재발급 받았는데, 이전카드로 결제한 것을 취소할 수 있는지요? |
☞ 아이사랑보육포털(부모지원)에서는 이전카드에 대한 결제취소가 가능하나, ARS결제, 방문결제취소는 불가능합니다. 취소 후에는 새로 발급받은 카드로 다시 결제하셔야합니다.
질의1-33 |
보육료는 책정되었는데 아이사랑카드 신청정보 등록이 누락 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카드발급화면에 등록이 누락된 상태였다면, 카드 발급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 발급
정보 또한 카드사로 이관 됩니다.
질의1-34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할부결제가 가능한가요? |
☞ 현재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는 할부결제가 불가능합니다.
질의1-35 |
2월에 보육료를 신청하니 4월에 100% 지원대상자로 나왔습니다. 카드수령은 4월에 했는데 2월분, 3월분, 4월분을 현금으로 결제했습니다. 환급절차에 대해 알려 주세요 |
☞ 4월말까지는 3월분 보육료까지 결제가 가능한 시점으로 미리 선납하신 3월, 4월분의 보육료는 아이사랑카드로 결제 하신후, 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2월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에서 5월에 예외급여로 신청 할 수 있음으로 5월에 부모 부담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의1-36 |
결제시 다른 모든 아동은 문제가 없었으나, 한 아동만 보육료 결제시 영수증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 VAN사(나이스정보통신)에서 단말기 업그레이드해 주어야 하므로, 단말기에 있는 연락처 또는 단말기 콜센터(☎02-2187-27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질의1-37 |
아이사랑카드 분실․훼손 시 재발급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규 신청시에만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처리하며, 분실․카드 손상 등 단순 재발급은 전화(ARS 1544-8868),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금융기관(신한카드, 신한은행 등) 방문을 통해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1-38 |
아이사랑카드를 신청했는데 언제쯤 발급되는지? 신한카드 고객센터로 카드발급 진행현황을 문의했으나 카드사에서 헬프데스크로 이관했다고 합니다. |
☞ 아이사랑카드 발급진행 확인은 ‘아이사랑보육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아이사랑보육포털에 가입하신 경우 ‘MY아이사랑카드’내의 [카드발급내역 조회]를 통해 발급 진행 현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사랑헬프데스크 (☎1566-0233)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질의1-39 |
한 아동이 2/26일부터 결석하다가 3/5 퇴소의사를 밝혀 3/5일 퇴소처리 하려고 합니다. 구간 설정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퇴소 의사를 밝힌 시점인 5일 기준으로 구간설정(5일 이하) 하시면 됩니다.
구간 중 0일은 재원중인 아동이 사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한 달 동안 등원하지
못하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질의1-40 |
체크카드로 발급받았는데 통장에 잔고가 있어야하니 불편해서 신용카드로 전환해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 네 가능합니다. 신한카드사(☎1544-8868) 또는 가까운 신한은행에 방문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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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관리 |
질의2-1 |
A어린이집에서 다니다가 타지역으로 전출가서 B어린이집에 옮길 경우 보육료 지원신청을 다시 해야 하나요? |
☞ '09년 12월까지는 아동이 타지역으로 전출할 경우 자격이 중지되고, 전입지에서 다시 보육료 지원자격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개통된 ‘10년 1월부터는 자동으로 소득인정액이 재판정됨으로 별도의 자격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사례>
◦ A아동이 경기도 화성 B어린이집을 다니다가 수원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후, 수원에 있는 C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보육료 지원자격 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질의2-2 |
보육통합시스템에서는 자격 책정이 불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만 자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은 행복e음에서 전송하는 자격책정 내용과 연계하여 바우처를 생성하는 시스템입니다.
질의2-3 |
‘10년 3월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맞벌이 보육료는 지원자격은? |
☞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더라도 부부 소득 중 낮은 소득은 75%만 소득인정액에 합산했을 때 소득인정액이 436만원 이하가 되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 아빠의 월 소득이 180만원, 엄마의 월 소득이 210만원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90만원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480만원이므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작은 소득인 아빠 소득을 75%(135만원)만 합산하면 소득인정액이 435만원이 되어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첫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를 지원받고, 둘째 자녀는 차등보육료 30%에 두자녀이상 보육료 70%를 추가 지원받아 보육료를 100% 지원받게 됩니다.
※ 보육료 신청시 첫째아는 차등보육료로 신청하고, 둘째 이상 아동은 두자녀 보육료로 신청하여야 함
질의2-4 |
현재 차등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데 맞벌이가구 보육료를 받을 수 있는지요. 그리고 별도로 자격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 차등보육료를 60%나 30%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맞벌이 보육료를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소득하위 50%초과∼60%이하 가구로서 차등보육료 60%를 지원받는 경우 부부 소득 중 작은 소득의 75%만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다시 산정했을 때 소득하위 50% 이하가 되는 경우 맞벌이 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차등보육료를 10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서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하여 맞벌이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자동으로 선정하여 통지하게 되므로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2-5 |
만 5세아도 맞벌이 보육료 지원대상이 될 수 있나요? |
☞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436만원을 초과(소득하위 70% 초과)하여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도 맞벌이 소득 감액에 의해 소득하위 70%이하가 되면 맞벌이보육료 지원 대상이 되어 만5세아 보육료(172천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6 |
첫째 아이는 올해 초등학교에 취학하고 둘째 아이는 어린이집에 계속 다니는 경우 둘째아이는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하는 것인지요? 그리고 아이둘이 주소지가 일치해야만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3월부터 자녀 둘 이상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아도 출생순위상 둘째 이상 자녀이면 두자녀이상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두자녀이상 보육료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7 |
보육료 자격이 책정되었는데도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은 이유는? |
☞ 시군구에서 자격을 책정하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는 익일에 자격이 반영됩니다. 시군구에서 자격을 책정하였을 경우, 어린이집에서는 재원중인 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해제 후 재확정을 할 경우에만 새로운 자격의 바우처가 생성됩니다.
질의2-8 |
‘09년 반편성 기준에 의하여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받던 아동이 ’10년도에 취학유예하여 만5세아 반에 재편성된 경우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이 가능한지요? |
☞ 취학대상(2003.1.1~12.31일생)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만5세아 보육료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2010년도 보육사업안내 P.264 참고)
<사례>
◦ A아동은 2003년 1월 20일생으로 부모의 요청에 의해 상위반에 편성되어 ‘09년에 만5세아 보육료를 지원받았으나, ‘10년도에 취학을 유예하여 한 해동안 다시 어린이집에 다니게 될 경우 만5세아 보육료에 대해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질의2-9 |
만5세아로 아동의 자격이 영유아100%으로 나왔는데 결제창에 총수납액 216,000원, 정부지원금 0원으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어린이집) 아동의 나이가 만5세아이면 만5세아자격으로 나와야 합니다. 이용현황 확정해제후 시군구에 자격변경을 요청하여 자격반영후 이용현황 재확정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2-10 |
만3세아 영유아100% 지원대상으로 정부 미지원시설을 다니고 있습니다. 부모부담금이 있는데 결제해야 하나요? |
☞ 결제해야 합니다. 만3세아 정부지원시설의 보육료 수납한도액(₩191,000)과 민간/가정시설 수납한도액에서 발생하는 차액에 대해서는 부모님께서 결제해야 합니다.
질의2-10 |
두자녀60% 또는 두자녀30% 자격을 가지고 있는 아동이 시간 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을 100% 받을 수 있나요? |
☞ 종일 보육은 두자녀 + 차등보육료 지원으로 100%지원이 되지만, 시간 연장 보육
료는 차등보육료만 지원 가능합니다. (두자녀 지원 불가)
<사례>
◦ A시설에 다니는 만 3세 B아동은 두자녀이상 60% 보육료를 지원받는데 부모님의 근무가 많아 피치 못하게 시간연장 서비스도 같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종일보육료는 191,000원을 지원받아 부모부담금이 없지만, 시간연장보육서비스를 60시간 이용하여 86,400원은 정부지원금을 받고, 57,600원은 본인부담금으로 내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3 |
|
보육료 지원 |
질의3-1 |
기본보육료 추가 지급 사유 발생 시 시스템에서 반영하는 방법은? |
☞ 행정지원시스템에 접속해서 〔어린이집운영〕→〔기본보육료 지급관리〕→〔어린이집 직접등록(시설추가)〕→〔기본보육료 지급관리 상세내역〕→〔해당아동 직접등록〕순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질의3-2 |
주민번호 없는 아동(외국인 등)도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요? |
☞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에서 아동별로 고유식별번호를 부여받고 시설에서 아동등록을 하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의3-3 |
종사자가 임용신청 중인 경우에도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요? |
☞ 가능합니다. 종사자가 임용 및 면직 신청 중, 유․무급 휴가신청 중, 유급휴직일 경우 기본보육료 지급요건(회계보고 준수 등)을 준수하면 지급합니다.
질의3-4 |
예외급여 신청을 시군구에서 반려했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 없습니다. 예외급여 신청기간이 끝나면 반려된 예외급여는 익월에 재신청해야합니다.
질의3-5 |
휴․폐지시설에서 예외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
☞ 보육시설 대표자(시설장은 제외)가 대표자권한으로 로그인하면 예외급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예외급여가 지급되는 어린이집명의 통장은 그대로 유지하셔야 합니다.
질의3-6 |
재입소 아동에 대한 예외급여 바우처생성은 어떻게 하나요? |
☞ 시설에서 재입소 아동에 대한 이용현황 재확정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급여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아이사랑헬프데스크(☎1566-0233)로 문의(접수)하여 예외급여 바우처 생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7 |
아동 1명이 반 미배정으로 인하여 기본보육료가 산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반 또는 해당 아동만 지원에서 제외되어야 하는게 아닌가요? |
☞ 아닙니다. 기본보육료는 영유아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지원하는 것으로 총 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반 미배정)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전체반에 대한 기본보육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010년 보육사업안내 307p)
질의3-8 |
보육료지원 신청 후, 자격책정지연으로 보육료를 먼저 어린이집에 지급(현금지급)을 하였다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
☞ 네,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자격이 생길 경우, 자격책정지연 소급분으로 예외급여가 발생되어 어린이집에서 신청 후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3-9 |
예외급여 신청하려고 하는데 에외급여 신청사유를 기재하라는 메시지가 보입니다. |
☞ 예외급여신청에서 하단에 있는 스크롤바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예외급여신청 사유
기재란이 있습니다. 사유란 클릭하여 관련 사유항목을 체크하시고 부가적인 사유는
비고란을 이용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질의3-10 |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이 보육시설 2010년 시간연장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보육료지원 신청을 해야 하나요? |
☞ 보육료지원 신청을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보육시설에 유아학비 지원대
상자 증빙 서류를 제출, 시군구로 요청하시어 아동을 유아학비 지원대상자로
체크해 하시면 됩니다.
질의3-11 |
시책 대상아동으로 예외급여 신청을 했는데, 신청 후 보육료 지원자격을 받았습니다.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소급(중복)하여 예외급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예외급여 신청건이 승인되어 결제Y로 보여진다면 소급(중복)적용 되지 않습니다.
다만, 승인전이라 결제 N으로 보여지는 상황이라면 시군구 담당자에게 승인제외
및 반려요청 하신 후 보육료 지원자격으로 예외급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4 |
|
보조금 지원 |
질의4-1 |
보조금 신청 시 회계보고 여부에 Y로 표시되었음에도 회계보고 미이행 시설로 체크되어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시스템 오류가 아닌가요? |
☞ 아닙니다. 시군구에서 보조금 신청을 반려시키면, 어린이집에서는 반려된 사유를 확인하고 회계보고를 다시 해야 하나, 회계보고를 하지 않은 상태로 재승인 요청했을 경우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시군구에서 반려된 보조금 신청에 대해 재요청하였을 경우 회계보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2 |
보조금 신청을 하지 않는 시설입니다. 회계보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접속 → [메뉴보기] → [보조금] → [회계보고] → [내용입력] → [저장] → [승인요청]순으로 하십시요
질의4-3 |
개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을 업무연락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지요? |
☞ 없습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파일은 부정사용(도용포함)할 우려가 있어 보안이 취약한 업무연락 형태로 송수신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공문 등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4 |
행정지원시스템 상 보조금을 신청한 시설이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이유는? |
☞ 주황색으로 표시되는 것은 보조금 신청 시 시설 총계정원장 정산서에 오류가 있기 때문입니다. 회계보고 Y를 클릭한 후 회계보고 내역과 비고란에 입력한 사유를 확인 하신후 처리(승인 또는 반려)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5 |
정부지원시설에서 인건비를 자동계산 할 때 금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왜 그런가요? |
☞ ▶종사자 관리에서 4대 보험가입 예외에 체크가 되어있을 경우▶호봉이 잘못 입력되어 있을 경우 ▶인건비 지원 비율이 잘못 입력되어 있을 경우입니다. 확인 수정 후 인건비를 다시 계산하면 됩니다.
질의4-6 |
회계보고 시 회계보고 연계를 클릭하면 오류창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요? |
☞ 현재 민간 회계업체의 URL연계 방식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에 취약점이 있어 ‘09. 12. 31일자로 연계가 종료되었습니다. xml파일로 전환하시거나 직접 등록 하셔야 합니다.
질의4-7 |
자격책정 지연으로 부모에게 현금수납 후 예외급여로 받은 정부지원금을 부모 에게 환급처리 할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 시설에서는 반납결의서를 작성하고 회계보고(보조금신청)시 파일을 첨부합니다. 예외급여로 입금된 금액(+)과 부모에게 환급처리된 금액(-)이 일치하므로 회계보고내역 중 보육료 수입(411)에는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의4-8 |
어린이집이 보조금 신청 시, 해당 사업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
☞ 시군구에서 문의하여 해당 사업의 세부내역과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관리 기준을 비교하여 조건이 틀린 부분을 찾아 수정하셔야 합니다.
<사례>
◦ 사업명의 세부내역 조건을 확인하고,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설치운영관리에서 시설유형(국공립, 법인 등), 정부지원(인건비) 지원 여부 등 해당 시설 조건이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9 |
어린이집 인가증을 어디서 출력하나요? |
☞ 설치운영관리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질의4-10 |
어린이집에서 회계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작성할 수 있나요? |
☞ 최대 2개월 이내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현재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입력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행정지원시스템 접속 → [보조금] → [지급승인]→ [회계보고 작성여부 N을 클릭] → [회계보고 팝업 화면에 금액 입력] → [확인] : 회계보고 작성여부에 Y로 바뀜
질의4-11 |
신규 인가시설로 회계보고 없이 기본보육료를 신청했는데 회계보고위반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왜그런가요? |
☞ 전월 1일부터 기본보육료 산정당월 5일(24:00)이전에 인가받은 신규시설(인가일자기준)은 회계보고내역 없이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가일자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 ‘10.4월 기본보육료 신청 시, ’10.2.28이전에 신규인가 받은 시설은 회계보고내역이 없어도 “0”원으로 기입 후 회계보고를 하면 위반시설로 분류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있으나, ‘10.3.1~’10.4.5(24:00)사이에 인가받은 시설은 회계내역보고를 하여야합니다.
질의4-12 |
업무연락으로 계좌번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계좌번호와 이름밖에 없는데, 왜 그런가요? |
☞ 은행명이 농협인 경우 계좌가 13자리로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시스템 상 주민등록번호로 인식되어 수신이 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13 |
보육교사 인건비 신청 시 일부 금액을 추가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접속→〔인건비 정산〕→〔해당 교사봉급액〕에 추가금액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저장하면 됩니다. 보조금 신청이 완료된 후에는 시군구에서 보조금 지급승인에서 인건비 클릭, 상세내역에서 금액을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질의4-14 |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 추가 후 하단에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
☞ 〔제어판〕→〔디스플레이〕→ 〔해상도 최대로 높임〕→ 저장 후 다시 보조금에 들어가면 저장 버튼이 활성화 되어 저장 가능합니다.
질의4-15 |
1년 미만 근무 종사자 퇴직적립금을 시스템으로 반환이 가능한가요? |
☞ 퇴직 적립금은 시스템으로 반환이 불가합니다.
질의4-16 |
보육통합시스템에 보조금 신청시 회계보고 금액을 잘못 입력 후 보고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할 수 있나요? |
☞ 보조금 신청후 회계보고 금액을 잘못 입력하였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 반려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4-17 |
2009년도 보육료가 2010년도에 입금이 되었다면 회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회계연도가 지나서 입금된 입금된 경우에는 실제 입금된 연도를 기준으로 수입으로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 ‘09년 12월 보육료가 ’10년 4월에 입금된 경우에는 ‘10년도 시설 수입금으로 처리
질의4-18 |
세입예산 “입소자부담금수입”은 세출예산 “입소자부담금지출”로만 사용해야 하나요? |
☞ 부모로부터 수납한 수익자부담금은 세출예산에서 수익자 부담금으로 지출하셔야 합니다. 이유는 돈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을 투명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질의4-19 |
보육시설 재무회계중 덤웨이트(음식운반용 승강기)관리비, 엘리베이트 관리비, 공기청정기 관리비는 어떤 목으로 지출해야 하나요 ? |
☞ 음식운반용 승강비, 엘리베이트, 공기질 측정기, 공기청정관리비의 경우 전기요금은 공공요금, 정기검진은 수용비 및 수수료로 지출하시면 됩니다.
질의4-20 |
인건비 신청하려는데 시간연장 교사가 명단에 확인되지 않습니다. |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어린이집운영 → 종사자관리화면 종사자구분란에 시간연장 보
육교사로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
|
시스템 운영 |
질의5-1 |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에서 관리자로 변경될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
☞ 시도, 시군구의 관리자로 승인을 받으려면 보건복지부(보육정책과)에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의하여할 사항은 동일인을 사용자에서 관리자로 변경할 경우에도 종전(사용자)에 사용하던 ID를 다른 ID로 변경하여 신규로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질의5-2 |
공인인증서 재발급 후 부터 아이사랑포털사이트 로그인이 안됩니다. 어떻게 하나요? |
☞ ID와 PW로 로그인하여 인증서관리 화면에서 새로운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하셔야 합니다.
질의5-3 |
Windows7을 사용 중에 있는데 보육통합시스템 시스템 접속이 안됩니다. |
☞ 현재 64비트 OS에서는 보안프로그램(Fasoo)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업체에서 64비트 OS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질의5-4 |
아이사랑보육포털로 결제 시 결제내역안의 결제버튼을 누른 후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
☞ 카드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팝업창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인터넷〕→〔도구〕→〔인터넷옵션〕→〔개인정보〕→〔팝업차단 허용 /시작-설정-제어판-프로그램 추가/삭제〕→〔툴바 삭제〕순으로 처리하십시오.
질의5-5 |
유치원 중복 관리를 하려고 엑셀파일을 불러오면, 전체가 빨간색으로 표시됩니다. |
☞ 유치원 중복관리 상단에 인식 가능한 엑셀서식을 클릭하면, 인식 가능한 엑셀파일
양식의 예시가 나옵니다. 양식에 맞추어 엑셀파일을 수정하시고 파일을 불러오시면,
유치원중복관리가 가능합니다.(정상적인 서식에서는 빨간색 표시 없어짐)
질의5-6 |
e-보육은 언제까지 유지됩니까? |
☞ e-보육은 ‘10년 2월 26일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0년 연도 작업 후에는 사용이 중지됩니다.
질의5-7 |
설치운영관리 목록에서 운영중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파란색으로 표시되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
☞ 설치운영관리에 로그인 불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설치운영관리〕→로그인 허용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질의5-8 |
만9세 장애아를 하위반에 편성할 경우 보육연령을 수정하는 방법은? |
☞〔행정지원시스템〕→〔아동관리〕→〔시설 선택〕→ 아동 목록 나오면 목록상 보육 연령을 클릭하여 수정하면 됩니다(세부내역에서는 수정되지 않음)
질의5-9 |
가정보육시설입니다. 타원에서 종일+시간연장 보육을 하고, 해당원에서는 휴일보육만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가요? |
☞ 가능합니다. 아동등록에서 보육시간을 휴일로, 반구분(종일)을 없음으로 하고, 반구분(연장)에서 시간연장(휴일)반으로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
질의5-10 |
영아전담시설 2-3세반 혼합반 구성시 진행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시군구에서 유아가 10명 미만인 것을 확인한 후 직접 2, 3세반을 등록하여 주시고,
그 다음 시설에서 아동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질의5-11 |
시설에서 아이디/비밀번호를 분실하였을 경우 조치방안은? |
☞〔행정지원시스템〕→ 〔사용자 관리〕→〔지역․어린이집 선택〕→〔승인 탭에서 해당 어린이집 검색〕→〔세부내역 보기〕에서 아이디를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수정하시면 됩니다.
질의5-12 |
등록화면에서 시설찾기 버튼을 클릭해도 검색이 되지 않는 사유는? |
☞ 시군구에서〔설치운영관리〕→〔시설명 검색〕→〔세부내역〕→〔로그인 불가〕를 〔로그인 허용〕으로 변경 후 등록하시면 됩니다.
질의5-13 |
카드결제 시“해당시설은 이전 달 이용현황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라는 메시지가 보일경우 처리방법은? |
☞ 모든 아동의 이용현황관리는 매월 말일자로 확정되어야 하며, 한명의 아동이라도 누락되면 바우처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월 이용현황관리에 확정처리 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시간연장, 야간, 24시간, 방과후 모두 확인)
* 현월에 전월분에 대해 확정을 할 경우 작업년월을 전월로 조정후 검색하여 확정하셔야 합니다.
질의5-14 |
아동관리에서 아동이 붉은 색으로 나타날 경우 처리 방법은? |
☞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아동입니다. 퇴소조치 후에 올바른 주민등록번호로 재입소하시면 됩니다.
질의5-15 |
아동관리 카드화면에서 카드발급 제외여부에 “N, Y”라고 뜨는데 무엇인가요? |
☞ 카드발급 제외 여부 “Y”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카드발급 미대상자로 확인하여 예외급여로 보육료 지원을 받는 대상 아동임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 "N" : 카드발급 미대상자가 아닌 모든 아동입니다.
질의5-16 |
아동 정보 수정시 “예: 경상남도 마산시 00어린이집”에서 보육중인 서비스(종일)존재 합니다.“ 라고 메시지가 뜨면서 수정이 되지 않습니다. |
☞ 재원중인 보육시설에서 해당 아동의 입소일과 전에 다닌 어린이집의 퇴소일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메시지입니다. 입소일을 수정하시면 아동 정보 수정이 가능합니다.
※ 입소일(3일 이내) 및 퇴소일(당일처리)로 적용이 원칙입니다.
질의5-17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아동의 퇴소일 수정이 가능하나요? |
☞ 퇴소일은 당일 수정이 원칙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어린이집에서 퇴소처리 이후에는 담당 공무원도 퇴소일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퇴소일을 명확하게 확인 하신 후 입력하시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질의5-18 |
교체된 시설장으로 사용자 가입승인이 완료되었는데, 보육통합시스템에 접속하면 전임 시설장으로 보일경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
☞ 교체된 시설장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전임 시설장이 사용하던 아이디, 비밀번호와 동일 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경우, 시군구에서는 전 시설장 아이디는 “미승인” 처리하고, 교체된 시설장을 사용자로 변경 승인하시면 됩니다.
질의5-19 |
매월 말에 이용현황 확정을 하지 않으면 보육료(종일, 시간연장, 휴일 등) 결제가 되지 않나요? |
☞ 보육시설에서는 매월말 모든 아동에 대한 이용현황을 확정하도록 하였으나, 이용현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익월에 이용현황을 확정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질의5-20 |
사통망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서는 입력을 하여 지원 자격은 나왔는데, 카드발급등록을 하지 못해 누락되었습니다. 자격 책정 후에도 카드 발급 화면에서 등록을 하면, 카드사로 정보가 이관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카드발급화면에 등록이 안된 상태였다면, 카드 발급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 발급
정보 또한 카드사로 이관 됩니다.
질의5-21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인증서 로그인 클릭시 인증서 팝업내용이 뜨지 않아요 |
☞ ISSAC.web, 프로그램 삭제 후 재부팅 후 ISSAC.web, 프로그램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접속시 자동으로 ActiveX 클릭하면 설치 가능합니다.
질의5-22 |
단말기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신규 어린이집의 설치정보를 시군구 담당자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 단말기 설치업체(나이스정보통신)로 정보가 전송됩니다. 이후 단말기 설치업체에서는 어린이집에 전화로 방문시간 협의 후 단말기 설치 및 가맹점을 등록 후 가맹점 등록 정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전송되게 됩니다.
질의5-23 |
단말기 설치‧ 유지‧ 보수 비용은 지원되나요? |
☞ 단말기 설치에 드는 관련 비용(케이블, 젠터, 전표 등)은 전담사업자(신한카드)가 무상으로 지원합니다.
질의5-24 |
한 어린이집에 단말기를 2개 이상 설치가 가능하나요? |
☞ i-사랑카드 단말기는 1대만 무상으로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설치를 원할 경우 비용은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5-25 |
현금영수증 발급 기능이 있나요? |
☞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보육료는 부모부담금에 한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질의5-26 |
어린이집[대표자, 주소, 계좌등] 정보가 변경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가맹점 등록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반드시 신한카드사 전용콜센터(☎1544-8868)로 전화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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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 등록정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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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교유번호(사업자번호) ②시설주소 ③대표자(시설장)명의(가맹점등록시 대표자) ④가맹점계좌(아이사랑카드 결제대금 입금통장 |
질의5-27 |
보육시설 인가정보 정비용을 시군구에서 등록 한 후 시설에서 확인하였으나 수정할 부분이 생겼습니다. 수정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 행정지원시스템에서 승인권자가 승인 후, 어린이집 운영 - 시설정보수정 (민원)에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의5-28 |
가정어린이집의 설치운영관리(정비)부분을 입력하고 있습니다. 놀이터 입력 부분에 50인 이하 시설은 입력 안하는 것이 맞는데 입력 안하면, 놀이터 1개 이상 입력해야 한다고 메시지가 뜹니다. 저장이 되지 않는데,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50인 이하 시설은 놀이터 설치가 의무가 아니므로,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유효성 체크 제외”에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이며, 체크를
풀면 저장 가능합니다.
질의5-29 |
설치운영관리(정비) - 어린이집 확인 - 시군구에서 승인까지 한 상태에서 시설장 변경을 해야 합니다.. 설치운영관리(정비)를 누르니 승인상태라 정정이 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
☞ 설치운영관리(정비)에서 승인까지 난 상태라면, 시설정보수정(민원)에서 처리하셔야
합니다. 시설정보수정(민원)에서 처리를 하면, 정비기간이 끝난 후 설치운영관리에
서 변경된 사항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5-30 |
신규 설치인가 시설입니다. 민원관리에서 처리를 한 후 설치운영관리(정비) 에서 한 번 더 정비를 해주어야 하는지, 새로 인가받은 시설은 정비가 필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 새로 인가받은 시설은 민원 관리에서 처리 하면 됩니다.
질의5-31 |
시설인가정보에 대한 확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며칠 지나 보니 메시지창이 없어졌습니다. |
☞ 시군구 담당자가 수정한 시설 인가정보는 시설에서 72시간내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72시간이 지나면 시설에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여 자동 승인처리 됩니다.
질의5-32 |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결제한 대금이 신한카드사에는 입금되었는데, 결제현황(보육료)에는 지급일자가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
☞ 결제현황에 표기되는 지급일자는 카드대금이 입금되는 날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급일자가 먼저 표기된 후 카드대금 입금이 될 수 있고, 카드대금 입금
후 지급일자가 나중에 표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로 기타경비에 대한 지급일자는 별도로 표기되지 않습니다.
질의5-33 |
아이사랑보육포털 인터넷결제 시 “등록된 CATID 정보이(가)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와 결제진행이 안됩니다. |
☞ 단말기 정보가 VAN사와 연결이 안 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해당 어린이집에서 VAN사에 단말기 정보 입력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질의5-34 |
신규 인가시설입니다. 가맹점 등록을 하는데, 신한카드가 아닌 다른 가맹점도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타사 카드가맹점 등록도 필수 사항 인가요? |
☞ 아이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신한카드)은 필수사항이지만, 타사 카드가맹점 등록은
선택사항입니다. 원하지 않으신다면 타사 카드가맹점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질의5-35 |
서울형 어린이집 인건비 신청시 자동 계산이 되는데, 지원 대상이 아닌 교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서울형 인건비 자동계산은 삭제기능이 구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사자 관리에서 지원받지 않는 교사의 인건비 지원율을 0%로 수정 후 재계산하면,
지원대상이 아닌 교사의 명단은 제외됩니다.
질의5-36 |
농어촌지역입니다. 농어촌 추가교사 인건비가 안 보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설치운영관리에서 농어촌지역이 체크되었는지 확인하신후 농어촌지역이 체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시군구에 요청하시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질의5-37 |
면직된 종사자를 재임용하는 경우 수정방법은? |
☞ 메뉴보기 ⇨ 어린이집운영 ⇨ 종사자관리 ⇨ 면직(클릭) ⇨ 수정할 종사자이름(클릭) ⇨ 종사자 기본정보 중 (변경신청 → 복지신청)으로 선택 ⇨ 확인 후 시군구가 승인하면 종사자 현원이 수정됩니다.
질의5-38 |
2월에 퇴소를 못한 방과후 아동을 3월에 퇴소시키는 중입니다. 만13세가 된 방과후 아동은 보육연령으로 적합한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방과후 반에 등록도 불가하고 퇴소도 불가합니다. 반배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퇴소가 불가한데, 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
☞ 13세 아동은 보육연령으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에서 만12세로 수정 후
방과후 반에 등록하여 퇴소처리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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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자 자격관리 |
질의6-1 |
관련 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은 졸업예정자를 채용할 경우 임용보고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졸업예정자라 하더라도 자격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면 임용보고는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후 한달 내에 자격증 원본을 시·군·구로 제출하여 자격번호와 차이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질의6-2 |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도 가능합니다.
* 발급처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http://www.ctcm.or.kr 1566-0233)
질의6-3 |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의 취소 및 정지 사유 발생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 관할 시·군·구에서 자격의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 후, 그 결과를 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개발국)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우편이나 팩스로 통보할 경우에는 반드시 유선으로 통보내역을 알려서 행정처분 내역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보육교사 및 시설장 자격의 취소사유에 대하여 정지처분은 할 수 없음.
질의6-4 |
자격발급이 되지않은 경우 접수된 서류와 수수료(10,000원)는 반환되나요? |
☞ 반환되지 않습니다. 접수된 서류 및 수수료(10,000원)는 ‘서류접수완료’ 단계가 되면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질의6-5 |
2006학년도 입학생의 경우, 보육관련 교과목 이수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교사 2급에 해당하며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합니다. 2006년도 입학생은 반드시 현행법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며, 법령에
명시된 교과목 명과 동일하게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의6-6 |
2003학년도 아동복지학과 입학생으로 자퇴를 하고 2009년도 재입학한 경우 보육교사 몇 급에 해당하고 어떻게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요? |
☞ 2009학년도 입학생과 동일하게 보육교사 2급 자격 기준이 적용되며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12과목 35학점을 이수해야 보육교사 2급 자격에 해당됩니다.
질의6-7 |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보육기초 영역 제외한 다른 영역에서 1과목(3학점)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경우 2과목(4학점)으로 이수를 해도 인정되나요? |
☞ 인정됩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관련 교과목의 경우 과목당 3학점을 기준으로 하나 최소 2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에는 인정됩니다.
질의6-8 |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으로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보육시설 종사경력이 있을 경우 보육교사 몇 급으로 신청이 가능한지요? |
☞ 1급자격 신청이 가능합니다.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보육시설에 종사한경력(2005. 1. 29 이전 1년 이상경력)이 있으면 됩니다.
질의6-9 |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기준이 여러 종류(급수)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종류(급수)의 자격증을 신청해야 하나요? |
☞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은 한 번에 한 종류의 자격증 신청만 가능합니다. 자격증 교부가 완료 된 후 상위 자격증 신청은 가능하나, 하위자격증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질의6-10 |
자격증 신청 시 진행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가입 후, ‘나의 페이지’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페이지’에서 해당하는 자격종류의 접수번호를 클릭하면 상세진행현황(자격번호, 인정일자, 교부일자, 진행상태, 처리 사유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의6-11 |
자격증 재교부 신청은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며 구비서류는 무엇인가요? |
☞ 재교부 신청사유는 자격증분실, 훼손, 성명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격인정일자
변경 등 입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분실 재교부 : 반명함판사진 2매, 재교부신청서
② 훼손 재교부 : 반명함판사진 2매, 재교부신청서, 훼손된 자격증 원본
③ 성명변경 재교부 : 반명함판사진 2매, 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초본(성명 변경 내역기재), 변경 전 자격증 원본
④ 주민번호변경 재교부 : 반명함판사진 2매, 재교부신청서,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변경 내역기재), 변경 전 자격증 원본
⑤ 자격인정일자변경 재교부 : 반명함판사진 2매, 재교부신청서,
기타 인정일자 관련서류, 변경 전 자격증 원본
질의6-12 |
장애아전담보육시설장은 반드시 일반시설장 자격이 있어야 하나요? |
☞ 그렇습니다. 영우아보육법상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질의6-13 |
영유아보육법 개정 전에 자격 인정을 받은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는 어떤 기준으로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나요? |
☞ 종전법에 의하여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는 현행 영유아보육법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종전법에 의한 자격 기준을 적용하여 검정합니다.
질의6-14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보육교사 자격번호를 조회할 수 없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
☞ 보육교사 자격번호와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조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아이사랑 헬프데스크로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6-15 |
시설장 자격기준 ‘마’항의 자격조건의 자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
☞ 불가능합니다. 현행법에 대학 또는 교육훈련시설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에서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3년 이상 교육경력이 있는 자는 시설장을 겸임을 할 수 있으나, 자격을 보육인력개발국에서 발급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질의6-16 |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증 검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
☞ 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개발국)에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등기로 수령한 후,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 충족여부를 서류검정을 통해 확인한 후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질의6-17 |
자격번호가 나오면 확인서를 발급해주나요? |
☞ 자격확인서를 별도로 발급하지는 않습니다. 자격번호는 한국보육진흥원(보육인력개발국) 홈페이지(www.ctcm.or.kr)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의6-18 |
특수·심의사례는 무엇이며, 어떤 절차를 통해 자격검정이 이루어지나요? |
☞ 구비서류의 검정 결과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된 자격기준 적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심의 사례로 구분합니다. 특수·심의사례는 보육시설종사자자격검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자격인정여부를 결정합니다.
질의6-19 |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란 무엇인가요? |
☞ 보육시설종사자 자격검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훈령 제25호에 따라 보육시설장
및 보육교사 자격에 대한 심의·의결을 담당합니다.
질의6-20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 보육실습확인서, 유사과목확인서) |
☞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가 위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자격이
인정되지 않거나, 취소사유가 됩니다.
질의6-21 |
실습기관명에는 어린이집명으로 기재하고 시설종류에는 유치원으로 기재하 여 심사에서 보류되었는데 시설확인서를 발급받기 힘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보육실습확인서의 기재사항이 서로 다른 경우 보육실습확인서 등의 위조 사례가
빈번하여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기재사항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로
함께 제출하는 경우 심의 후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육실습일지,
실습일지 내 출근확인서류, 실습결과보고서, 보육실습기관의 실습기간 동안에 작성
된 기관운영일지, 학과장 확인의 사유서, 종일제 운영확인 가능한 공적서류 등이 필
요합니다. 보육실습확인서를 정확한 명칭으로 재작성하여 보육시설장과 학과장의
확인직인을 받고, 실습당시의 시설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가증 사본 등을 추가
제출하는 경우 재검정 가능합니다.
질의6-22 |
보육실습 이수 기관이 폐원되거나 보육시설장이 바뀌어서 보육시설장 직인 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06년 이전 실습의 경우 보육실습확인서의 보육시설장 직인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학과장 직인을 한번 더 받아 제출하고, 06년 이후 실습의 경우 보육실습확인서에 사
유를 기재하고 실습기관의 폐원사실확인서, 보육실습결과보고서(보육시설장직인이 확
인 가능해야함)사본에 학과장의 원본대조필 확인 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