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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내용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89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5항제1호,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4조의2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허가(증차를 수반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2004년도 공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4년 4월20일
건설교통부장관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공급량
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공급량 없음 ㅇ 다만,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른 차량에 의해 견인되는 피견인차량과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1의2에 의한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차량은 이 고시에 의한 공급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2) 특정화물의 수송 등을 위해 자동차 구조를 특별하게 제작한 차량으로서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별표
1의2에 의한 화물자동차중 다음에서 정하는 차량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당해 지역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견인차량과 피견인차량이 분리되는 경우 견인차량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노면청소용 차량 (나) 청소용 차량 (다) 살수용 차량 (라) 소방용
차량 (마) 유류수송용 차량 (바) 화학물질 수송용 차량(탱크로리) (사) 냉장냉동용
장치를 갖춘 차량 (아) 자동차수송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차량
나.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공급량 : 공급량
없음 다.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공급량 : 공급량을 제한하지 않음 다만, 화물자동차의 증차를 수반하는 화물운송가맹사업의
공급(허가)은 제한한다
2. 적 용 기 간 본 고시는 2004년 4월
21일 ~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한다
* 사업용 화물차 대․폐차
업무 세부처리 지침 *
등록업무처리지침 <물류산업과48(‘04.1.16),
물류산업과53(’04.1.17)>
◊ 화물자동차의 대․폐차시 대차되는 화물자동차는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와 다음의
기준에 따른 동일 유형 및 동일 톤급 이어야 함
※ 화물자동차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의 유형 - 화물자동차 : 일반형,
밴형, 덤프형, 특수용도형 - 특수자동차 : 견인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 자동차 유형별 대․폐차 기준
ㅇ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간의 대․폐차 불가
- 다만, 화물자동차를 견인형을 제외한 구난형 또는 특수작업형특수자동차로 대차하는 경우에는 대․폐차 가능
ㅇ
화물자동차 상호간 대․폐차 가능. 다만,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은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으로만 대․폐차 가능
ㅇ 특수자동차중
- 견인형은 견인형으로만 대․폐차, 구난형 및 특수작업형을 견인형으로 대차 불가
- 구난형과 특수작업형간
대․폐차 가능 □ 대․폐차할 수 있는 적재량 또는 총중량 기준
ㅇ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
- 대차의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일 것
【 특수자동차 】
- 대차의 총중량이 3톤
이하일 것
ㅇ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 화물자동차 】
-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일 것.
- 다만,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밴형은 5톤까지 가능
【
특수자동차 】
- 대차의 총중량이 3톤 초과 10톤 미만일 것.
- 다만,
이사화물 또는 이와 유사한 화물의 운송을 위한 고정식 사다리형 장비를 갖춘 중형․대형특수자동차는 총중량에 관계없이 대․폐차
가능(최저 총중량 3톤 초과)
ㅇ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화물자동차
【 공 통 】
-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이 감소하는 대․폐차의 경우 감소폭에 관계없이 대․폐차
허용
- 동력장치가 없는 피견인형은 최대적재량 또는 총중량의 증․감에 관계없이 피견인형으로 대․폐차 허용
【
화물자동차 】
- 최대적재량 5톤 미만인 자동차의 대․폐차는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5톤 미만일 것
․다만,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폐차되는 자동차의 최대적재량의 50%를 폐차되는 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더한 최대적재량 이 5톤 이상인 경우는 대․폐차 가능(예 :
4톤→6톤이하)하며,
․화물자동차 판매시장에 최대적재량 50%를 더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직 상위 최대적재량으로 대․폐차
가능
- 최대적재량 5톤 이상인 자동차의 대․폐차는 대차의 최대적재량이 폐차되는 자동차 최대적재량의 50%를 폐차되는 자동차의
최대적재량에 더한 최대적재량 이하일 것(예 : 6톤→9톤이하)
․다만, 화물자동차 판매시장에 최대적재량 50%를 더한 자동차가
없는 경우에는 직 상위 최대적재량으로 대․폐차 가능
※ 구조변경된 차량의 경우에는 원차량의 톤급을 기준으로
적용
【 특수자동차 】
- 총중량에 관계없이 대․폐차 가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