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
1961년 5·16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7년 대통령에 재선되었다. 제3공화국 헌법은 대통령직을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게 하고 있었으나, 박정희는 1969년 3선개헌을 통하여 자신이 다시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1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여러분께 다시는 나를 찍어달라고 하지 않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하였는데, 이에 상대 후보였던 김대중은 박정희가 헌법을 고쳐 선거가 필요없는 총통이 되려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대중을 가까스로 누르고 대통령에 3선된 후, 한태연, 갈봉근 등의 학자들과 김기춘과 같은 젊은 검사들이 만든 이른바 유신헌법안이, 10월 27일 이른바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1일 국민투표에서 확정되고, 12월 27일에 발효되었다.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대통령특별선언’을 발표,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헌법의 일부 기능을 정지시키고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이에 따라 계엄사령부가 설치되고 계엄사령부는 포고를 통하여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 및 방송은 사전 검열을 받도록 하며 각 대학은 당분간 휴교토록 하였다. 이어 비정치적 집회는 곧 해금되고 대학의 휴교조치도 11월 28일 해제되었으며, 다른 금지 조치도 12월 14일 0시를 기하여 계엄령이 해제됨으로써 모두 해제되었다. 또한 특별선언에 따라 국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된 비상국무회의는 10월 27일 유신헌법을 의결 공고해서 11월 21일 국민투표에 부쳐진 결과 투표율 91.9%, 찬성투표율 91.5%로서 법적 통과선이 투표자 과반수 714만여 표보다 600여만 표가 많은 1,300여만 표를 얻어 확정, 공표되었다. 이어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가 12월 15일 실시되어 1,630개 선거구에서 2,359명의 대의원이 선출되어 첫 집회와 개회식, 제1차 회의를 갖고 임기 6년의 제8대 대통령에 박정희 대통령을 다시 선출하였다. 이에 앞서 정부는 11월 25일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법과 동 시행령을, 12월 6일에는 통일주체국민회의법과 동 시행령을 각각 공포해서 법적 준비절차를 마쳤다.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우리의 정치체제를 개혁한다'고 선언했다.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를 해산하고,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했다. 유신체제는 1979년 10·26 사건이 일어나면서 끝났다.(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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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온 글]
1
유신헌법(維新憲法)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을 말
합니다. 유신헌법에서 유신(維新)이란 바 유(維)에 새로울 신(新)을 사용한 것으로 유신은 '낡은 제도를 고쳐 새
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2
일본군육군장교 출신답게 박정희는 일본모화적인 것이... 컸는대요. 그 유신은 그런 의도는 적고... 박정희도 설명했듯 일본의 명신유신(메이지유신)의 유신에서 이름을 따온 것입니다. 즉 일본의 개혁정신을 본 받아서 만들었다는 것으로... 박정희는 이뿐만이 아니라 한일회담을 강행하고... 돈받고 일본이 강점기 때 저지른 악행을 청산해준 인물이기도(무상지원과 더불어 차관형식으로도 돈을 받았고 이것이 한국의 경제발전에 쓰이기도 했으나 의도자체는 친일적인 의도임) 합니다.(박정희를 친일파에 넣어야 하는 이유는 일본에 협력했다는 것말고도 이런 것을 바도 어떤지 확인이 가능함)
또 유신헌법은 헌법학상으로도 문제가 많았는대요. 박정희가 억지로 유신이라 이름 붙인 이 7차개정헌법에는 가장 큰 문제는
대통령의 출마권이 원천적으로 타인은 봉쇄가 되는 모순이 있습니다.
즉 통대위에서(통일주체국민대위원회) 대통령후보를 추천하게 되어 있는대 그것 수장이 웃기게도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건은 말이 않되지요. 그럼 당연 다른 사람은 대통령후보 추천자격조차 얻기어려워지는 꼴이되고...
이때문에 유신헌법에서는 대통령추천은 박정희만 항상나오게 됩니다. 또 투표라는 것도 이들이 간접선거로 하는 것이라서 거의 100%찬성으로(있어야 무효표 한둘임) 당선이 되게 됩니다.
억지적인 장기집권의 길을 튼 것이 바로 이 7차개정헌법이지요.
3
쿠데타 일으켜서 군사정권 독재정치를 하면서 유신헌법 만들고 대통령 임기6년 하고 또 연임할수 있다고 재정했지...여기서 잘읽어라.. 간선제가 뭐냐면은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지 않고 국회의원들이 뽑는거야... 근데 그 국회의원이 아이러니 하게도 50%가 박정희가 직접 선출한 의원들이야... 그때 유신헌법에는 이런법도 있었단다
국회의원의 50%는 대통령이 뽑을 권한이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그때 박정희 한테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거나 죽었단다... 그러니깐 국회의 50%는 박정희가 지명을 했고 , 나머지는 박정희 한테 거절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눈감고 박정희를 찍었다는거지.... 무슨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깐 92%의 투표 지지율이 된거란다...
아 여기서 그 전에는 직선제였는데 왜 간선제로 바꿧냐면 ... 그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랑 박정희 대통령이
투표 했는데 여기서 거의 간신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겨, 그래서 직선제로 하면 안되겠다 싶어 간선제로 바꾸어서
국회의 50%를 자기가 뽑고 그정도의 지지율을 받을수 있었던거야... ^^;
아 글고 새마을 운동이랑 고속도로를 닦고 한건 잘한일이 맞단다... ^^; 하지만 그것도 반짝이었었지... 나중에
박정희 말년에는 거의 최악의 경제수준에 이르렀단다... 부정부패와 부실기업등으로...참고로 박정희가 경제성장을 어느정도 이루었는데 그가 진짜 용서받지 못하는 이유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어... 정말로...
박정희가 마지막에 암살당한이유중 하나가... 자신을 반대하는 엄청큰 시위같은게 있었는데 ... 그걸 처리 할려고 경찰들 무장시키고 그 시민들을 다 죽이려 했데...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나오는 한장면 처럼... 근데 그주위에 엄청 친한 사람이 그걸 참겠어?? 그래서 우정이냐 정의냐... 결국 정의를 선택하고 유신의 심장에 총알을 박은거야 ...^^
아 그리고 3공화국 5공화국은 정권의 성질이 바뀌는걸 의미하는거야...
단순히 정권이 바끼는게 아니라 성질도 같이...
1공화국은 이승만
2공화국은 내각제 ...내각제는 뭐냐면은 의원들이 중심이고 대통령은 그냥 상징이라는거지..
3공화국 박정희
4공화국 박정희
5공화국 전두환
여기서 3공화국과 4공화국은 대통령은 같은데 왜 구지 나눴냐면은 3공화국은 유신헌법이 적용되기 전이고 4공화국은 유신헌법이 적용 되어서 이렇게 성격이 바뀌어서 그렇게 부르게 됬단다 ^^
(아직 6공화국은 없어.. )
이상이다... 쓰는데 20분 걸렸다 ㅋㅋㅋ 추천은 안하더라고 잼있게 읽었었으면 좋겠다 ...
고등학교 가서 근현대서란 과목을 한번 봐봐 참 잼있고 , 우리 근대를 알수있고 , 얼마나 억울한일이 많았었는지를... ^^ 궁금한거 있음 쪽찌 날려 최대한 성의껏 답해줄께 ...
4
유신헌법의 특징은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을 초월했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직선제를 폐지하고 간선제를 채택하였습니다.
간선제는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을 전국에서 선출한뒤
이 대의원들이 체육관에 모여 대통령을 선출했는데
당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여러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직 기반과 선거자금이 부족한 야당은 한 선거구에 한명의 후보도 내기 어려웠던 반면,
박정희 정권은 한 선거구에 5~6명의 후보를 등록시켜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후보를 내고 당선시켜서 체육관 선거에서 90%이상의 엄청난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자랑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접선거를 체육관선거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원 정수 219명중 3분지 1인 73명을 임명할 수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국회의원은 [유신정우회]라고 불렸으며, 이를 줄여서 [유정회]라고 하였습니다.
국회 정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임명하니 여당은 국민의 의사와 상관 없이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유신독재의 악랄함을 보여주는 사례 입니다.
첫댓글 <유신헌법(維新憲法)은 1972년 10월 17일에 선포된 유신체제하에서 동년 12월 17일 국민투표로 확정된 헌법을 말합니다.>는 무식한 주장이요, 사실과 다릅니다.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한 임기가 1972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서구에서 200년 걸리는 중화학공업을 박정희 대통령은 10년 동안에 이루어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75년에 임기가 끝나면 하다가 중단되는 사업이 되고, 하다가 중단되면 훗날의 멕시코처럼 나라가 망합니다. 안하자니 어머니들 머리채 잘라 제조하는 가발 수출로는 국가 경제가 몇년 이상 지탱할 수 없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게 중화학공업 육성을 원하는지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 본인은 한번도 유신이란 말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시 언론이 최규하 총리 등이 국민에게 내놓은 헌법개정안을 유신헌법안이라고 보도하여 그 명칭이 굳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화학공업 육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국민과 더불어 결정해야 했는데, 만약 국민이 중화학공업 육성을 원하면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늘려 한번 더 출마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국민이 중화학공업 육성을 원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잔여임기를 채우지 않고 그해 12월에 즉시 하야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박 대통령에게
중화학공업 육성의 기회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이가를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 뉴딜 정책을 위해 미국 국민이 경제 대통령 루즈벨트에게 장기 집권을 허용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루즈벨트 대통령처럼 장기 집권을 하시려던 것이 아니라, 서구에서 200년 걸리는 중화학공업 육성을 위해서 최소 10년의 임기가 필요했고, 그래서 한번 더 출마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의 국민투표 이전에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12월 17일의 국민투표 이전에는 전혀 유신체제가 아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