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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세부 항목 |
근로자 |
사업주 |
기준 |
비과세포함여부 |
갑근세 |
지정세율 |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소득세법 제12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지방세법 제176조 |
비과세 불포함 | |
주민세 |
갑근세의 10% |
| |||
건강보험 |
국민건강보험 |
2.54% |
2.54% |
보수월액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67조 | |
노인장기요양 |
건강×4.78% |
건강×4.78% |
보수월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4조 | ||
소계 |
2.5521412% |
2.5521412% | |||
국민연금 |
4.5% |
4.5% |
보수월액 국민연금법 제88조 ■표준소득월액표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
0.45% |
0.45% |
급여총액기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
비과세 포함 (2010년불포함) |
고용안정사업 |
|
0.25% | |||
직업능력개발 |
| ||||
소계 |
0.45% |
0.7% | |||
산재보험 |
산재보험율 |
|
2.1% |
건물등종합관리 <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산재보험요율
급여총액기준 <노동부 고시 제2005-2호>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 | |
임금채권비율 |
|
0.04% | |||
소계 |
|
2.14% |
1. 갑근세, 주민세
■ 갑근세(갑종 근로소득세) : 월 갑종 근로소득(근로의 제공으로 받는 10만원 이하의 식대를 제외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간이세액표상의 세율을 곱한 금액
■ 주민세 : 소득세액의 10/100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1998.12.28, 2006.12.30, 2008.12.26>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근로소득금액은 제1항 각호의 소득의 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하며, 이하 "총급여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12.29>
④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5.12.29, 1998.4.10, 1998.9.16,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31, 2003.12.30, 2004.12.31, 2005.12.31, 2006.12.30, 2008.12.26>
③갑종에 속하는 매월분의 근로소득과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이하 "근로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 및 연금소득간이세액표(이하 "연금소득간이세액표"라 한다)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법 제12조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이하의 식사대
[본조신설 1996.8.22]
제189조 (간이세액표) ①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
②법 제12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금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0.12.29]
<지방세법>
제29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개정 1999.12.28, 2000.12.29, 2001.4.7, 2001.12.29, 2005.1.5, 2005.12.31, 2006.12.30>
1.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등록세 : 재산권 기타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하는 때
3. 면허세 :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4. 주민세
가. 균등할 : 과세기준일
나. 소득할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176조 (세율) ②소득할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
세율 |
소득세할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2.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국민건강보험료 :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 근로자의 보수월액(1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불포함)에 보험료율 1만분의 508(5.08%) 을 곱한 금액의 각 5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사용자와 근로자 각 국민건강보험료의 1만분의 478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 (정의)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별에 불구하고 근로의 대가로서 보수를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을 포함한다)로서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과 교직원을 제외한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자를 말한다.
가. 당해 근로자가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제6조 (가입자의 종류) ①가입자는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②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4.1.29, 2006.10.4>
제62조(보험료) ④직장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은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월액에 제6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율을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12.30>
제63조(보수월액<개정 2006.12.30>) ①제6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보수월액은 직장가입자가 지급받는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상·하한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6.12.30>
제67조 (보험료의 부담) ①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자가 각각 보험료액의 100분의 50씩 부담한다. ......
1. 직장가입자가 근로자인 경우에는 제3조제2호 가목에 규정된 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3조 (보수에 포함되는 금품) ①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은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중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1.6.30, 2005.6.30>
1. 퇴직금
2. 현상금·번역료 및 원고료
3.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 근로소득.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4호 자목·카목 및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소득
나. 직급보조비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품
제43조의2 (보험료율 및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①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만분의 508로 한다. <개정 2007.12.2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②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공단으로 한다.
③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이하 "장기요양보험가입자"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및 제93조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제8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징수)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보험료(이하 이 조에서 "건강보험료"라 한다)와 통합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공단은 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제9조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 ①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액에서 같은 법 제66조 또는 제66조의2에 따라 경감 또는 면제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제45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09. 1. 1] [대통령령 제21225호, 2008.12.31, 일부개정]
제4조 (장기요양보험료율)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478로 한다. <개정 2008.12.31>
3. 국민연금
■ 국민연금보험료 : 근로자, 사용자 각 보수월액(10만원 이하 식대 비과세 불포함)의 4.5%
<국민연금법>
제3조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사용자(사용자)"란 사업주나 사업경영자를 말한다.
3. "소득"이란 일정한 기간 근로를 제공하여 얻은 수입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 또는 사업 및 자산을 운영하여 얻는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국민연금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의 종류에 따른 소득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평균소득월액"이란 매년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전원(전원)의 기준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말하며, 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기준소득월액"이란 연금보험료와 급여를 산정하기 위하여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결정방법 및 적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 (연금보험료의 징수) ① 공단은 국민연금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 동안 매월 연금보험료를 징수한다.
②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중 기여금은 사업장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그 금액은 각각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또는 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되, 그 금액은 기준소득월액의 1천분의 90으로 한다.
<국민연금법시행령>
제4조 (평균소득월액의 산정 방법)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평균소득월액은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법 제9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납부 예외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는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소득월액 총액을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의 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제5조 (기준소득월액)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2만원부터 최고 360만원까지의 범위에서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사용자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나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이 22만원보다 적으면 22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360만원보다 많으면 360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
4.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 근로자 고용보험료 : 임금총액의 0.45%(실업급여)
■ 사용자 고용보험료 : 임금총액의 0.7%(실업급여 0.4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0.25%)
■ 사용자 산재보험료 : 임금총액의 2.14%(산재보험료 2.1% +임금채권보장기금요율 0.04%)
<보도자료>
○ 노동부는 ’10년부터 고용보험․산재보험료의 산정기준을 임금에서 소득세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변경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2008.9.12(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5.1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그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제2조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금으로 보는 금액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가 64세가 된 때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2.7>
⑤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14조 (보험료율의 결정) ①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7>
②제1항의 고용보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12.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7.10.1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험료율
가.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 : 1만분의 25
나.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 : 1만분의 45
다. 상시근로자수가 15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만분의 65
라. 상시근로자수가 1천인 이상인 사업주의 사업으로서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및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1만분의 85
2. 삭제 <2005.12.30>
3. 실업급여의 보험료율:1천분의 9
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국내의 모든 사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합산한 수로 한다. 다만, 「주택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한다. <개정 2005.12.30>
③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되는 하수급인에 대하여는 원수급인에게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08 -93호> 산재보험요율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사업종류별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노 동 부 장 관
<200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단위 : 천분율)>
사 업 종 류 |
요율 |
사 업 종 류 |
요율 |
시멘트 제조업 |
27 |
건물등의 종합관리사업 |
21 |
<노동부 고시 제2005-2호> :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 비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및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및 경감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2005년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부담금 비율 및 경감기준>
1. 부담금비율 : 임금총액의 0.4/1000(전업종 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