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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 | 부당해고 등 | ||
쟁점 |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근무기간 2년초과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으로 청사 청소관리 및 단순행정업무 등을 민간 위탁하고이후 수탁사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한 경우, 수탁사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 ||
판결 요약 | 수탁사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채, 참가인의 자금 집행부서나 사용자 명의의 수탁자로서 기능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고, 원고는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며, 참가인의 청소관리업무 위탁의 동기, 원고의 채용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가 정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사건 경과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2013. 10. 7. 판정 2013부해309 | 인정 |
중앙노동위원회 | 2014. 1. 7. 판정2013부해960 | 초심취소 | |
대전지방법원 | 2015. 5. 27. 선고 2014구함100602 판결 | 피고패 | |
대전고등법원 | 2015. 10. 29. 선고 2015누11084 판결 | 피고패 | |
당사자 | 원고 | 근로자 | |
피고보조참가인 | 전라남도 나주시 |
사 건 경 위
가. 피고보조참가인 나주시(이하 ‘참가인’이라 함)는 상시근로자 930여 명을 사용하여 담당지역의 종합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는 전남나주 지역자활센터 소속사업자인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0. 1. 4.부터 2011. 8. 15.까지 참가인 상하수도과에서 근무하였고, 2011. 8. 15.부터는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건축과 실내수영장에서 근무하는 등 아래 표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무하여 온 자임
번호 | 근로계약기간 | 계약 상대방 | 근무지 | 비고 |
1 | 2010. 01. 04. - 2011. 12. 31. | 전남나주 지역자활센터 'B' | 참가인 상하수도과 | 2011. 08. 15. 퇴직 |
2 | 2011. 08. 15. - 2011. 12. 31. | 참가인 | 참가인 건축과 실내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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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12. 01. 01. - 2012. 12. 31. | 참가인 | 참가인 건축과 실내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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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2013. 01. 01. - 2013. 08. 13. | 참가인 | 참가인 도시개발사업소 시설관리팀 | 이전 근로계약과 실질적으로 동일 |
나. 참가인은 2009. 11. 13.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근무 기간 2년 초과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그 대책 마련을 위하여 청사 청소관리 및 농업인상담소관리 등 단순행정업무를 민간 위탁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 고용승계 및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2009. 12. 14. 나주시청, 문화예술회관, 상하수도과 등 참가인 청사 청소관리업무 민간위탁계획을 ‘현 청소인력 고용승계 및 근무 여건 유지’, ‘고용승계 청소인력의 임금단가 보전’ 등을 위탁조건으로 하여 공고함
다. 참가인은 2010. 1. 나주자활센터와 상하수도과가 있는 나주공공하수처리장의 청소관리 등 업무에 관하여 위 ․ 수탁계약을 체결함
라. 원고는 2009. 12. 31.경 당시 상하수도과에 근무하고 있던 숙부의 추천으로 상하수도과에 찾아가 담당계장과 면접을 하고 직원 모두에게 인사를 한 후 2010. 1. 4.부터 상하수도과로 출근하였음
마. 원고는 2010. 1. 7. 상하수도과로 찾아온 B의 담당자와 2010. 1. 4. ~ 2011. 12. 31.을 계약기간으로 하고 청소관리를 업무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B측은 근로계약 전에 원고를 면접하지 않은 상태에서 참가인의 추천만으로 원고를 채용하였음
바. 원고는 출근 초기에 원고 이전에 상하수도과에서 청소, 문서사송, 사무보조를 하였던 참가인소속 계약직 근로자 F로부터 업무에 관한 설명을 듣기도 하였음
사. 원고는 평소 오전 07:40경 출근하여 상하수도과 직원들이 출근하기 전인 오전 09:00경까지 청소관리업무를 하였고, 이후 오후 6:00에 퇴근할 때까지 상하수도과 직원들의 지시 또는 부탁에 따라 관용차 운전, 문서사송, 은행 및 우체국 업무, 전화응대, 하수도 검침, 문서편철, 물품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외출, 조퇴 등에 관하여 상하수도과에 보고하였고, 상하수도과로부터 급여명세서를 지급받았음
아. B는 매월 1회 정도 원고가 작성한 ‘출/퇴명부’를 가져가 근태관리를 하고 임금을 산정하기도 하였으나, 원고의 업무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하거나 외출, 조퇴 등에 대하여 보고받지는 않았으며, 원고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하거나 징계권을 행사하지도 않았고, 원고가 청소 관리업무 외에 상하수도과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음
자. B는 위 ․ 수탁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매월 원고에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등을 공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2011. 1. 7. 원고에게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매월 적립해온 퇴직적립금을 지급하였음
차. 원고는 2011. 8.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의 건축과가 관리하던 실내수영장에서 민원안내, 탈의실 청결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는 안내요원으로 근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2011. 8. 16. B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고, 원고는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2회 갱신하며 2013. 8. 13.까지 실내수영장 안내요원으로 근무하였음
카. 참가인은 2013. 6. 28. 원고에게 2013. 8. 13.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을 통보하였음
타.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가 2010. 1. 4.부터 2013. 8. 13. 까지 참가인 소속으로 근무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구제를 신청하였음
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0. 7.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2010. 1. 4.부터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12. 1. 4.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참가인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하.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1. 7. 고용주체를 달리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된 점, 나주자활센터는 단순 노무대행기관이라 할 수 없는 점 등을 들며 원고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는 이유로 초심판정을 취소한 후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하였음
거. 근로자인 원고는 위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함
노 동 위 원 회
1. 초심판정(인용)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3. 10. 7. 판정 2013부해309
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여부
나주자활센터는 형식적으로만 이 사건 사용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 등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사용자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근로자는 애초부터 나주자활센터 B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채용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음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인정 이유>
① 이 사건 근로자는 나주자활센터 B가 아닌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채용이 결정되었고 나주자활센터 B는 단지 채용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이후 이 사건 근로자를 찾아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해 안내만을 해준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임금 등이 포함된 위탁관리비 산정에 있어서조차 나주자활센터는 이 사건 사용자에게 아무런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단지 이 사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단가 기준에 구속되는 점
③ 이 사건 근로자는 평일 오전 08:00부터 09:00사이 근무시간에 대해서만 본연의 업무인 상하수도과 건물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그 외 일과시간 동안에는 상하수도과 소속 직원들의 지시·명령에 의해 관용차 운전, 문서 사송, 은행 출납, 하수도(지하수) 검침, 문서편철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④ 퇴근시간에 있어서도 근로계약서에는 평일 17:00까지로 정해졌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사용자 소속 직원들의 퇴근시간인 18:00까지 통상 근무한 점
⑤ 이 사건 근로자의 휴가, 외출, 조퇴 등의 사용에 대해 나주자활센터 B의 사전 결재는 전혀 이뤄진바가 없으며 나주자활센터 B의 근태 관리도 임금산정을 위한 출근일수 파악 정도의 형식적인 관리에 그친 점 등
나. 무기계약 전환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입사일로부터 2년을 초과한 2012. 1. 4. 이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2013. 8. 13.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2. 재심판정(초심취소) : 중앙노동위원회 2014. 1. 7. 판정 2013부해960
이 사건 근로자는 나주자활센터 B에서 근무하던 중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사용자와 새로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이유로 계약기간의 정함에 따라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1. 4. 나주자활센터 B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하던 중 자발적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 후 2011. 8. 15. 이 사건 사용자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와 같이 고용주체를 달리한 점
➁ 나주자활센터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단체로서 명목적이거나 단순 노무대행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➂ 이 사건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된 점
➃ 이 사건 근로자가 용역업무를 수행하면서 용역업무 외 이 사건 사용자 소속의 직원 업무를 일부 하였다 하여도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의사에 따라 하였다면 원청기관의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점
➄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이 사건 사업주의 소속으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의하여 일자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법 원
1. 1심판결(재심취소) : 대전지방법원 2015. 5. 27. 선고 2014구합100602 판결
가. 2010. 10. 1. 4. ~ 2011. 8. 15. 까지 원고를 참가인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B는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채, 참가인의 자금 집행부서나 사용자 명의의 수탁자로서 기능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포함한 제반 근로조건을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성립 인정 이유>
(1) 참가인은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근로기간이 2년이 초과되는 참가인 소속 기간제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되는 것에 대비할 계획으로, 2010. 1.경 나주자활센터와 상하수도과 청사의 청소관리 업무 등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음
(2) 나주자활센터는 참가인의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 2009. 12. 3. 청소용역업, 위생관리용역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임
(3) B는 원고의 채용 전에 면접을 실시하거나 별다른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미리 참가인 상하수도과에서 채용을 결정하여 둔 원고를 출근 시작일로부터 수일이 경과한 이후 상하수도과에서 만나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였을 뿐이고, 참가인이 원고의 채용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였음
(4) 원고가 상하수도과 사무를 보조하던 참가인 소속의 계약직 근로자 F로부터 업무 인수인계를 받은 점에 비추어, 참가인의 상하수도과는 원고를 사무보조업무에 종사하게 하기위하여 채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임
(5) 원고는 실제로 근로계약서 상의 업무인 청소관리업무보다 사무보조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더 길고, 상하수도과 직원들은 원고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임
(6) 참가인은 나주자활센터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관리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이전에 참가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승계하며, 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휴일을 지정하고, 참가인이 지정한 감독자의 지시에 근로자가 따라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또한 임금, 근로시간 등 여러 근로조건을 결정한 것으로 판단됨
(7) 참가인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소위탁관리에 필요한 물품은 참가인이 공급하되 이를 참가인이 지정한 용도 이외는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정하고, B는 청소관리업무에 필요한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채 또 필요한 물품의 자율적 구매권한도 없이 그 업무를 수탁한 것이 됨
(8) B의 위탁관리에 대한 보수에 해당하는 금원이 없어 B로서는 참가인이 예정한 내역에 따라 자금을 지출하는 역할에 그칠 뿐, 위탁받은 업무를 완료해도 아무런 사업상 이익이 없게 되며, 나아가 사업상 손실의 위험도 부담하지 않게 됨
(9) B의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나주자활센터는 그 운영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운영위원에 참가인의 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B는 상하수도과 이외에 나주시청 등 다른 곳의 청소관리업무를 위탁받기도 하였으나 그 다른 곳은 모두 참가인 소속 기관이거나 위탁기간이 짧았고, 2011년 초, 2012년 초에 일부 예금 잔액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금액이 많지 않은데다가 이를 바로 B의 수익으로 인정하기도 어려움
(10) 비록 B가 원고에게 국민연금 등을 공제하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참가인이 위․수탁계약을 통해 결정한 금액을 그대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B가 원고에 대하여 직무교육이나 직무지시를 한 것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자료도 없음
나. 원고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는지 여부
1) 원고의 2011. 8. 16.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는지 여부
원고가 2011. 8. 16.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이는 원고가 2011. 8. 15.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다가 사직서 제출 전후로 근로계약의 주체인 사용자도 그대로 변함없이 참가인이어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자체는 단절됨이 없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참가인의 인력 운용상의 계획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치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2) 원고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나주자활센터의 취업알선이나 자활사업을 통하여 상하수도과에 근무하게 된 것이 아니라 숙부의 추천을 받아 상하수도과에 의해 직접 채용 여부가 결정된 다음 나주자활센터가 운영하는 B와 형식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참가인의 청소관리업무 위탁의 동기, 원고의 채용경위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가 정하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결론
원고는 2010. 1. 4.부터 참가인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상하수도과에서 근무하다가 2011. 8. 15.부터는 참가인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면서 2012. 1. 1.과 2013. 1. 1.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임
다.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 원고에게 별다른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통보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
2. 2심판결(1심판결 유지) : 대전고등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누11804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시 사 점
가. 대상판결은 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법에 의한 근무기간 2년 초과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대책으로 청사 청소관리 및 단순행정업무 등을 민간 위탁하고 이후 수탁사의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였는데, 수탁사의 근로자가 실질적으로는 지자체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기간제법상의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음
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수탁사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 등을 갖추지 못하고 이 사건 지자체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하여 지자체와 근로자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한 반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수탁사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지자체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못하여 무기계약 전환을 인정하지 않았음. 따라서 지자체는 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수탁사가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주로서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수탁사의 명의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이 사건 지자체와 직접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이 사건 지자체와의 사이에 묵시적근로계약관계의 성립을 인정하였음. 결국 2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에 의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판단하였음
다.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이고, 또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이어서 당해피고용인과 제3자 간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함(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5088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