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건설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일환으로 실시한 하자감정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대리'의 의미 및 피고인이 자신과 하자감정용역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소송서류 및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재판부의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하자내역을 설명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 같은 조 소정의 '대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감정'은, 법률상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다툼 또는 의문이 있거나 새로운 권리의무관계의 발생에 관한 사건 일반에 있어서 그 분쟁이나 논의의 해결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법률사무취급의 한 태양으로 이해되어야 하고, 따라서 '감정'은 법률상의 전문지식에 기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판단을 내리는 행위로서 법률 외의 전문지식에 기한 것은 제외되어야 한다.
[2] 아파트 입주민들의 아파트건설사업주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자료제공의 일환으로 실시한 하자감정행위가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 소정의 '감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변호사법 제90조 제2호가 규정하는 '대리'는 사실상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사건에 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피고인과 하자감정용역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소송서류 및 형사고소장을 작성하여 주고 재판부의 현장검증에 참여하여 하자내역을 설명하는 등의 행위는 비록 그 소송사건에 관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의 소송대리인이 따로 선임되어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신하여 구체적인 소송사건에 관여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의 '대리'에 해당한다.
내 지문 아닌 게 드러나니까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얼빠진 제가 "허풍쟁이 행정사... 돌팔이의 서증을 제출했다면 쥐약먹고 입이타서 뒈져가는 놈에게 물한사발을 먹여 확실하게 숨이 멎게 만드는 꼴이네요" 라고 하는데 ㅎㅎ 전 입도 타지 않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니까요. 그러니 절간거사님, 헛고생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이런 노동 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작가지만 저도 이름 날리면 절간거사님에게 좋을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협박이 되냐요? ㅎㅎ
첫댓글 위 글은 절간거사 카페에서 펌했습니다.
전 2011. 6. 서울중앙지법 2011가단 178002 사건에 제출한 갑제16호증 진술조서 무인이 위조하고 했더니
구대표님이 지문 감정결과 위조라며 "행정사조사보고서"를 만들어주었습니다.
전 그걸 법원에 제출했고 육안으로 봐도 지문이 위조하는 게 드러나니
판사님이 행정사의 인감증명과 행정사자격증 사본을 요구했습니다.
구대표가 위 서류를 준비해줘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근데 2011. 7.경 위 진술조서를 법원에서 지정한 감정사(김진일)에게 감정하니 위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2011. 10. 재판기일 날 전 재판장님께 이의신청을 한다고 했고,
감정사가 아무리 양심이 없지만
육안으로 봐도 내 지문 아닌 게 드러나는데 어찌 허위감정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냐고,
이건 판사님을 우습게 보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전 그날 법정녹음신청했으니 그 진술내용을 변론조서에 기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 작품 때문에 변론기일을 내년 1월 말로 연기했고,
아직 허위감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도 못내고 있는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절간거사가 꺼내 구대표와 저를 동시에 모멸하고 있는데
뭔가 수상쩍은 느낌이 드네요.
구대표는 행정사 자격증을 걸고 조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이고,
감정사는 신고제니 전 구대표의 행정사조사보고 결과를 믿습니다. 왜냐고요?
육안으로 봐도
내 지문 아닌 게 드러나니까요.
그런데도 누군가는
얼빠진 제가 "허풍쟁이 행정사... 돌팔이의 서증을 제출했다면
쥐약먹고 입이타서 뒈져가는 놈에게
물한사발을 먹여 확실하게 숨이 멎게 만드는 꼴이네요"
라고 하는데 ㅎㅎ
전 입도 타지 않고 죽지도 않을 겁니다.
왜냐고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지니까요.
그러니 절간거사님, 헛고생 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이런 노동 하게 하지 마시옵소서.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작가지만
저도 이름 날리면 절간거사님에게 좋을 거 없습니다.
이런 것도 협박이 되냐요? ㅎㅎ
우짤꼬, 판,검을 포함한 사기꾼 4명이
정신 멀쩡한 승리님을 바보 만드네...
판사 눈치따라 남자도 여자로 만드는게 감정인데....
<판사 눈치따라 남자도 여자로 만드는게 감정?>
세상에! 전 진술조서 위조한 방배경찰서 조사관 우봉환과 최동진이
감정사 구워삼아 허위감정한 줄 알았더니 판사가?
설마 그럴 리가..........
김샘, 뭔가 잘못 짚으신 것 아니에요?
판사님이 설마?
눈으로 봐도 위조가 뻔한데
감정사가 죽을려고 환장했나?
판사 눈치보고 했지...........
이게 경험칙과 논리칙이라는 겁니다.
경험칙과 논리칙?
샘한테 좌우간 많이 배웁니다.
그럼 제가 사설 감정해 제출해도 소용없는 겁니까?
판사가 그냥 허위감정서로 판단한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 판사 지옥으로 가야 하는데......
서울서부지원 2010노1239 무고사건도
진술조서에 날인된 서명, 도장이 육안으로 봐도 위조하는 게 드러나는데
국과수에서 서명은 제 서명, 도장은 감정 불능이라고 허위감정해
저를 무고로 기소했고,
항소심에서 재감정을 했는데
국과수와 같은 감정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사를 증인신청했는데 기각해 법관기피신청했고
2011. 7. 경 기피신청이 대법원에서 기각되었는데 아직 기일 미정.
이건 어째야 합니까?
oh my god
南無阿彌陀佛 觀世音菩薩
제가 이기기를 기도하세요.
그 방법 밖에 없습니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샘까지 약올리요?
나도 그런 얘기는 할 줄 아는데......
오 마이 갇!
나무 관세음보살.
썩을데로 썩은 사법부가 진실..사실이 존재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