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전용보험-
외국인 전용보험이란? 사업주 가입 보험
도입목적 :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체불에 대비/출국만기보험.신탁 : 불체예방 및 퇴직금일시 지급에 따른 부담 완화
가입대상 : 사업주
적용사업장 : 임금채권보장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업장 – 상시노동자 300인 미만 사업장
출국만기보험.신탁 : 상시 노동자 1인이상 사업장
정용예외 사업장 : 외국인노동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동법 제12조 제 1항 제1호)
출국만기보험.신탁 :외국인노동자 고용 특례 적용 건설업(동법 제12조 제 1항 제1호)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 :외국인노동자
보험금지급사유 : 사업주의 임금체불 발생 시 지급 / 사업장이탈, 출국 등으로 고용허가가 종료되는 경우는 경과보험료를 제
외한 미경과보험료 산정 지급
출국만기보험.신탁 : 근무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이탈 없이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의 출국 (일시출국 제외)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 13, 15, 23조에 의하여 E-9, H-2 비자를 가진 외국 인노동자라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외국인 노동자 가입 보험
도입목적 (상해보험)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질병에 대비
귀국비용보험.신탁 :귀국 시 필요한 비용에 충당
가입대상 : 외국인노동자
적용사업장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
귀국비요보험.신탁 : 인도네시아, 필리핀,베트남, 중국, 태국 : 40만원
- 스리랑카 : 60만원 - 기타 : 50만원
보험금지급사유 : 외국인노동자의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후유장
해 발생
귀국비용보험.신탁 : 외국인 노동자 출국 (일시출국제외) -자진출국.또는
강제퇴거의 경우도 해당
임금체불 보증보험
임금체불 보증보험이란?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 하는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만원 한도 내에서 체불된 금액 ·퇴직금의 경우, 출국만기보험금 수령분의 차액을 지급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금품체불 확인서를 받아서 보험금을 신청한다.
관할고용지청 근로개선지도과에 임금체불신고접수(금품체불 확인서발
급)
나.서울보증보험(주)로 보험금을 신청
-구비서류-
보험금신청서 1부, 통장사본(본인명의) 1부
신분증(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
금품체불 확인서(고용노동부 발행) 1부 기타(보상심사시 추가 필요서류)
상해보험
상해보험이란?
·상해보험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사망 또는 질병에 대비하여 외국인노동 자가 가입해야하는보험
보장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업무상 재해 이외의 상해사망,후유장해*:최대 3,000만원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고도장해*:최대 1,500만원
※후유장애 : 상해로 인하여 치료후에도 질병이 완치되지 못하거나 이전
과 같은 노동력을 사용할수 없는 상태
※고도장애 :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신체장해가 영구히 남아 신체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 또는 현저히 감소한 상태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삼성화재콜센터에 전화로 신청
-사망시-
① 보험금신청서
② 사망진단서
③ 가족관계확인서
④ 상속 대상자 신분증 사본 : 국가별 상속법에 따른 상속 대상자 전원
의 신분증 또는 여권 사본(신분증은 사진이 포함된 것으로 앞/뒷면
사본 필요)
⑤ 대표상속인 지정 위임장 : 국가별 상속법에 따른 상속인 중 대표 상
속인 1인 지정
⑥ 대표상속인의 통장사본 : 현지어로 되어 있는 경우 영문 번역하여
제출
⑦ 사고조사 위임장
-후유장애시-
① 보험금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③ 후유장해진단서
-삼성화재 콜센터 02-2261-8400-
출국만기보험
출국만기 보험이란?
·외국인노동자의 퇴직금을 명목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으로, 사업장 퇴직 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로부터 퇴직금과 출국만기 보험금의 차
액을 지급받는 보험금
·출국만기보험금은 국내에서는 지급이 불가 하므로, 귀국 시 해외 송금
혹은 공항 수령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에도 각각 발생한 출국만기보험금을 모두 출국할 때 함께 수령)
※1년미만 근무했을 시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출국만기보험
금의 수령권이 사업주 에게 있음
보장내역(지급률)은 다음과 같다
·최초 납입일로부터 (’17.7.15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12개월 미만 : 원금
12개월 이상 : 100.5%
24개월 이상 : 101%
36개월 이상 : 101%
48개월 이상 : 102.3%
출국만기보험금은 이렇게 신청한다.
※공항입점 은행을 사전에 선택한후.해당은행에 직접방문하여 “거래외국
환은행지정서” 발급
*공항입점은행 : (인천공항)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 (김해공항)신 한은행
구비서류
공항수령
① 전용보험사에 보험금 전화 신청 후 “보험금 지급지시서” 교부·
보험금 신청서류: 보험금 신청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거래외국환은
행지정서, 외국인등록증 사본, 여권 사본
② 출국당일 여권, 항공권, 보험금 지급지시서를 지참하여 보험금신청시
선택한 공항입점 은행에 방문하여 “환전수령증”수령
③ 출국심사 후 면세점 내 환전소에서 “환전수령증”을 제시하고 보험금
현금 수령 전용보험사에 보험금 전화 신청
해외송금
⓵전용보험사에 보험금신청
⓶보험금신청서류:보험금신청서,출국예정사실확인서.외국인등록증사본.여
권사본
⓷수령방식별 추가서류
-현지계좌송금 : 현지계좌 사본
-현지은행 직접송금 : 추가서류없음
-해외송금전용계좌 : 거래외국환은행지정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 취업기간 및 체류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출국
하고자 하는 경우 노동자는 출국예정일의 1개월
전이 되는 날부터 고용센터에 “ 출국예정신고
서”를 제출하며 제출이후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음
귀국비용보험
귀국비용 보험이란?
·외국인노동자가 귀국할 때 필요한 비용에충당하기 위해 가입하는 보험
보장내역(지급률)·최초 납입일로부터 (’17.7.15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12개월 미만 : 원금
12개월 이상 : 101%
24개월 이상 : 102.1%
36개월 이상 : 104.7%
48개월 이상 : 107.4%
귀국비용보험금은 이렇게 신청해요.삼성화재콜센터에 전화신청
-·구비서류-
보험금신청 기본서류
① 보험금신청서
⓶본인명의의 통장사본 ·본인확인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출국예
정사실확인서
해외송금 계좌 신청시 추가서류 ·거래외국환은행지정서 ·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