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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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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및 주요골자】 □ 제안이유○ 무료급식을 선도해온 우리시의 학교급식 지원 근거가 그 동안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에 따라 운영됨으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세부적 기준이 부족하였기에 별도의 조례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지원코자함이며 학교급식을 지원함에 있어 우수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자 관련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과 이를 재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사용토록 하고 물품으로 지원 가능토록 함. (안 제2조 내지 제5조)나. 지원대상은 「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학교로 우수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와 필요한 경우 과천시 소재 대안학교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다.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안 제4조)라. 학교급식지원 신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시장이 결정토록 하고 지원받는 학교에서는 우수 농·축·수산물로 식재료를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함. (안 제6조·제7조)마.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받는 학교의 장은 지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명시함. (안 제9조)바. 학교급식지원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6조) | ||||||
【공포내용】 과천시의회 제136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과 천 시 장2006년 10월 9일과천시 조례 제 971호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우수농산물의 공급을 통한 안전하고 올바른 식습관 형성으로 학교 급식의 질적 개선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이라 함은「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유기 농산물 등)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지원금”이라 함은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중 시에서 지원하는 현금 또는 물품을 말한다.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재료를 말한다.제3조(경비지원)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적개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천시교육발전기금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현금 및 물품을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제4조(지원대상) ①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과천시교육발전기금운용·관리조례」제4조제2항제1호의 학교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과천에 소재하는 기타 청소년교육시설(대안학교 등) 중 과천에 주소지를 둔 학생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지원할 수 있다.②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우수 농산물을 급식에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 및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제6조(지원결정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지원금을 교부받은 각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산물로 식재료를 우선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2월말까지 지원금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감독) 시장은 지원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소요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교부한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부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2. 지원금을 교부 목적이외로 사용한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제10조(심의위원회)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기획감사실장 교육지원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시의원 2인2. 교사 대표3. 학부모 단체 대표4. 식품영양관련 전문가5. 급식운영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시민·환경단체 대표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3.기타 시장이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13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학교급식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제14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공무원 및 단체를 대표하여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제16조(회의)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대상자부터 학교급식 필요경비의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7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과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이 조례는 200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별첨자료2>
학교보건법 [(타)일부개정 2010.1.18 법률 제993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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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학교설립예정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
된 학교용지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유치원 용지[사립
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를 설립하려는 자가 확보한 특수학교 용
지(사립특수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설립인가를 받은 용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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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개정 2007.12.14]
보호·증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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