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의원이 조선일보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면
조선일보는 민주노총에 대해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4월 8일자 사설이다.
조선일보는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했다.
물론 이런 식의 명예훼손은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가서 보면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최근 조선일보가 이종걸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주장에 근거하면 이 사설 역시 분명한 명예훼손임을 변명할 수 없을 것이다.
사설은 아래와 같다.
[사설] 민노총의 착각, 민노총의 위선
입력 : 2009.04.08 22:34
민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회사측과 임직원 1000여명의 급여 1~10%씩을 반납하기로 합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에 '왜 그런 합의를 했는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세상 변한지를 모른다. 지난달 영진약품·NCC·승일실업·진해택시·그랜드힐튼호텔 노조가 민노총을 탈퇴했다. 인천지하철·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군포서진운수 노조는 탈퇴를 추진 중이다. 민노총 탈퇴가 단위노조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되던 것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게 바뀌면 민노총은 탈퇴의 눈사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은 "경제위기를 맞아 현장에선 상생(相生)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오로지 투쟁만 주장하는 민노총에 우리 미래를 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진약품 노조 위원장은 "노동운동보다 정치운동으로 흘러 현장 노동자의 정서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랜드힐튼호텔 노조 위원장은 "민노총 소속이면 어딜 가도 욕을 먹는다. 툭하면 차도 가로막고 집회하는 노동운동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노사는 급여 반납과 경비 절감을 통해 10억원을 만들어 실직자 80명을 난방설비 보수를 맡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민노총은 그걸 막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전(前)근대적 중앙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민노총이 아니라 '노동악(惡)'이다. 민노총이 달리 위선자(僞善者)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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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의원에 대한 조선일보의 명예훼손 주장을 근거로 한다면 사설은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이 바뀌어야 한다.(물론 민주노총을 직접 민주노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0노총이라고 해도, 민주노총이라고 이해가 된다면 명예훼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0노총 산하 공공운수연맹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회사측과 임직원 1000여명의 급여 1~10%씩을 반납하기로 합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노조에 '왜 그런 합의를 했는가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가 거부당했다고 한다.
0노총은 세상 변한지를 모른다. 지난달 영진약품·NCC·승일실업·진해택시·그랜드힐튼호텔 노조가 0노총을 탈퇴했다. 인천지하철·서울도시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군포서진운수 노조는 탈퇴를 추진 중이다. 0노총 탈퇴가 단위노조 조합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결정되던 것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게 바뀌면 0노총은 탈퇴의 눈사태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위원장은 "경제위기를 맞아 현장에선 상생(相生)의 길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데 오로지 투쟁만 주장하는 0노총에 우리 미래를 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영진약품 노조 위원장은 "노동운동보다 정치운동으로 흘러 현장 노동자의 정서를 모른다"고 말했다. 그랜드힐튼호텔 노조 위원장은 "0노총 소속이면 어딜 가도 욕을 먹는다. 툭하면 차도 가로막고 집회하는 노동운동이 어떻게 살아남겠느냐"고 말했다.
지역난방공사 노사는 급여 반납과 경비 절감을 통해 10억원을 만들어 실직자 80명을 난방설비 보수를 맡는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정규직의 양보로 비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0노총은 그걸 막겠다고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전(前)근대적 중앙독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0노총이 아니라 '노동악(惡)'이다. 0노총이 달리 위선자(僞善者)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왜 사유서를 받으려고 했는지, 왜 비판받을(?) 행동들을 했는지 확인해 봤다는 내용은 어디에서도 단 한줄도 찾아볼 수 없고, 관련하여 개인적인 고민을 한 흔적도 없이 일방적인 판단에서 썼다.
또한 전체적인 내용은 민주노총에 대한 노골적인 비방이며, 민주노총은 노동자들 위한 총연맹이 아니라 노동악(惡)이라고 단정짓고 있으며, 민주노총이 이래서 위선자(僞善者)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말했다는 식인데 역시 누가 위선자라고 말했는지 밝힌바가 전혀 없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를 보면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공연히 사실이든 허위 사실이든 적시하면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다만, “적시한 내용이 사실이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설내용은 사실이든 아니든 명예훼손인 것이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을 안받게 될 것이다.
문제제기를 했을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몫이다.
이종걸 의원의 발언은 많은 국민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관련하여 이종걸의원에 대해 지지의 글을 너무 많이 올리고 홈페이지를 열어봐서 홈페이지가 다운되는 상황도 있었음), 이종걸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이라면 조선일보도 민주노총에 대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명예훼손을 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