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도시계획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도시기반시설) ①도시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교통시설 :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궤도, 삭도, 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2. 도시공간시설 :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관망탑, 공공공지
3. 유통·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4. 공공·문화시설 : 학교, 운동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5. 방재시설 :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6. 보건위생시설 : 하수도,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장례식장, 수질오염방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중 도로·철도·자동차정류장·광장·공원 및 녹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1. 도로
가. 일반도로
나. 자동차전용도로
다. 보행자전용도로
라. 자전거전용도로
마. 고가도로
바. 지하도로
2. 철도
가. 일반철도
나. 도시철도
다. 고속철도
3. 자동차정류장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나. 화물터미널
다. 공영차고지
4. 광장
가. 교통광장
나. 미관광장
다. 지하광장
라. 건축물부설광장
5. 공원
가. 어린이공원
나. 근린공원
다. 도시자연공원
라. 묘지공원
마. 체육공원
6. 녹지
가. 완충녹지
나. 경관녹지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반시설의 구체적인 범위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조 (광역시설) 법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 철도, 운하, 광장, 녹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열공급설비, 하천,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2. 2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 공항, 자동차정류장, 공원,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운동장, 유수지,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화장장, 공동묘지, 폐기물처리시설, 도축장,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제4조 (공공시설) 법 제3조제15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철도
2. 항만
3. 공항
4. 주차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5. 운하
6. 광장
7. 녹지
8. 공공공지
9. 수도
10. 공동구
11. 운동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2. 하천
13. 유수지
14. 저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15. 방화설비
16. 방풍설비
17. 방수설비
18. 사방설비
19. 방조설비
20. 하수도
21. 화장장(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22. 공동묘지(행정청이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
제5조 (도시발전종합대책)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발전종합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도시발전종합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4조제2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도시문제의 진단에 관한 사항
2. 기존 도시관련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범도시(이하 "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 (시범도시의 지정) ①법 제5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분야"라 함은 교육·안전·교통 및 경관분야를 말한다.
②시범도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의 지정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5.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발전종합대책과 조화를 이룰 것
③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공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인력 등의 내역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결과
⑦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⑧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지정분야·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에 공고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시범도시의 공모)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모에 응모할 수 있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의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이하 "시범도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범도시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 :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시행
2. 기타의 경우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수립·시행
②시범도시사업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제에 관한 사항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의 조정·정비에 관한 사항
3.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사항
4.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공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된 시범도시의 경우에는 지정을 요청한 기관을 말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사업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주요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후 그 사본 1부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시범도시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시범도시의 지원기준) ①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금액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이어야 한다.
1.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80퍼센트 이하
2. 시범도시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보상비를 제외한다)의 50퍼센트 이하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인력 등을 지원한 때에는 그 지원내역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시범도시사업의 평가·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 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건설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시범도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시범도시지정의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장 도시기본계획
제11조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지역) 법 제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라 함은 경기도외의 지역에 있는 시로서 인구 10만명이하인 시를 말한다.
제12조 (도시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도시의 경제·산업·사회·문화의 개발 및 진흥에 관한 사항
3. 도시의 교통·물류체계의 개선과 정보통신의 발전에 관한 사항
4. 도시의 경관 및 미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의 방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6. 주거환경의 정비·보전과 도시의 쾌적성 증진에 관한 사항
7. 도시의 재정확충 및 도시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13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법 제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후·지형·자원·생태 등 자연적 여건
2. 도시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3. 풍수해·지진 기타 재해의 발생현황 및 추이
4.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 및 사업의 내용
5. 기타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함에 있어서 조사할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측량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수립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사항중 당해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측량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2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개요
4. 기타 필요한 사항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관할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명하는 자가 주재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공청회의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에 관한 조례(이하 "도시계획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
제15조 (도시기본계획의 승인)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4.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도시기본계획안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기본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3장 광역도시계획
제16조 (광역도시권의 지정) 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한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광역도시권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구·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말한다)·읍 또는 면의 관할구역 단위로 하여야 한다.
제17조 (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자문 등을 위하여 광역도시계획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1.1.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협의회는 관계공무원, 광역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광역도시계획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건설교통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서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18조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권의 교통체계에 관한 사항
2. 광역도시권의 여가공간·경관 및 방재에 관한 사항
제19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①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도시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초조사 결과
2. 공청회개최 결과
3.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 지방의회 및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결과
4.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5.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광역도시계획안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기준과 작성방법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도지사에게 광역도시계획안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법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공람기간은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계획
제20조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의 작성) 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서중 계획도는 축척 1천분의 1 또는 축척 5천분의 1의 지형도(수치지형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도가 2매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도시계획총괄도(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에 주요 도시계획사항을 명시한 도면을 말한다)를 포함시킬 수 있다.
제21조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입안의 제안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안일부터 60일(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제안자와 비용분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도시계획입안에의 반영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하는 경우에는 제안서에 첨부된 도시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도시계획의 입안에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 (도시계획의 입안) ①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당해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도시계획안을 14일이상 일반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공람기일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람기일이 종료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공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공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2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1. 법 제32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또는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광장중 주간선도로에 연결되는 교통광장
마. 공원(어린이공원을 제외한다)
바. 유통업무설비
사. 학교중 대학
아. 운동장중 종합운동장 및 골프장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카. 화장장
타. 공동묘지
파. 폐기물처리시설
하. 수질오염방지시설
제23조 (도시계획결정의 신청) 시장 또는 군수(법 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는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법 제23조제2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 결과
2.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결과
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4.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 결과)
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24조 (도시계획의 결정) ①법 제2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계획"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을 말한다. 다만, 제3항 각호 및 제4항 각호의 사항과 관계법령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사항을 제외한다.
1. 광역도시계획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입안한 도시계획
2.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하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계획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시계획
가. 지역·지구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
다.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
3.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도시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계획중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계획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4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을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1. 단위 도시계획시설부지면적의 20분의 1미만인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공원 및 녹지를 제외하며, 도로의 경우에는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중심선이 종전에 결정된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된 시설부지의 변경인 경우
3. 이미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변경없는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4.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도시지역이 지정되거나 항만법 또는 어항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연접된 공유수면이 항만구역 또는 어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및 항만에 관한 도시계획의 변경인 경우
5.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도시계획구역, 지역·지구·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6.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④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법 제24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의 생략
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지역·지구 또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나. 가구면적 또는 획지면적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다. 건축물높이의 100분의 10이내의 변경인 경우
라. 제41조제2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획지의 규모 및 조성계획의 변경인 경우
마. 건축선의 1미터이내의 변경인 경우
바. 건축물의 배치·형태 또는 색채의 변경인 경우
사.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 :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 건축위원회의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생략
⑤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법 제3조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계획이라는 취지
2. 위치
3. 면적 또는 규모
4.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⑥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다른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이 포함된 도시계획결정을 고시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25조 (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착수한 사업 또는 공사의 계속시행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의 결정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계획결정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행위가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후 3월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방법) ①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의 지형도(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지형도로 할 수 있다)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고시하고자 하는 토지의 경계가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되는 경우와 도시계획사업·산업단지조성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구역인 경우에는 지적도 사본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작성하는 경우 지형도가 없는 때에는 해도·해저지형도 등의 도면으로 지형도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이 2매이상인 경우에는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따로 첨부할 수 있다. 다만, 축척 5천분의 1의 총괄도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의 총괄도를 첨부할 수 있다.
④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0일을 말한다.
⑤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⑥법 제2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축척"이라 함은 축척 500분의 1 내지 1천500분의 1(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안의 임야인 경우에는 축척 3천분의 1 내지 6천분의 1)을 말한다.
제27조 (실효고시의 방법)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28조 (도시계획의 재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이하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법 제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의 장은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도시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지역의 세분)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주거지역
가. 전용주거지역 :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단독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공동주택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주거지역 :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1)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저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제2종일반주거지역 : 중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제3종일반주거지역 : 중고층주택을 중심으로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을 위주로 이를 지원하는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2. 상업지역
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부도심의 업무 및 상업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공업지역
가. 전용공업지역 : 주로 중화학공업·공해성 공업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일반공업지역 :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준공업지역 : 경공업 기타 공업을 수용하되, 주거·상업·업무 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지역
4. 녹지지역
가. 보전녹지지역 : 도시의 자연환경·경관·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다. 자연녹지지역 : 녹지공간의 보전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한 지역
제30조 (지구의 지정) ①법 제33조제1항제10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구를 말한다.
1. 아파트지구 :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에 의한 아파트의 집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위락지구 : 위락시설을 집단화하여 다른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으로 미관지구·고도지구·보존지구·시설보호지구 및 취락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미관지구
가. 중심지미관지구 : 토지의 이용도가 높은 지역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역사문화미관지구 : 사적지·전통건축물 등의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일반미관지구 : 중심지미관지구 및 역사문화미관지구 이외의 지역으로서 미관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고도지구
가. 최고고도지구 : 도시의 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과밀방지를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최저고도지구 : 토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높이의 최저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
3. 보존지구
가.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와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존지구 : 도시안의 동식물 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시설보호지구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5.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③시·도지사는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결정으로 다음 각호의 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지구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제31조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기간"이라 함은 5년이상 20년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구역안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 상황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③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2조 (도시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관망탑, 공공공지, 방송·통신시설, 시장, 열공급설비, 공공청사, 문화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방수설비, 사방설비, 방조설비, 장례식장, 종합의료시설, 폐차장
2. 도시공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도시기반시설
3.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②법 제3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관리한다.
제33조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청취) ①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전선로·가스관·수도관·하수도관·통신선로·전기통신회선설비·열수송관 등의 관리자(이하 "공동구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미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위치
2. 구조
3. 당해 공동구점용예정자의 명세
4. 점용예정자별 공동구점용예정부문의 개요
5. 공동구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6. 공사착수예정연월일 및 공사준공예정연월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건설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그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4조 (공동구에의 수용) ①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의 기간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동구점용예정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공사의 기간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기간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내에 철거하거나 도로를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제35조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①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구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보조금의 금액은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1. 설치공사의 비용
2. 내부공사의 비용
3. 설치를 위한 측량·설계비용
4. 공동구의 설치로 인하여 보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보상비용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6.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자에 해당하는 금액
②공동구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설치비용의 부담비율은 공동구의 점용예정면적에 의한다.
③공동구를 설치하는 행정청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의 인가고시 등이 있은 후 지체없이 공동구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공동구점용예정자는 공동구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금액의 3분의 1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잔액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시설의 수용시기 전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 (공동구의 관리) ①공동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공동구의 안전점검·시설개선 및 관리비용부담 등 공동구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에 공동구관리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관리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공동구관리협의회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관할 소방관서의 공무원,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의 소속직원, 공동구의 구조안전 또는 방재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④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되, 부담비율은 점용면적을 고려하여 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동구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 2회로 분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⑤공동구를 관리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1년에 1회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구의 관리비용·관리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37조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악취·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공원·수도·문화시설·도서관·사회복지시설·노인정·하수도·종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제38조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토지소유자는 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공원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을, 녹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녹지관리청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 제4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대금을 도시계획시설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와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8조의4 및 동시행령 제18조의5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③법 제4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이라 함은 3천만원을 말한다.
④법 제40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허용범위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이하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이하인 것
3. 공작물
[시행일 2002.1.1 : 제38조]
제39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계획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4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법 제4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지역을 말한다.
1. 시범도시
2.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3. 지하 및 공중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지역
4. 지역의 변경지정에 관한 도시계획을 입안하기 위하여 공람공고된 지역
5. 공장·학교·군부대·시장 등 대규모시설물의 이전 또는 폐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지와 그 주변지역
6.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지역
7. 기타 도시의 기능 및 미관의 증진과 양호한 환경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지역
제41조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의 비율까지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②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의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내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배이내
가. 지구단위계획에 2필지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지구단위계획에 맞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보행자통로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시가화조정구역·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계획구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지역 또는 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지역 또는 지구로 변경되는 경우
④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의 높이×(1+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이내
2. 법 제33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인 경우 :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배이내
⑤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을 별표 2 내지 별표 17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2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법 제43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지구"라 함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역과 제30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②법 제4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인 경우에는 그 지역의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
2. 도로
3. 주차장
4. 광장
5. 공원(묘지공원 및 도시자연공원을 제외한다)
6. 녹지
7. 공공공지
8. 수도
9. 공동구
10. 학교(대학을 제외한다)
11. 공공청사
12. 문화시설
13. 도서관
14. 연구시설
15. 사회복지시설
16. 공공직업훈련시설
17. 청소년수련시설
18. 하수도
19. 종합의료시설
③법 제4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공급설비, 가스공급설비,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등학교에 한한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④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안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사항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출된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지구단위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제안에 의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제안자
2.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법 제42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의 지역에 대하여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근거가 되는 개별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자
제44조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제45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행위로 한다.<개정 2001.1.27>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가. 녹지지역안에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미만으로 분할하는 토지의 분할
다.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너비 5미터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토지분할에 관한 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이 아닌 토지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46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①법 제4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20분의 1이내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불가피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46조제3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공작물의 설치
가. 무게가 50톤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나. 녹지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이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포장을 제외하며, 녹지지역인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토석채취 :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의 토석채취
4.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아 분할하는 경우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고자 하는 경우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경우
5.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 면적이 25제곱미터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이하로 물건을 쌓는 행위
제48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을 붙이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기타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 개발행위로 인하여 공공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2.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가 붕괴될 우려가 있거나 인근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토석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에 의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으로 인하여 통행로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5.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④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현금으로 납입하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제2항 각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⑤법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⑥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대집행에 의하여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잔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이행보증금의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9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 법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5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 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및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6장 지역·지구 및 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1조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 규정된 건축물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 규정된 건축물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 규정된 건축물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 규정된 건축물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6에 규정된 건축물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7에 규정된 건축물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에 규정된 건축물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3에 규정된 건축물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에 규정된 건축물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에 규정된 건축물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에 규정된 건축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제한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주된 건축물에 대한 건축제한에 의한다.
제52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와 대지안의 조경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형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3조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및 규모(건축물의 앞면길이에 대한 옆면길이 또는 높이의 비율을 포함한다), 부속건축물의 규모, 건축물·담장 및 대문의 형태 및 색채,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돌출하는 건축설비 기타 유사한 것의 형태·색채 또는 그 설치의 제한 및 금지 등에 관하여는 그 지구의 위치·환경 기타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4조 (고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고도지구안에서는 도시계획으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55조 (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 산사태, 지반의 붕괴, 지진 기타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 :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3. 생태계보존지구 :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
제57조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그 이외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58조 (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자연취락지구안에서는 취락의 정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하여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9조 (아파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아파트지구안에서는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아파트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60조 (기타 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52조 내지 제59조에 규정된 지구외의 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그 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한다.
제61조 (지역·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①지역·지구안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6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64조 및 제65조의 규정에 의하고,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2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①법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이하(자연취락지구인 경우에는 40퍼센트이하)
17. 기타 지역 : 20퍼센트이하(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공장에 있어서는 8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지역별 건폐율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의 구역별로 건폐율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이상 9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당해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것
2.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가로의 모퉁이에 있는 대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서로 교차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의 합계가 15미터이상이고, 도로에 접한 대지의 내각이 120도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나. 서로 교차하지 아니하는 2개의 도로에 접한 대지로서 그 도로너비가 각각 8미터이상이고, 그 도로경계선 상호간의 간격이 35미터이하이며, 그 대지둘레길이의 3분의 1이상이 도로에 접한 대지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정하고,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40퍼센트이상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3조 (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률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이상 150퍼센트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이상 200퍼센트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150퍼센트이상 250퍼센트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
6. 준주거지역 : 200퍼센트이상 700퍼센트이하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이상 1천500퍼센트이하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이상 1천300퍼센트이하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이상 900퍼센트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이상 1천100퍼센트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150퍼센트이상 300퍼센트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200퍼센트이상 350퍼센트이하
13. 준공업지역 : 200퍼센트이상 400퍼센트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이상 80퍼센트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17. 기타 지역 : 50퍼센트이상 100퍼센트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지역별 용적률을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의 구역별로 용적률을 세분하여 정할 수 있다.
③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이하로 정할 수 있다.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광장·하천 기타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3분의 4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이상인 도로에 20미터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4분의 5를 곱한 비율
④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다음 각호의 지역 또는 구역안에서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배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1. 아파트지구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3.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4. 상업지역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중 유원지·운동장 및 공원의 용적률에 관하여는 따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64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계획사업)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계획사업을 말한다.
제65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라 함은 농업·임업 또는 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설치하는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축사
2. 퇴비사
3. 잠실
4. 창고(저장 및 보관시설을 포함한다)
5. 생산시설(단순가공시설을 포함한다)
6. 관리용건축물(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7. 양어장
②법 제57조제2항제1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 및 그 부속건축물의 건축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주택의 증축(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증축을 말한다)
나. 부속건축물의 건축(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건축물에 부속되는 것에 한하되, 기존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신축·증축·재축 또는 대수선을 말한다)
2. 마을공동시설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로·제방 및 사방시설의 설치
나. 새마을회관의 설치
다. 기존정미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증축 및 이축(시가화조정구역의 인접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정자 등 간이휴게소의 설치
마. 농기계수리소 및 농기계용 유류판매소(개인소유의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
바. 선착장 및 물양장의 설치
3. 공익시설·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나.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다. 보건소,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및 읍·면·동사무소의 설치
라. 공공도서관·전신전화국·직업훈련소·연구소·양수장·초소·대피소 및 공중화장실과 예비군운영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산림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의 공동구판장·하치장 및 창고의 설치
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사.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아. 교정시설의 설치
자. 야외음악당 및 야외극장의 설치
4. 광공업 등을 위한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공장, 수출품의 생산 및 가공공장,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설립된 공장 기타 수출진흥과 경제발전에 현저히 기여할 수 있는 공장의 증축(증축면적은 기존시설 연면적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이하로 하되,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증축할 건축물의 바다면적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과 부대시설의 설치
나.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장의 부대시설의 설치(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기존공장 부지안에서의 건축에 한한다)
다. 시가화조정구역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라. 토석의 채취에 필요한 가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설치
5. 기존 건축물의 동일한 용도 및 동일 규모안에서의 개축·재축 및 대수선
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공사용 가설건축물과 그 공사에 소요되는 블록·시멘트벽돌·쇄석·레미콘 및 아스콘 등을 생산하는 가설공작물의 설치
7.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도변경행위
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건축된 건축물의 용도를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허용되는 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나. 공장상호간의 업종변경(오염물질 등의 배출이나 공해의 정도가 변경전의 수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 공장·주택 등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신축이 금지된 시설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취사용가스판매점, 일반음식점, 다과점, 다방, 이용원, 미용원, 세탁소, 목욕탕, 사진관, 목공소, 의원, 약국, 접골시술소, 안마시술소, 침구시술소, 조산소, 동물병원, 기원, 당구장, 장의사, 탁구장 등 간이운동시설 및 간이수리점에 한한다) 또는 종교시설로 변경하는 행위
8. 종교시설의 증축(새로운 대지조성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증축면적은 시가화조정구역지정 당시의 종교시설 연면적의 2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법 제57조제2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나. 토지수용법 제3조제1호의 공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다. 농림·어업을 위한 개간과 축산을 위한 초지조성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라.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당시 이미 광업법에 의하여 설정된 광업권의 대상이 되는 광물의 개발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 토지의 합병 및 분할
제66조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는 경우와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
1. 제46조제1항 각호 및 제47조 각호의 경미한 행위
2. 제65조제1항 각호의 건축물의 설치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축사의 설치 : 1가구(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경우로서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1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당기존 축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300제곱미터이하(나환자촌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하). 다만, 과수원·초지 등의 관리사 인근에는 100제곱미터이하의 축사를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나. 퇴비사의 설치 : 1가구당 기존퇴비사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
다. 잠실의 설치 : 뽕나무밭 조성면적 2천제곱미터당 또는 뽕나무 1천800주당 50제곱미터이하
라. 창고의 설치 : 시가화조정구역안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창고면적을 포함하여 그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 다만, 감귤을 저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1천분의 10이하로 한다.
마. 관리용건축물의 설치 : 과수원·초지·유실수단지 또는 원예단지안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5 이하로서 기존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3. 건축법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위
④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조건으로 조경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⑤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내용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50조의 규정은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7조 (허가신청서 등) ①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법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행위허가대상지의 위치 및 면적
3. 행위의 종류 및 내용
4. 행위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②제1항의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공사설계도서(제6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행위인 경우를 제외한다)
제7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제68조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매년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계획시설을 선정하여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별집행계획의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④법 제58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24조제3항 각호 및 동조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의 변경을 말한다.
제69조 (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5. 자금조달계획
②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인가·허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증·인가증·허가증 등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인가·허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0조 (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2.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4.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②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④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2. 공사설계도서(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개략설계도서)
3.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서
4.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5.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6.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7.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8.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청취 결과
제71조 (서류의 공람 등) ①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가신청의 요지
2. 공람의 일시 및 장소
②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공고는 당해 시·도의 공보나 당해 시·도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및 공람을 생략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지의 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사업내용변경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연월일의 변경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72조 (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시행지의 위치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면적 또는 규모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및 성명
8.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3조 (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4조 (공사완료공고) ①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다른 법령에 의한 준공검사를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법 제7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게재하여야한다.
제8장 비용
제75조 (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72조 각호의 순위에 의하여 처분한다는 취지
2. 처분하고자 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위치 및 면적
제76조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도나 시 또는 군에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시·도나 시 또는 군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7조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7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총액은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금의 총액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③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8조 (보조 또는 융자비율) ①법 제7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기초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초조사비의 80퍼센트이하로 한다.
②법 제7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조사·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이하를 국고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3분의 1이하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제79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①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는 토지이용·교통·환경 등 분야별, 광역도시계획·도시기본계획·도시계획 등 계획유형별, 안건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8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관련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1조 (회의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2조 (시·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도도시계획위원회중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지사가 되며,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도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도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3항제3호에서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시·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⑧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3조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군도시계획위원회 및 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2인까지로 할 수있다.
②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광역시의 관할 구역안에 있는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부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군의 부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부구청장이 된다. 다만, 2이상의 시·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인구가 많은 시·군 또는 구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부시장·부군수 또는 구청장이 된다.
③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1. 당해 시·군·구 지방의회의 의원
2. 당해 시·군·구의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방재·정보통신 등 도시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제82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4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소위원회) ①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중 특히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③제7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5조 (수당 등)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6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장 보칙
제87조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과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표준화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정보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개발·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데이타베이스의 표준화와 호환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의 수립, 대민 서비스의 제공 등 도시계획정보체계의 활용에 관한 사항
③도시계획정보체계는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축하는 국가지리정보체계와 연계되고 호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활용 및 표준화 등은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되어야 한다.
⑤건설교통부장관은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기본계획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정보체계구축계획의 작성기준 및 수립절차 등 도시계획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및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화추진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88조 (도시계획구역외의 시설에 대한 준용) ①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을 명시한 1천분의 1 또는 5천분의 1의 지형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용하고자 하는 시설의 명칭·위치 및 종류
2. 준용하고자 하는 조항
3. 준용하고자 하는 이유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구역에 인접하여 설치하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하여 도시계획법을 준용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법의 준용을 인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당해 시·도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9조 (권한의 위임) ①건설교통부장관은 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군(경기도외의 지역에 있는 군에 한한다)의 도시기본계획수립에 관한 협의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군(경기도외의 지역에 있는 군에 한한다)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승인
3.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결정
가. 5제곱킬로미터미만인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도시계획구역을 분리 또는 통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제24조제3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도시계획구역의 변경결정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벌칙
제90조 (과태료의 부과) ①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10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시·도지사나 시장 또는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도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관한 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주민의견 반영여부의 통보에 관한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고·공람을 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계획결정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결정을 신청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④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제24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⑤지형도면의 승인기한에 관한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지형도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용의 청사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중 공영차고지는 동조제2항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은 동조제2항제4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광장으로 본다.
제6조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은 제29조제1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62조·제6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②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③2000년 7월 1일 당시의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4년 12월 31일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⑤2004년 12월 31일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미관지구 및 제2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미관지구(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4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미관지구중 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와 제5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미관지구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고도 또는 최저고도를 정하여 지정된 고도지구는 각각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또는 최저고도지구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존 또는 중요시설물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는 각각 제3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자원보존지구 또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지구는 제30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는 제30조제2항제5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상세계획안에 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지구 또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조제3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별표 2 내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제20호중 "도시계획법 제82조"를 "도시계획법 제69조"로 한다.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풍치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하고, 동목의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⑥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⑧전통사찰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중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⑨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적용대상구역"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⑪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⑫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⑬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1)의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⑭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⑮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제9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6>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동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란 제2호 내지 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18>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9>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20>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나목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1>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본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제14호,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23조 내지 제30조,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7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내지 제86조와 제88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 제52조, 제59조 내지 제69조,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6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내지 제94조, 제96조, 제9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82조"를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7조 내지 제58조, 제63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도시계획법 제2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한다.
<2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의4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24>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제4항"을 "도시계획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25>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2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로 한다.
<2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28>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6조"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지형도면승인신청"으로,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29>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30>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로 한다.
제37조제10호 및 제39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8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66조"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도시계획법 제71조"로 한다.
<31>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3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33>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한다.
<34>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6조"로 한다.
<3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36>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의 내용란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공공시설용지"를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도시계획시설용지"로 한다.
<3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111호,2001.1.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891호,2000.7.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8조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도시계획도서 등에 관한 적용례) ①도시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에 관한 제20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②주민의견 반영여부의 통보에 관한 제2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공고·공람을 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③도시계획결정시 건설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결정을 신청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④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제24조제3항 및 동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입안하는 도시계획부터 적용한다.
⑤지형도면의 승인기한에 관한 제2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후 최초로 승인을 신청하는 지형도면부터 적용한다.
제3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특례) 법률 제5865호 폐기물관리법중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당해 허가요건에 적합하게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은 2003년 7월 1일까지는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계획결정없이 설치할 수 있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영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공용의 청사는 제2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공청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류장중 공영차고지는 동조제2항제3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정한 계획에 의하여 건축물에 부설된 광장은 동조제2항제4호 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축물부설광장으로 본다.
제6조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은 제29조제1호 가목(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전용주거지역으로 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제51조제1항·제62조·제63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전용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3종일반주거지역이 2003년 6월 30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②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이하 및 400퍼센트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의한다.
③2000년 7월 1일 당시의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관하여는 1종일반주거지역·2종일반주거지역 및 3종일반주거지역에 관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2004년 12월 31일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주거지역으로 의제되는 지역에 한한다. 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같다)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지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본다.
⑤2004년 12월 31일이전에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에관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지 아니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18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8조 (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1종미관지구 및 제2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중심지미관지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미관지구(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4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3종미관지구중 관광지의 미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구와 제5종미관지구는 제30조제2항제1호 다목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일반미관지구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고도 또는 최저고도를 정하여 지정된 고도지구는 각각 제30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최고고도지구 또는 최저고도지구로 본다.
③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보존 또는 중요시설물보존을 위하여 지정된 보존지구는 각각 제30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자원보존지구 또는 중요시설물보존지구로 본다.
④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항지구는 제30조제2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항시설보호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취락지구는 제30조제2항제5호 가목의 개정규정에 의한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조사, 주민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상세계획안에 법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지구 또는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3조제3호 나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도시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과 건폐율제한 및 용적률제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11조 (도시계획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에 따른 이행보증금액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5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문화자원보존지구 및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문화자원보존지구안에서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를 직접 관리·보호하기 위한 건축물 기타의 시설 이외에는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문화재의 보존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안에서는 당해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기타의 시설은 이를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그 시설물의 보존·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별표 2 내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건축법시행령 별표 2 내지 별표 14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건축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3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②지방재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제2항제20호중 "도시계획법 제82조"를 "도시계획법 제69조"로 한다.
③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한다.
④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중 "풍치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⑤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바목의 대상사업의 범위란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 제24조"로 하고, 동목의 평가서의 제출 또는 협의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⑥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 및 지적고시"를 "도시계획법 제2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결정고시와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⑦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5호를 삭제한다.
⑧전통사찰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라목중 "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⑨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적용대상구역"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으로 한다.
⑩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8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하고, 동조제5호 단서중 "건축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3조제1항제7호 내지 제10호"로 한다.
⑪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중 "도시계획법"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으로 한다.
제43조제1항 단서중 "도시계획법 제12조"를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⑫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⑬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 마목(1)의 협의요청시기란중 "도시계획법 제25조"를 "도시계획법 제61조"로 한다.
⑭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⑮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비고란 제9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6>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동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7>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란 제2호 내지 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9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을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18>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12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19>소음·진동규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제1항제1호"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2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을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9조"로 한다.
<20>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나목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21>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8항 본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하고, 동항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다목 및 제14호, 제5조, 제6조, 제8조 내지 제10조, 제16조제2항·제3항, 제23조 내지 제30조, 제60조. 제62조 내지 제67조, 제78조, 제79조, 제81조 내지 제86조와 제88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 제36조제3항·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 제52조, 제59조 내지 제69조, 제71조, 제73조 내지 제76조, 제89조, 제90조, 제92조 내지 제94조, 제96조, 제98조"로 하고, 동항제2호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조, 제4조 내지 제6조,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 내지 제34조, 제36조 내지 제82조"를 "도시개발법 제11조, 제27조 내지 제58조, 제63조 내지 제77조"로 한다.
<22>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중 "도시계획법 제2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한다.
<23>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 각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의4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24>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제4항"을 "도시계획법 제10조제5항"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전단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33조 및 제34조"로 한다.
<25>주차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13호"로 한다.
<26>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5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3호 및 동령 제26조제2항제3호"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 및 제70조제4항제3호"로 한다.
<27>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중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구역"을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으로 한다.
4.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28>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8호중 "상세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 "도시계획법 제13조"를 "도시계획법 제26조"로, "지적고시승인신청"을 "지형도면승인신청"으로, "지적고시"를 "지형도면고시"로 한다.
<29>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별표 2 제10호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로 한다.
<30>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 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제28조제2항중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의"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로 한다.
제37조제10호 및 제39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8조"를 각각 "도시계획법 제66조"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83조"를 "도시계획법 제71조"로 한다.
<31>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6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32>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6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8조"를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로 한다.
제24조 본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한다.
<33>고속철도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22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한다.
<34>항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10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6조"로 한다.
<35>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36>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5호의 내용란중 "도시계획법 제2조제1항제14호"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15호"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공공시설용지"를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분된 도시계획시설용지"로 한다.
<37>신항만건설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의 사항
제1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도시계획법시행령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