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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노원구축구연합회 원문보기 글쓴이: 노원구축구연합회
제26회 노원구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 ||
( 대 회 요 강 ) | ||
1. 목 적
노원구 관내 축구동호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회원간의 화합, 단결을
돈독히 하고 축구를 통한 생활체육의 저변확대와 진흥을 도모 하고자 함.
2. 대 회 명
제26회 노원구축구연합회 생활체육 축구대회
3. 대회일정 : 2013년 10월 20일(일) / 10월27일(일) 양일간
- 개 회 식 : 10월 20일(일) 오전8시00분 / 마들스타디움
- 폐 회 식 : 10월 27일(일) 오후5시30분 / 마들스타디움
4. 대회장소
마들스타디움外 보조구장(대진표 참조)
5. 주 최
국민생활체육 노원구축구연합회
6. 후 원
노원구청. 노원구생활체육회. 노원구체육회. 노원구서비스공단
서울시축구연합회. ㈜험멜코리아. 연세방병원
7. 출전대상
국민생활체육 노원구축구연합회 등록팀
8. 선수등록
2013년 9월 26일(목)~10월 4일(금) 24:00 까지 ㈜빡쎈닷컴 홈페이지에 전산등록
9. 이의신청
2013년 10월 11일(금) 17:00 까지
10. 대진추첨 및 대표자회의
2013년 10월 11일(금) 19:00 (노원구민회관 지하1층 회의실)
11. 출 전 금
1팀 또는 2팀이 출전하는 팀은 20만원(추가 출전팀은 1팀당 10만원 추가)
12. 선수자격
1) 노원구축구연합회에 소속 단위축구회 회원으로 선수등록 마감일까지 빡쎈닷컴
(웰컴 투 스포츠)에 전산등록(사진부착)되어있는 선수.
2) 대한축구협회(프로리그,내셔널리그,챌린저스리그,시중은행,군실업,대학연맹)에
등록 된 사실이 있는 선수는 본 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단, 1969년(45세)이상은
참가를 허용하며, 2,30대 청년부 중반(1984년-1980년생) 후반(1979년-1975년생) 40대
장년부 초반(1974년-1970년생) 선수는 대한축구협회에 등록된 사실이 있더
라도 등록수에 관계없이 1명 출전 가능하나 선수등록시 등록된 년령에 한 한다.
13. 선수구성
각팀 20명 등록에 년령별 출전선수 숫자에 맞춰 11명 엔트리 제출 | |||||
각 단위축구회 | 청년부 (20,30代) | 초 | 25세이상 | 89년생 ~ 85년생 | 2명 출전 |
중 | 30代초반 | 84년생 ~ 80년생 | 4명 출전 | ||
말 | 30代후반 | 79년생 ~ 75년생 | 5명 출전 | ||
장년부 (40代) | 초 | 40代초반 | 74년생 ~ 70년생 | 6명 출전 | |
말 | 40代후반 | 69년생 ~ 65년생 | 5명 출전 | ||
노장부 (50,60代) | 초 | 50代초반 | 64년생 ~ 60년생 | 6명 출전 | |
중 | 50代후반 | 59년생 ~ 55년생 | 4명 출전 | ||
말 | 60세이상 | 54년생 이상~ | 1명 출전 |
14. 시상구분
입장상을 대신하여 가족과 함께 참여한 회원에게 행운권 추첨을 통하여 시상 | ||
단 체 상 (년령대별) | 우 승 (3팀) | 우승기, 트로피 및 부상 |
준우승 (3팀) | 트로피 및 부상 | |
공동3위 (6팀) | 트로피 및 부상 | |
모범단체상 (년령별3팀) | 트로피 및 부상 | |
개 인 상 (년령대별) | 최우수선수상(3명) | 우승팀 소속/트로피 및 부상 |
우수선수상(3명) | 준우승팀 소속/트로피 및 부상 | |
장 려 상(6명) | 3위팀 소속/트로피 및 부상 | |
최다득점상(3명) | 최다득점자/트로피 및 부상 | |
지도감독상(3명) | 우승팀 감독/트로피 및 부상 | |
최우수심판상(1명) | 심판/트로피 및 부상 |
※ 개회식 및 폐회식에 슬리퍼를 착용을 금한다.
※ 폐회식에 참여하지 않은 팀은 시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특 례
1) 본 대회 30대(청년부) 우승팀은 서울시연합회가 주관하는 2014년 첫 대회에
노원구 대표로 출전권을 부여한다.
2) 대진추첨 및 대표자회의는 각 단위축구회 회장 또는 총무만 참석할 수 있으
며 대리 참석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며 불참이나 회의시간에 늦을 경우
대진표 추첨시 불리한 시드배정 후 추첨한다.
3) 연합회 월회비, 각종 공과금, 출전금 미납 팀은 대진표 추첨시 불리한 시드
배정후 추첨을 실시한다.(2013년 12월 회비까지 완납)
4) 본 대회 우승팀은 차기대회까지 우승기를 보관하게 되며 보관도중 파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 조치한다.
5) 본 대회 미 출전팀은 본 연합회가 주관하는 2014년 첫 공식대회의 출전 자격을
박탈한다.
제26회 노원구 연합회장기 생활체육 축구대회 | ||
( 대 회 규 정 ) | ||
제1조 경기방식
1. 모든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2. 경기시간은 전경기 전,후반 25분으로 하고 준결승까지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결승전 무승부시 20분(전․후반 10분)의 연장전을 하고 승부가 없을 경우 승부
차기(P․K)로 승자를 결정한다.
3. 입장식에 25명 미만 참석 단위축구회는 무승부일때 실시하는 승부차기(P.K)에서
패한 것으로 하며, 양팀 모두 미달시 양팀 모두 실격 패.(준결승, 결승전 제외)
4. 3, 4위 전은 경기를 갖지 않고 공동 3위로한다.
제2조 출전선수 준수사항
1. 경기진행 시 다음경기에 임할 축구회가 주심이 입장 후 10분까지 선수가 출전
하지 않을 경우 몰수게임을 선언한다.
2. 팀의 주장은 반드시 표시된 완장을 착용하고 경기도중 구장내에서 소속팀에 대
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키로 한다(단, 주심 판정에는 어떠한 항의도 할 수 없다)
3. 예선 첫경기에 등록된 출전선수의 배번은 본 대회가 끝날때까지 바꿀 수 없다.
4. 출전선수는 안경착용을 허용하지 않으며 플라스틱 보호 고글은 인정한다.(안경
과 고글의 판단은 주심의 권한이며 이에 항의하여 경기시간을 지연 시킬 경우,
상벌위원회에 회부한다)
5. 각팀의 유니폼 및 스타킹 색깔은 통일 되어야 하며 상,하의 유니폼 번호는 일치
하여록 한다.(스타킹 색깔 다를시 출전 불허)
6. 각 팀은 주 유니폼 외에 보조 유니폼(팀조끼)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유니폼 색상이 같을 경우 어웨이 팀(대진표 우측)에서 보조 유니폼을 입는다.
제3조 선수검인 및 교체
1. 연합회장과 연합회 고문은 선수등록에 관계없이 해당년령에 신분증 확인없이
출전할 수 있다.
2. 출전선수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출전시간 30분전에 미리 검인을 받아야 한다.
3. 선수검인은 경기감독관 주도아래 상대팀 입회없이 경기임원이 검인을 날인하며,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에 대하여 경기 중에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면허증,여권,임시주민등록증 이외의 어떠 신분증도 인정하지 않는다)
4. 선수교체는 해당 연령별로 매 게임마다 빡쎈에 전산등록된 선수는 전원을 교체
할수 있으나 동일 경기에서 재 교체할 수 없다.
5. 출전선수의 년령은 아래나이로 내려서는 출전 가능하나 올려서는 출전할수 없다.
제4조 경기규정 및 상벌사항
1. 경기 진행 중 시정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전 팀 회장 또는 총무도 어필 할
수 없으며 경기중 구장 내에서 주장과 어느선수도 심판에게 어필할 수 없다.
2. 경기도중 부정선수가 확인된 경우라도 진행중인 경기는 유효하며 경기종료 후
성적에 관계없이 실격 처리한다.(단, 패자는 소생할수 없고 우승팀에 부정선수
가 있을 경우 준우승팀이 우승을 승계한다)
3. 빡센닷컴 사이트에 대축이란 표기가 뜨지 않아도 소정의 자료에 의하여 대축출신
으로 밝혀진 부정선수는 경기 후라도 제명 처리되고 해당팀은 상벌위원회에 회부
하여 본연합회가 주관하는 대회의 출전권을 박탈(1년이하)하는 등 엄중 징계한다.
4. 선수등록 후 각 팀의 빡쎈 등록 선수명단을 열람하여 등록된 선수중 부정선수가
있을 시에는 이의신청 기간인 10월11일(금)오후5시까지 소정의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부정선수로 판정. 선수명단에서 제외됨(등록된 선수는 교체할 수 없다)
5. 경기 진행 중 경기장 밖의 회원이나 응원단이 심판에게 욕설이나 폭언을 할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팀의 주장에게 경고가 주어지며 2회 이상 경고를 받을 경우
대회규정에 의하여 퇴장시키며, 주장 당사자의 멤버교체가 없는 한 진행중인 경기
에서는 주장을 바꿀수없다.
6. 경기 중 심판으로부터 퇴장을 명 받은 선수나 한게임에 2번 경고 누적으로 퇴장
된 선수는 본 대회 잔여 경기에 출전할 수 없으며, 대회기간중 2회 경고를 받은
선수는 다음(차순) 한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결승전도 적용됨)
7. 경기도중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경기속행을 거부하거나 각종 이유를 전제하여 경
기를 방해하는 경우, 그 때까지의 득점 결과에 상관없이 해당 팀의 경기를 몰수하
고 구장내 질서 확립을 위한 정화적 차원에서 상벌위원회에 이를 회부하여 해당팀
을 징계(1년이하)한다. 단, 수습시간이 필요할 경우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8. 경기장내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으며, 본부석 기물파손 및 임원, 심
판을 구타(폭행,폭언)한 경우나,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퇴장당한 선수는 지위고
하를 막론하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1년이상 3년이하)하며, 당시 상황에
따라 해당 팀도 상벌위원회 회부하여 1년 이하의 징계에 처할수 있다.
9. 모든 징계의 최종 판정은 대회 상벌위원회에서 정한다.
10.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는 경기 종료 후 서면으로 이의를 제출하
여 집행부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대회종료 후 10일내)
11. 상벌위원회의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10일이내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수 있다.
12. 경기도중 천재지변 및 일몰 등 기타사유로 인해 경기진행이 불가능 하게 되었을
때 대회 본부가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재경기를 실시하되 득점차가 있을 경우
그 득점은 인정하고 잔여시간만의 경기를 하고, 득점차이가 없을 경우 전시간 재
경기를 갖는다.(단, 잔여시간만 경기를 가질 경우 선수 교체는 전일의 경기에서
교체된 바 있는 선수는 재 출전할 수 없다)
13. 최다득점상은 8강팀에서부터 선발하며 예선득점도 포함된다.(만일 득점이 같을
경우 하위팀에서 선발하며 이마저 같을 경우 경기수가 적은 팀에서 선발한다)
14. 경기도중 부상선수가 발생하거나 또는 민․형사상의 법적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팀에서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본 연합회에서는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회전 제출하는 출전팀 대표의 각서를 받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대회규정 4조
14항을 출전팀 대표의 각서에 갈음 한다)
제5조 특 례
1. 이상 명시한 조항외에 미비한 사항은 노원구 축구연합회 규정에 의하여 대회 집행
부에서 결정 처리 한다.
2. 대회진행상 경기시간과 장소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단위축구회에서는
집행부 결정에 협조하여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