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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질문방 친권자의 이해상반행위 질문
예진2 추천 0 조회 80 22.09.25 16:4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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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11.04 00:17

    첫댓글 이해상반행위라는 민법 제9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친권자의 행위인데, 친권자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로서 미성년자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생기고 친권자에게는 유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또한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미성년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도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면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이 제한되고, 가정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그 행위를 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녀와 성년자녀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해상반행위가 아니므로 위 규정에 따라 친권자의 법정대리권이 제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친권의 남용이란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내용적으로 파악하여 친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친권의 남용에 해당하면 친권자의 권한행사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그 권한행사의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친권에 따르는 미성년자녀와 성년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라고 해서 언제나 친권남용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행위의 내용을 살펴서 판단해야 합니다.

  • 작성자 22.11.14 16:2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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