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빛 해피케어에서는 2016년 6월 부터 방문 간호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석사출신 간호사 김은희님을 팀장으로 고양,파주지역 방문간호의 서비스 질 향상과
대상자 어르신들의 간호처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 간호 서비스 급여비용
방문 간호 서비스 Q/A,
네이버 지식 검색에서 자주 하시는 질문들을 간추려 올렸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답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2층 요양시설. 3층 방문간호센타와 방문요양센타>
Q>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는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나요?
A>
○ 2014년 7월 1일부터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이용하는 1등급부터 4등급인 수급자 중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정조사 시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제2호마목 ‘간호처치 영역’에 욕창 간호 등 한 가지 이상 표시된 자)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1회에 한하여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건강관리서비스를 사용한 급여비용은 월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수급자는 이용금액의 15%만 부담하면 됩니다.
※ 간호처치 영역 : 기관지 절개관 간호, 흡인, 산소요법, 욕창간호, 경관영양, 암성통증 간호, 도뇨 관리, 장루간호, 투석간호,
당뇨발 간호
Q>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는 일반 방문간호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A>
○ 일반 방문간호는 월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이용가능하나,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1~4등급)는 간호처치가 필요한 대상자의 기준에 해당하면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월 1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또한 일반 방문간호는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처치 중심으로 시행되지만, 방문간호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의 처치내용뿐 아니라 교육․상담 등 예방관리적 간호 행위를 포함하여 제공하게 됩니다.
Q>
할아버지가 이번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았습니다.
월한도금액이라는 것이 있던데요, 방문간호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예요.
그러려면 지시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이 지시서 발급에 발생되는 비용과 비용 발생시 월한도금액안에서 차감되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적용되며 아래와 같이 등급별로 상이합니다.
<재가급여의 월 한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