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민사 사건 전자 소송 본격화, 판결문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글쓴이 : 법무사 김형학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
♣ 김형학의 생각!! ◎○•
뱀에게 한번 물려본 사람은
끈 조각만 봐도 놀란다.
-카메룬 속담 -
感情 !! 우리는 이 말을 하루에도
여러 번 사용하지요.
感情이란 무엇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感情이란 무엇인가 묻는다면
대답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요!!
살아있는 동안 내내 우리의 삶에
동반하면서
수많은 느낌을 갖게 하니
(하루에도 12 번 이상 계산 불가)
사람들은 모두 서로 다르게 感情을
나타내 보인다.
(대부분 순식간에 왔다 가지만)
행복? 사랑? 두려움? 슬픔? 등등
수많은 책 등에서 다루어 왔지만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正答이 아닐까?
♣ 한 해 100만 건에 달하는 민사 사건 이 2011.5.2. 부터
전자 소송 본격화되고 , e메일·휴대폰 문자로
판결문 게재 통지된다고 하네요!!
♣ 전자 소송이 시행되면
당사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소송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 적으로 송달 받으며,
기록도 전자 적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고
♣ 당사자가 전자 문서를 제출한 사건에 관해
종이 기록을 만드는 대신 전자 기록을 관리하고,
사건 관리나 기록 검토, 소송 서류 처리,
문서 결재도 모두 전자 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 민사 전자 소송을 진행해 판결이 선고되면
법원은 사건 당사자에게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판결문이 올라왔다는 사실을 이메일과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한다.
♣ 이때 홈페이지에 접속해 판결문을 클릭하는 시점이
송달 시점이 된다.
♣ 두 차례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판결문을 확인하지 않으면 통지한 날부터
1주일이 경과할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추후 보완이 가능하다.
♣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은 당사자들도
신청을 통해 인터넷으로 자신의 판결문을 받아볼 수 있다.
♣ 소송 진행 중에는 소송 서류를 직접 법원에 와서
제출하지 않고 언제든지 전자 적으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 전자 소송을 하려는 당사자는
전자 소송 홈페이지에 가입한 뒤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 공인 전자 서명을 해야 한다.
♣ 이후 홈페이지에 미리 작성한 소송 서류를 첨부하거나
직접 내용을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종이 서류를 스캔 해 첨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 전자 소송은 사건 당사자 가운데
어느 한쪽만 신청해도 진행이 가능하다.
♣ 내년 1월부터는
민사 소송법 상 신청 및 항고, 재 항고 사건에도
전자 소송이 시행되는 데
이어 2013년 5월에는 민사 집행법 상 모든 절차에
전자 소송이 도입될 예정이다.
♣◎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사이트(Daum 등)
회사 소개 말씀을 드립니다.!!
♣◎ Law Life Cyber School
Daum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L.L.C.S.)
www.mslaw.co.kr
♣ Cyber를 통하여
누구 든 어디서 든 언제 든 사주에 의한
이혼 ● 등기 ● 경매 ● 소송 등
원하는 법률 절차를 SELF 로 하도록
법무사 김형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 법 절차 전 과목 수강 난 e-book 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법절차전과목란에서
법 절차 전 과목에 대한 e-book과
사주 명리 학 e-book을
통해서
각 절차를 직접 연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전문 법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아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 절차
✡ 재개발․재건축조합의 사업 절차에 관련된
컨설팅 및 부동산 등기 절차
✡ 매매 등에 관련된 부동산 등기 절차
✡ 회사 등기 절차
✡ 민사소송 및 강제 집행 절차
✡ 고객의 생년월일시를 분석하여
사업 발전에 도움을 드립니다.^^
♣ 라이프 로드맵(사주 팔자) e-book 을 활용하시고
상담 난 라이프 로드 맵( 사주 팔자)에서
대표 님의 사업 운(재물 운)도
상담하여 드립니다.
♣ 상담 전화에 생년월일시를 문자로 남겨 주셔도 됩니다
사업이 번창하시기를 바라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Law Life Cyber School 상담실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