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절 수의계약 대상 및 운영요령
1. 금액기준에 의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나. 수의계약 요령
1) 계약담당자는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수의계약대상자 중에서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제4절”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함)을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하며, 현재 지정·고시한 정보처리장치는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임)에 의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일정기간(3~5일) 수의견적 제출 안내공고를 해야 한다.
2) 계약담당자는 “1)”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설계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견적서제출마감일까지 견적서를 제출하려는 자의 열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견적서제출 안내공고시 물량내역서는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가) 소액이거나 공사의 특성상 설계서, 물량내역서,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서류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7) 지정정보처리장치 이용 및 예정가격 작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관리하는 자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한다.
8) 수의계약 대상인 공사․용역․물품의 구매․제조에 대한 견적서를 2인 이상으로부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제출 받은 후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7.745%{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용역․물품은 예정가격 대비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아래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한다.
9) 국내․외 수학여행․수련활동 등(항공, 버스임차, 숙식 포함 가능)을 위한 계약의 경우 계약담당자는 안전과 품질에 관련된 별도의 결격사유로 제한할 수 있다.
11) 계약담당자는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이행중 계약을 해지, 해제한 경우에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경우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 금액의 비율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3) 견적서 제출자의 무효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42조를 준용한다.
출처 http://cafe.naver.com/gangseogu/11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