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요즈음 원천징수와 관련된 질문이 많으시네요..
원천징수가 대세인가..ㅎㅎ
질문에 대한 저의 의견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1>에 대한 답변
청소 아주머니를 두분을 고용하시고 일용직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셨다는 말씀이시거죠..
이럴 경우 당연히 일용직에 대한 원천징수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입금증만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
지급액에 대한 증빙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원천징수(세액이 없다고 할 지라도)에 따른 신고를 하셔야지만
일용직 지급에 대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일용직 원천징수 신고를 하시고
분기별로 이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지금이라도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질문2>에 대한 답변
소득세법상 연구소 직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월 20만원 한도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나항과 다항
나.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한다)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다. 기술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따라서 위의 요건의 충족여부를 일단 검토하셔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지난 연말정산시 과세부분으로 매월 원천징수하셨던 부분을
비과세로 전환하여 연말정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구보조비에 대한 부분은
매월 원천징수신고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가 되는 비과세 항목으로써
지급명세서에도 포함하여 신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요건 충족이 되는 상황으로써 적절하게 연말정산을 하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굳이 2009년 매월 신고가 되었던 부분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인바..
조금더 명확하게 판단하고자 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담당세무서 조사관과 통화를 한번 해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아마도 괜찮다라고 할 것 같긴한데..^^
정리하면..
일단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지 검토를 한 번 해보시구요..
담당세무서 조사관님께 직접 문의를 해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