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박해(迫害)는 시작되고
① 박해령(迫害令)이 내리자마자 곧 체포(逮捕)가 시작되었다. 맨 처음 체포(逮捕)된 이는 최필공(崔必恭) 토마스인데, 지난해에 임금 앞에서 매우 재주 있고 용기(勇氣) 있게 복음(福音)을 변호(辯護)한 바로 그 사람이다(본고 103쪽 참조).
며칠 후 인 12월 19일「主의 봉헌(奉獻) 축일(祝日)」에는 토마스의 사촌(四 寸) 최필제(崔必悌) 베드로가 잡혔다. 그는 그날 새벽 몇몇 다른 교우(敎友)들과 함께, 서울의 어떤 큰 길 옆에 있는 약국(藥局)에서 기도(祈禱)를 드리고 있었다.
포졸(捕卒)들이 지나가다가 이 신입교우(新入敎友)들이 가슴을 치는 소리를 듣고, 금지된 투전(投錢)치는 소리로 알고 창문을 부수고 방안으로 뛰어들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몸을 뒤지니, 투전장(投錢帳)이 아니라 천주교(天主敎)의 축일표(祝日表)가 나왔다.
그 중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즉시 좀 더 유식(有識)한 동료(同僚)들에게 가지고간 결과, 그것이 종교(宗敎)에 관한 글이라는 말을 듣고 범인(犯人)들을 잡으려고 급히 돌아왔다. 거기에는 다른 사람들은 모두 도망가고, 최필제(崔必悌) 베드로와 오현달(吳玄達) 스테파노만이 남아 있어, 그들은 관헌(官憲) 앞에 끌려가서 최필공(崔必恭) 토마스와 같은 감옥(監獄)에 갇혔다.
② 남인(南人)에 속하는 두 양반(兩班) 천주교인(天主敎人)이 같은 무렵에 잡혔는데, 한 사람은 양근(陽根) 고을에서, 또 한 사람은 충주(忠州) 읍내(邑內)에서 체포(逮捕)되었다. 전자는 권일신(權日身) 사베리오와 같이 피정신공(避靜神功)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본 적이 있는, 바로 그 조동진(趙東진) 유스띠노였는데 그는 즉시 옥에 갇혔다. 후자는 이기연(李箕延)이라는 사람으로 배교(背敎)를 하고, 옥에서 나와 귀양을 갔다.
도처에서 탐색(探索)이 거듭되었고, 수상한 집은 모두 포졸(捕卒)들에게 수색(搜索)을 당하였으며, 유린(蹂躪)당하는 일이 자주 있었다. 천주교(天主敎) 신자(信者)들 사이에는 공포심(恐怖心)이 번져나가던 차에, 12월 말 경이 되어 설 명절(名節)이 그들에게 며칠간의 유예(猶豫)를 마련하여 주었고, 여러 사람에게 자기와 가족(家族)들을 안전(安全)한 곳에 숨게 할 시간(時間)을 가져다주었다 .
③ 새해 즉 신유(辛酉)(1801)년은 그 재난(災難)으로 인하여, 천주교인(天主敎人)뿐만 아니라, 외교인(外敎人)들 모두에게도 영구(永久)히 기억(記憶)할만한 해가 될 참이었다. 그 해는 조선(朝鮮)의 역사(歷史)에 피로 쓴 글자로 새겨져 있다.
특히 그때에 새로 생겨나는 이 교회(敎會)가 가톨릭교회 안에서 시민권(市民權)을 획득(獲得)하였으며, 특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信仰)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이 땅에, 지옥(地獄)도 뽑을 수가 없고 또 세월(歲月)도 결코 근절(根絶)시킬 수 없는 튼튼한 뿌리를 내린 것이다.
④ 정초(正初) 명절이 끝나기가 무섭게 1월 11일에 대왕대비(大王大妃) 김씨(金氏)의 이름으로 아래와 같은 새 윤음(윤音)이 반포(頒布)되었다.
『선왕(先王)은 비록 도리(道理)를 빛나게 하도록 힘쓰면 사악(邪惡)한 도리(道理)는 저절로 소멸(消滅)되리라고 자주 말하였다. 그러나 지금 들리는 말에는 상궤(常軌)를 벗어난 도리(道理)가 아직도 존재(存在)하며, 서울에서 시골구석에 이르기까지, 특히 호중(湖中)에 날로 퍼진다 하니 어찌 떨지 않을 수 있으랴!
사람은 인륜(人倫)을 지킬 때에 비로소 참 사람이 되며, 한 나라는 지식(知識)과 참된 도리(道理)에서 비로소 그 생명(生命)을 찾아낸다. 그런데 문제의 사학(邪學)은 부모(父母)도 국왕(國王)도 몰라보고 일체(一切)의 근본(根本)을 배척(排斥)하여, 사람을 오랑캐와 짐승의 지위(地位)로 떨어뜨린다. 무식(無識)한 백성(百姓)은 점점 더 그것을 받아들여 그릇된 길을 방황(彷徨)하고 있으니, 강으로 달려가 빠져죽는 어린아이와 같다. 어찌 마음의 충격(衝擊)을 받지 않겠으며, 어찌 저 가련(可憐)하고 불행(不幸)한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으랴!
그러므로 각 고을의 감사(監司)와 수령(守令)들은, 저 무식(無識)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새 교(敎)를 믿는 자들은 진심(眞心)으로 행실(行實)을 고치고, 그 도(道)를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단단히 가르치고 경계(警戒)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선왕(先王)이 그렇게도 너그럽게 주려고 힘쓰신 가르침과 빛나게 한 광명(光明)을 짓밟지 않게 될 것이다. 이 엄한 금령(禁令)이 내린 뒤에도 아직 회개(悔改)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면, 역적(逆賊)으로 다스려야 한다.
따라서 각 고을의 수령(守令)들은 각기 자기의 관할지역(管轄地域) 전역에 서로 연대책임(連帶責任)을 지는 오가작통(五家作統)의 법(法)을 만들어, 만일 그다섯 집 가운데에 사학(邪學)을 따르는 자가 있으면, 감시(監視)를 맡은 통수(統首)는 수령(守令)에게 보고하여 개심(改心)케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도 마음을 돌리지 않으면, 국법(國法)이 있으니 그들을 싹도 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 버리도록 하라! 나의 뜻이 이러하니, 서울에서나 지방에서나 그것을 알아 시해(施行)하도록 하라!』
⑤ 이 피비린내 나는 윤음(윤音)은 사방에서 천주교(天主敎)의 적(敵)들의, 죽이라는 절규(絶叫)의 메아리에 지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1월과 2월이 지나는 동안 줄곧 국내 각지(各地)에서 王에게 올라오는 상소문(上疏文)이며, 대신(大臣)들에게 보내는 청원(請願)이며, 양반(兩班)들이 돌리는 통문(通文) 따위가 수없이 발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필자(筆者)는 그것을 수집(收集)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들은 비록 불완전(不完全)한 것이지만, 사람들의 정신(情神)이 어느정도까지 흥분(興奮)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그것 하나만으로도 어떤 인간적(人間的)인 힘으로도 박해(迫害)를 막을 수 없었다는 입증(立證)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