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 (명칭) 본회의 명칭은 용산공업고등학교 전자과18회 "자일팔"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 (명칭) 본회는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용산공업고등학교 전자과(이하 모교라 한) 발전에 기여,회원 가족에 대한 경조사 참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 (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 활동에 관한일
2. 모교 발전을 위한 협조에 관한일
3. 회원 가족의 경조사 참여및 지원
제2장 회원
제4조 :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용산공업고등학교 전자과18회를 졸업한사람으로한다.
제5조 :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제6조 :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회의 회원은 정기총회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 0명
2. 회 장 : 1명
3. 감 사 : 1명
5. 총 무 : 1명
제8조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9조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선임 한다.
1. 고 문 : 본회의 발전에 공이 있거나 명예를 높일 수 있는 사람중에서 회장이 추대한다.
2. 회 장 :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추천한 사람으로 참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한다.
3. 감 사 : 〃
4. 총 무 : 회장이 임명 한다.
제4장 회의
제10조 (총회)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 정기모임으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년1회 개최하며 매년 마지막 모임때 회장단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 다수의 요청이 있을때
회장이 소집한다.
3. 정기모임은 매년 짝수달 2째주 금요일 모임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단이 소집한다.
4. 총회의 구성원은 출석 회원수로 하고 결의사항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5장 (재정)
제11조 (재원)
1. 본회의 재원은 회비로 충당한다.
2. 본회의 회비는 년12만원으로 하며, 각 재정 상황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증감할수 있다.
제12조 (지출)
1. 본회의 지출은 매 회계연도 예산안의 범위내에서 회장이 집행한다.
2. 예산의 범위를 넘는 지출에 대하여는 감사의 사전 승인을 득한후 지출한다.
3. 회장,총무는 동창회명의의 통장을 개설하고 통장은 총무가 도장은 회장이 보관한다.
제13조 (회계년도)
1.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6장 (회비)
1. 정기모임 회비는 년12만원으로 한다. 모임시 비용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각출한다.
2. 경조사등에 발생되는 경조사비는 동창회 명으로 지불하되 지원한도는
정기모임에서 토의후 정한다.
3. 경조사비 지출건은 모든 회원을 대상으로한다.
※ 경조사의 적용범위는 본인, 배우자, 직계 존속으로 한다.
4.본회칙에서 규정하지 못한 경조사비 지원내용은 정기모임시 마다 회원의 동의하에 규정한다.
제15조 (모임)
1. 본회는 년6회 모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필요에 따라 모임 횟수를 회원들의 과반수 동의하에 조절할수있다.
제16조(부칙)
1. 본회의 회칙은 2009년 2월14일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2월 정기모임에서 추가하고 정리해서 시작하고 추후다시 보완하자꾸나!!!!!!!!!1 자동차세처럼 1년 선납 할인도 되나여?~~~~~~~~~~~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