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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구매량×222.83원
지난 5월부터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서비스를 신한카드사가 건설교통부의 경쟁 입찰에서 낙찰 받아 전담하고 있다.
1리터당 유가보조금은 (1)건교부의 판매부과금 36.42원과 (2)국세청의 면세 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186.41원을 합쳐 222.83 원이다.
고객들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형태로 사용하고 있는데 신한카드사에서 전산처리한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요청하여 받아 정밀분석을 해보면 단가가 적은 건교부(국토해양부)의 판매부과금 36.42원은 거의 착오가 없으나, 단가가 많은 면세 액 (186.41원씩)을 5일분이나 누락시켰다가 환불해준 사례도 있다.
이런 사실을 관계자들께 질의하면 전산오류 문제로 고객의 결제계좌로 ‘초과 입금하신 금액’을 재차 입금조치 하겠다고 답변한다.
고객에 대한 안내문에도 ‘초과 입금하신 금액’을 결제계좌로 환불하였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문제는 고객이 ‘초과 입금하신 금액’이 아니고 카드사가 어떤 이유에서든 고객의 통장에서‘국세청의 면세 액’ 186.41원씩을 통째로 ‘초과 인출해 간 금액’이 분명한데도 궁색하고 비겁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피해 고객들은 흥분한다.
이런 문제는 카드사가 보내준 ‘카드이용대금명세서’ 2면의 ‘▶카드이용내역’을 꼼꼼히 검토해보지 않으면 발견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누락분을 밝히려면 고객이 ‘▶카드이용내역’ 란의 면제구분/할인반영금액을 검토하고, 가스 구매량(이용량)×222.83원=정확한 유가보조금이 된다.
카드사는 ‘▶카드이용내역’에서 ‘매일 구매량 표시’를 하지 않고 ‘한 달 합계 이용량’만 표시하고 있어서 고객들로서는 파악하기 쉽지 않다.
대기업인 신한카드사는 정부의 유가보조금 지급 서비스를 독점 전담업무라고 안일하게 처리하여 계속 고객의 불편을 초래한다면 국민기업의 도덕성을 의심받을 것이며 관계기관들은 공개사과와 함께 ‘매일 구매량 표시 및 전산오류 방지책’ 등의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