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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 개요 |
❏ 사 업 명 :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5.06.01 ~ 2015.11.30
❏ 사업예산 : 8,000천원
❏ 대 상
❍ 안성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평생학습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
- 법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한 비영리 법인
-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비영리 민간 단체
❏ 사업방법 : 평생학습프로그램 공모에 의한 심사 선정
❏ 사업분야
❍ 지역특성화프로그램
❍ 지역경제 및 개인역량개발 프로그램
❍ 지역문화 및 학습공동에 조성 프로그램
❍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지원내용 : 프로그램 운영의 직접적인 경비에만 지원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등)
❏ 지원근거
- 평생교육법 제16조(경비보조 및 지원)
- 안성시 평생교육조례 제16조(업무)
Ⅱ. 사업계획 |
❏ 지원규모
❍ 총 사업비 : 8,000천원
❍ 프로그램 당 4,000천원 지원, 총 2개 프로그램 지원
(신청 사업 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분야
지원분야 | 주요 프로그램 내용 |
지역특성화 프로그램 | ․지역학교육(지역문화탐방, 역사․문화 바로알기)프로그램 ․지역정체성 및 정주의식을 제고시키는 창조적 프로그램 |
지역경제 및 개인역량개발 프로그램 | ․자격증 취득, 일자리 창출, 경력개발 등 직업․기술 전문교육 ․경력단절 여성, 퇴직자 중장년 재취업 준비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
지역문화 및 학습공동체조성 프로그램 | ․건전한 시민 공동체 의식 제고 프로그램 ․환경의식 고취 및 녹색성장 관련 프로그램 ․평생학습 마을 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자, 실업자 등 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한 사회통합 증진 프로그램 |
❏ 지원 제외대상
❍ 기관, 단체의 이익 사업 및 정치적 목적을 위한 사업
❍ 일회성 행사 또는 교육, 여행성 사업 또는 기관 내부사업
❍ 단체, 기관의 총회, 행사 등 기관 내부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사업
❍ 학자금, 성금, 위로금, 생활비,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
❏ 지원 원칙
❍ 안성시민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이어야 함.
❍ 지역의 특성, 기관의 특성을 적극 반영한 독창적인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
❍ 1개 기관․단체에서 1개 사업 응모 원칙
❍ 자부담 비율은 10%이상으로 함.
❍ 프로그램 운영의 직접적인 경비에만 지원
(강사료, 교재비, 실습비, 홍보비 등)
❏ 지원 원칙 지원 제외항목
❍ 사업의 내용을 검토하여 필수 경비만 지원하며, 기념품․시상금 등의 경비와 단체의 경상적 경비는 제외
❍ 사무실 운영 경비 : 직원 급여, 사무실 임대료, 시설유지비
❍ 자산취득 경비 : 사무기기 등
❍ 업무추진 경비 : 급식비, 사례비, 접대비 등
❍ 행사부대 경비 : 경품비, 기념품비, 단체복 등
Ⅱ. 추진 일정 |
❏ 추진 절차
지원계획 수립․사업공고 | 사업계획신청 | 사업계획서 검토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 | 정산 및 성과분석 | ||||||
안성시/ 사업부서 | 평생교육 기관․단체 | 안성시/ 사업부서 | 위원회 사업부서 → 평생교육 기관․단체 | 평생교육 기관․단체 → 안성시 | 안성시/ 사업부서 | 안성시/ 사업부서 |
❏ 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15. 04. 06(월) ~ 2015. 04. 23(목)
❍ 공고방법 :
- 안성시청(http://www.anseong.go.kr 공지사항)
- 안성시 평생학습관(http://www.anseong.go.kr/position/longstudy/공지사항)
❏ 사업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 2015. 04. 20(월) ~ 2015. 04. 23(목)
❍ 신청방법 : 방문접수(2015.04.23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안성시청 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4층 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
❍ 제출서류 : 붙임 사업신청서 일체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문의사항 : 교육협력과 평생학습팀 ☎678-6845
❏ 선정 및 결과 통보
❍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심의에 따라 선정
❍ 선정결과발표: 추후 공지/안성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 선정자 설명회 개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선정된 사업자만)
❍ 설명회 일시, 장소 : 추후 안내
❍ 교육내용
- 올바른 사업진행 방향 설명
- 보조금 사용법, 정산서류 작성 및 평가 방법 등 안내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선정된 교육기관․단체는 지원 결정된 금액과 사업내용에
맞추어 사업실행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추진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 2015. 5월 중순
❍ 사업기간 : 2015.06.01 ~ 2015.11.30
❍ 중간점검 :
- 기간 : 2015. 07 (예정)
- 방법 : 현장점검 / 추후 사업 진행 후 중간점검계획안 수립
❍ 완료보고 : 2015년도 내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Ⅳ. 기타 사항 |
❏ 안성시보조금관례조례 제11조(용도 외 사용금지),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에 의거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 최종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동아리는 익년도 지원 불가 및 보조금 전액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