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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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자동차세)와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휘발유, 경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종전 주행세)가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 관할 구역에 등록ㆍ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 |
과세표준 및 세율 |
가. 소유분(종전 자동차세) 0. 비영업용승용자동차
배기량 |
800cc이하 |
1,000cc이하 |
1,600cc이하 |
2,000cc이하 |
2,000cc초과 |
cc당세액 |
80원 |
100원 |
140원 |
200원 |
220원 | 0. 연간세액 산출방법: 배기량× cc당세액×차령에 따른 경감률=연세액 0. 차령경감률: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에 5%씩 50%(12년)까지 경감 나. 주행분(종전 주행세): 휘발유, 경유 등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 환경세액의 260/1,000 |
납기 및 징수방법 |
가. 소유분에 대한 자동차세 - 제1기분 : 매년 6. 16~6.30 보통징수 - 제2기분 : 매년 12.16~12.31 보통징수 나. 주행분에 대한 자동차세 -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납부기한까지 신고납부 - 가산세 :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신고불성실 가산세(10/100),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3/10,000)를 합한 금액으로 보통징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