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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주제에 관하여.
헌법 발표수업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굉장히 많았다. 그것은 내가 주간학부생으로써 처음의 발표이기
도 하거니와 아울러 주제가 학우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면 준비한것에 대한 내안의 성취도가 얕아
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사실은 교수님께서 일부러 그냥넘어가신 분야인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관하여 해보려 하였는데, 본인의 자료수집능력부족으로 많은 양의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고
또한 그 정당성을 갖는 헌재판결또한 나와 있질 않아, 이후 주제선정의 어려움을 꽤나 겪었다.
얼마전 발생했던 박근혜 한나라당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하여 사회 잇슈를 다루고저 시선을 돌렸으나,
본인의 한계적인 역사의식으로 고찰하는데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중고생의 두발제한에
대한 주제를 다루어보았다.
이는 2000년 당시 일간지들과 각 뉴스에 크게, 그리고 많은 날에 걸쳐 보도될 정도로 큰 사회적
잇슈였고, 그때와 같다고 말할 순 없지만 현재에도 그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는바 주제선정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당시 고등학생으로써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을 결성하여 사회잇슈로 만드는
데, 그리고 이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어 두발제한의 규제를 완화시켰던 기억을 회상하며
주제에 접근해 갔다.
발표에 관하여는 두발제한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의도도 있지만 그에 앞서 합리적인 비판정신과
아울러 법적고찰을 통하여 우리들이 사회를, 그리고 그안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 조명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데 촛점을 둘 것이다. 때문에 주제에 대한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지 않았으며, 나의 일방적인 목소리로 부터 반론을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통하여 토론적인
발표수업을 진행 할 예정이다.
1. [문제제기]두발제한,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2. [문제제기 이유]두발제한, 왜 인권침해인가?
3. [본론1]두발제한, 권위적 학생지배의 의도
4. [본론2]학생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5. [결론]인권선진국? 국가는 국법과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라!
6. <추가자료>
ㄱ. 청소년 헌장
ㄴ.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ㄷ.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ㄹ. 전국중고등학생연합&인권운동사랑방 2001.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교칙분석집]
ㅁ. 배경내. 2001. 학생인권침해에 관한연구논문
ㅂ. 2005.9.9일자 민중의 소리기사<실패와 좌절 두발자유는 가능한가?>
<출처 아이두넷 http://idoo.net/>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출처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출처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출처: 루트교육>
[문제제기]두발제한, 왜 폐지되어야 하는가!
시범 케이스로 한 명을 불러내 두들겨 팸으로서 교실을 통제하고, 선생님이 가위나 바리깡으로 직접 머리를 밀어버리며, 런닝, 속치마를 입었는지 검사한다며 속살을 들춰보는 중ㆍ고등학교의 인권침해 상황은 '인권 선진국'을 주창하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선출된 자유민주 대한민국의 정체성 자체에 근본적인 이의를 제기한다.
유비쿼터스를 이야기하는 21세기까지도, 앞머리 3cm, 귀밑 3cm 규정이 남아있는 이 기가막힌 상황!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는 전근대적 학교, 교육기능을 상실한 교실붕괴 현장에 '두발제한'이 우뚝 서있다.
[문제제기 이유]두발제한, 왜 인권침해인가?
학교의 억압적 현실 중에서도 가장 많은 반발을 사고, 또 법리적 문제가 가장 많은 문제가 바로 '두발제한'이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생명권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인권에 해당한다.
물론 신체권은 군대나 교도소와 같은 특별한 경우에는 제한할 수 있지만, 이 또한 법률적으로 전제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1. 불가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2. 그것도 필요최소한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년 7월 교도소에서마저도 두발제한이 폐지된 것 역시 이러한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문제제기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학교에서의 두발제한은 '불가피성'과 '필요최소한'이라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명백한 인권침해이다.
'두발이 불량하면 행동이 삐뚤어진다'는 증명되지 않는 궤변으로 그 '불가피성'을 정당화시킬 수는 없으며, '학생들의 머리손질시간을 줄여주겠다'는 친절한 배려 역시 그 '불가피성'을 정당화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앞머리 3cm, 귀밑 1cm' 식으로 모든 학생의 머리를 똑같이 만들어버리는 규제방식이 필요최소한인지 역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자를 들이대고 머리 길이를 재거나 손을 집어넣어 손가락 사이로 삐져나왔는지 확인하는 쇼도 코메디이지만, 머리를 강제로 자르거나 심지어 라이터로 태우기까지 하는 것은 교육적 지도라기보다는 범죄/폭력행위에 가깝다.
[본론1]두발제한, 권위적 학생지배의 의도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고집스럽게 두발제한에 집착하는 이유는 뭘까?
여기서 우리는 군대와 교도소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바로 군인과 재소자로 하여금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시키기 위해 두발 모양과 길이를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두발규제는 군인과 수형자로 하여금 '일반인과 다른 특별한 사람'임을 각인시키고, 이를 통해 군대/교도소의 규율에 순응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한다.
즉, 두발규제는 군대와 교도소 내에서의 억압과 지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교도소 제소자 두발제한 제도는 법무부가 2000년 7월 폐지하었다)
우리의 학교가 학생을 통제와 규율의 대상으로 상정하게 된 것은 일제 강점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나란히, 경례, 교훈, 급훈, 학적부, 시간표, 표준교과서, 운동장 애국조회, 국민체조, 교련시간 등...
지금은 이미 익숙해져 버린 학교의 전체주의적 군사주의적 문화는 식민지형 인간, 전쟁차출 자원을 만들어내기 위해 실시되던 것들이며, 해방후 일본군관출신 박정희의 군사독재시절 자행된 국가 병영화 과정에서 재생산된 것들이다.
즉, '두발제한' 역시 학교의 병영화 과정에서 도출된 산물이며, 학생 개개인을 군사조직인 학도호국단의 충실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한 과정에서 정착된 반 교육적, 반 인권적인 군사주의 잔재인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푸코가 말하길, 근대사회의 규율권력은 '매우 은밀하고 교묘하게' 주체를 억압적 틀에 가두어버린다고 한다.
교실, 복도, 운동장에서 학생들을 정렬시키고, 내신, 수능시험으로 일률적인 서열을 매김으로써 질서를 확보하는 것, 불법 보충수업, 야자 등으로 정규시간표에 개입해 학생들의 행위를 통제하는 것 등은 언뜻 학생들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학생들을 학교의 억압적 주체, 권위적 피지배 객체로 만들어 내려는 적극적인 의도/의미가 숨어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두발을 규제하는 이유 역시 이와 비슷한 의도이다. 학교는 군대와 교도소처럼 학생들을 규율과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한다.
학교는 온갖 통제와 규율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놓고는 학생들에게 그것을 강제한다.
그 과정에서 학생은 함께 논의하고 토론하는 주체가 아니라, 훈육과 통제를 당해야 하는 관리대상으로 전락하고 만다.
관리주체인 학교는 관리대상인 학생에게 일정한 두발모양을 강요함으로써, 학교와 학생이 불평등하다는 사실을 암암리에 주입시킨다.
획일화된 두발을 강요당한 학생들은 일종의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그런 상태에서 학생들은 스스로 규율과 복종을 내면화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두발자유화가 되면 학생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일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긴 하다.
하지만 학생은 관리대상이 아니다. 학생은 헌법상 교육청구권을 제기하는 학습권의 주체이며, 국가주의교육관은 일제 태평양전쟁과 군사독재때에나 먹혔을 뿐, 민주화된 이 시대에서는 이미 붕괴된지 오래이다.
[본론2]학생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학교의 재학관계에 대한 행정법학계의 통설로서의 학생의 재학관계는 영조물 이용관계로서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로 보는 것이다.
그 주된 논지는,
1) 학교측의 공권력 행사에 근거한 권력관계(지배복종관계)가 있고,
2)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학생에게 강제명령이나 권리제한을 가할 수 있으며,
3) 그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보아 학생이 소송이 걸 수 없고, 교사의 폭력등에 사법책임이 면제된다 - 는 것인데,
이러한 견해는 과거 나치독일의 국가주의교육관에서 도출된 것으로, 일본 군국주의 집단이 이를 받아들여 일본 본토와 식민지에 적용하고, 해방 후 박정희 군사독재때 다시 활용되어 대한민국의 지배적 견해를 형성한 것으로, 이미 1960년대 이후부터 전통적인 특별권력관계론에 대한 비판과 함께 쇠퇴하기 시작한 이론이다.
특히 교육법 관계에서 학생의 재학관계는 단순히 특별권력관계 자체의 타당성 여부를 넘어서, 교육법이라는 특수법 관계에서 학생의 학습권이라는 교육기본권의 보장을 위한 법관계로 파악될 것이 요청되기 때문에.
국가를 교육의 주체로 보아 교육을 공권력 행사로 간주하고, 학생은 그 대상자이기 때문에 복종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종종 학생의 주체권을 부인하는 근거가 되는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역시
본래의 독일 헌법 'Recht auf Bildung' (교육에 관한 권리), 불어 'le droit a' ‘instruction', 영어 'the right to education'을 일본이 일본어에 마땅한 표현이 없어 '敎育を受ける權利'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라 쓴 것을 한국이 그대로 오역한 것으로서, 국가가 완성한 교육을 학생이 일방적으로 받는, 학생을 교육을 강제하기 위한 관리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헌법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재판청구권으로 해석되듯, 학생 역시 학습할 청구권을 행사하는 교육의 주체로 보는 관점이 옳다.
따라서 '두발자유화가 되면 학생관리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일부의 주장은 그 자체가 위헌이며, 폭력성을 내포한 반 교육적 주장이다.
'아직 학생(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인권을 제한해도 되고, 기성세대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 역시, 법리적으로 본래 미성년자 특수취급 자체가 여성과 함께 신체적 사회적 특성 및 처지에 따른 노동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특별히 보호를 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 것이지,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는 신분과는 무관하며,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 기본권 제한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발상이다.
비록 학생이 미성숙하고 무능력하고 무사려하고 고집스럽다 하더라도, 교육적 관점에서 기본적 인권의 주체로서 존엄성이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의 목적이 학생으로 하여금 어른이 원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드려는 게 아니라, 학생의 인간적 성장 발달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있다는 점에서, 교육 과정 전반에 걸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학생인권이 더욱 보장되어야 한다.
[결론]인권선진국? 국가는 국법과 협약을 철저히 준수하라!
세계인권선언 제 26조 2항은
"교육은 인격의 전면적 발달과 함께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고 있으며,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3조에서도 "교육은 인격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의식의 충분한 발달을 지향하여야 하며, 교육이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더욱 존중하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유엔아동청소년권리협약 제28조 2항은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며 학칙에 의한 인권침해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고, 제 29조 2항에서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내포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계발"을 교육의 목표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교육기본법 전문에서도 "개인의 존엄을 중시하고..." 라고 하고, 제 1조 (교육의 목적)에서도 "교육은 인격의 완성을 지향하고...개인의 가치를 존중하며..." 라고 규정하여 인간 존중, 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설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 10조 역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고 함으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헌법과 인권의 최고 원리이며, 이는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 31조의 교육을 받을 권리의 목적 또한 개개인의 인간존엄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인간 존엄의 핵심적 내용이 바로 인격 주체성이라는 점에서 교육의 목적은 자주적 인간으로서의 인격 형성과 인권 보장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
대한민국 교육기본법 제 12조 역시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고 함으로서 교육과정 속에 학생인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고로 '두발제한'과 '강제이발'은 국제기준과 인권조약,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의거 즉각 폐지되어야 하는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범죄행위이다.
군사독재자도 툭하면 호헌조치를 터트리고, 민선 대통령도 2000년 인권선진국을 주창한 나라에 불법적인 '두발제한'과 '강제이발'이 만연해 있다는 것은 국제적 수치나 다름없다.
<출처 아이두넷 http://idoo.net/>
<출처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출처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
<출처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
<추가자료>
청소년 헌장
청소년은 자기 삶의 주인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청소년은생명의 가치를 존중하며 정의로운 공동체의 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간다.
가정,학교,사회 그리고 국가는 위의 정신에 따라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청소년 스스로 행복을 가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한다.
● 청소년의 권리 ●
1.청소년은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 주거, 의료, 교육 등을 보장받아 정신적,신체적으로 균형 있세 성장할 권리를 가진다.
2.청소년은 출신, 성별, 종교, 학교, 연령, 지역 등의 차이와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3.청소년은 물리적 폭력뿐만 아니라 공포와 억압을 포함하는 정신적인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4.청소년은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펼칠 권리를 가진다.
5.청소년은 배움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고 자아를 실현해 갈 권리를 가진다.
6.청소년은 일할 권리와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7.청소년은 여가를 누릴 권리를 가진다.
8.청소년은 건전하고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9.청소년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삶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10.청소년은 자신의 삶과 관련된 정책걸정 과정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청소년의 책임 ●
1.청소년은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며 자신이 선택한 삶에 책임을 진다.
2.청소년은 앞 세대가 물려준 지혜를 시대에 맞게 되살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책임이 있다.
3.청소년은 가정-학교-사회-국가-인류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기와 다른 삶의 방식도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4.청소년은 삶의 터전인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5.청소년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배우고 이를 모든 생활에서 실천한다.
6.청소년은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며 조화롭고 평등한 가족문화을 만들어간다.
7.청소년은 서로에게 정신적-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8.청소년은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 받기 쉬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간다.
<출처 : 루트교육>
<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 >
(기존 법률)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법률안)
제17조 (학생인권)
①학교의 장은 학교 내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ㆍ보호해야 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령 및 학칙으로 정한다
③학생은 타 학생의 인권을 존중ㆍ보장할 의무를 지닌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개정 법률안 제17조 3항은 학교폭력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할 근거규정으로서도 효력이 발생한다.
<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기존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등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시행령안)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①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유치원을 제외한다)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7. 학생인권보장 원칙
8. 학생포상 및 학생징계
9.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운영 및 보장
10. 학칙개정절차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⑦학교의 장은 학생자치회와의 협약을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⑧학교의 장은 법 제18조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생 지도에 중대하고도 본질적이며,
타 학생의 자유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서는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없다.
< 대통령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
(기존 시행령)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8조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
(개정 시행령안)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8조 (국ㆍ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②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 학부모위원(당해 학교의 학부모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2. 교원위원(당해 학교의 교원을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3. 지역위원(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활동의 근거지로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20
4. 학생위원(당해 학교의 학생자치회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의 실업계고등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내에서 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위원중 2분의 1이상은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 선출하여야 한다.
1. 학부모위원 :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2. 교원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3. 지역위원 :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20
4. 학생위원 :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2005년 9월 9일 (금) 08:38 민중의소리
실패와 좌절, 두발자유는 불가능한가?
“방학하기 전에 두발자유 해놓고선 머리 기르고 개학 끝나고 오니까 폐지하고... 경고도 안줘놓고 한번만 봐달라니까 소용없다? 이거 어떻게 신고못하나요?ㅜㅜ”
2학기 초, 여전히 교육부의 ‘두발 자유는 학교 재량’이란 말로 일관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의 솜방망이와 같은 권고안이 지켜지지 않아 다시 시행되는 두발 검사로 학생들은 좌절감과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2학기 초, 아예 두발검사를 하겠다고 드러내놓고 공고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맞을 각오, 짤릴 각오를 해야 하는 학교시위
2000년 온라인에서 시작된 두발 자유 운동은 3개월 만에 6만여 명이 서명에 동참할 정도로 거세게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온라인의 흐름은 청소년들의 주체적요구에 의해 학교내시위로 번져가기 시작했다.
부산 A여상의 100여명은 수업 중 집단하교를 감행하는 행동을 보였고, 성남 N고의 몇몇학생은 "학생인권을 보장하라", "두발자유"등의 락카 시위가 벌였다.
두발문제가 사회의 큰 쟁점으로 떠오르자 서울S공고의 전교생 종이비행기 시위, 성남 P고의 학생회가 주도한 교내 집회등 학생들의 자발적 시위가 이어졌다. 이 시위은 학생들의 두발 자유의 염원을 사회에 알리는 기폭제가 되었다.
하지만 이런 개별학교의 시위는 전체 학교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두발 규제를 개정하는 데까지는 영향력이 되지는 못했다. 학생들이 ‘두발 자유, 한번 해보자’라고 마음먹고 일으킨 학교시위를 통해 학생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폭력과 경고, 징계 뿐이였다.
△성남P고의 운동장 집회, S공고의 종이비행기 사건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권의 공동묘지 N고등학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락카 시위를 했던 성남 N고의 경우 전교생을 모아놓고 손 검사를 실시하여 주도한 학생을 색출을 시도했다. 사건을 제보했던 학교기자를 찾아내려는 학교의 시도도 있었다. 또한 S공고 비행기 시위에서 주동자로 의심되는 학생은 학생회실로 불려가 엎드린 자세로 엉덩이 부위를 PVC파이프로 20대 정도를 맞는 등 수모를 당해야 했다.
두발자유를 실현하기위한 상반기 학교내 시위는 큰 영향력과 의미와 더불어 학교가 정말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좌절감도 주었다. 실제로 거셌던 학생들의 흐름이 줄어들자 다시 정상복귀하려는 학교측의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학생사이의 논란,
"학생다워야 하는 것 아닌가?",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두발규제는 필요하다"
두발 자유 운동은 학생들에게 ‘입시’라는 구속이 얼마나 높은 벽인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다.
학교 친구끼리 ‘화합’이 아닌 ‘경쟁’만을 앞세우는 입시만능주의와 성적지상주의 속에서 ‘공부를 위해선 두발 규정은 필요하다’, ‘학생은 단정해야 한다’란 논리로 인해 학생 자신들이 스스로 두발 선택권의 문제로 느끼지 못했다.
또한 학교 교육은 한 줄로 쭉 늘어선 서열화된 학생들에게 학교가 정한 규율에 순응하고 복종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두발에 대한 논리를 깨지 못하는 의식의 한계가 분명이 존재함을 알게되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의 두발 규정에 대한 입장이 개별 학생들의 ‘불평 불만’으로 내비쳐지게 되고, 학생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찾는 입장에서 사회적 이슈와 여론을 몰아가지 못했던 부분도 지적되었다.
△학생도 인간이다 들어라 우리의 외침을' 지난 5월 학생들은 두발자유화를 위해 거리로 쏟아졌지만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6만의 서명... 하지만 광화문캠페인의 참여 숫자는 6백명
다시 시작하는 2005년 두발 자유화 운동은 3월 새학기만 총 6만 명이 넘게 온라인에서 두발 자유를 위한 서명을 전개하였지만 5월 16일 학생들의 오프라인 시위와 문화제에서는 600명을 넘지 못하는 한계점을 드러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두발 자유의 목소리를 막기 위한 공문 발송과 학교 내 두발 자유 서명을 전개한 학생들을 색출하는 등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졌다. 그 탄압과 감시 속에서 학생들은 단결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전체의 의견으로 만들어 내지 못하고, 서명 운동, 의견서 제출 등 소극적인 청원 운동을 전개하여 청소년들의 단결된 힘을 보여주지 못한 한계를 드러냈다.
또한 아직까지도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내기 위해 자신들의 학교장과 생활부장의 눈초리를 피해 얼굴을 가려야만 했던 것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학생들이 학교로부터 깨어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것인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학생들의 평화적인 시위가 학생들의 인원보다 몇 곱절 더 많은 경찰의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 쌓이고, 자신들의 학생이 없나 주변에서 서성이는 학교 교사들의 모습은 학교 현실을 바꾸는데 까지 너무도 먼 이야기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실감하게 했다.
어이 없이 다시 시작되는 두발 검사
“두발 문제가 한창이였을때, 우리 학교는 교칙을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국사 시간엔 머리 긴 애들 매로 허벅지 한대씩 맞고, 도덕 시간엔 머리 긴 놈들 병신이란 소리 들었습니다. 염색 , 샤기컷 같은거 안했는데도... 이래도 되는건지”
“저는 두발자유가 되기만을 기다려왔는데... 소식이 안 들려서요. 된다는거에요? 안 된다는거에요?”
교육부 사이트와 각종 청소년 관련 사이트에서는 학생들의 바뀌지 않고, 혹은 다시 시작되는 두발 검사에 학생들은 불만과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학생들의 쏟아져나오는 불만에 교육부는 방관하고 있고, 학생들의 두발 자유 운동은 뽀족한 대안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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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육에서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일반 인권 보장 실태와 개선방안, 허종렬, 憲法學硏究 1999.5, 한국헌법학회
학교법규상 기본적 인권 보장제도와 과제, 고 전, 敎育法學硏究 1999.12
근대주체와 식민지 규율권력 『일제하 보통학교와 규율』, 김진균 정근식 강이수, 문화과학사, 1998
감시와 처벌, M. Foucault, 나남출판사, 1994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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