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00 추가 별지
입증 취지 및 증거의 요지
대한민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 정부 사이에 정상회담을 통하여 2018년 4월 27일과 당해 9월 19일에 각각 합의가 성사 되었음을 사실증명 함.
“북한”이 아니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공식적인 국호가 존재함도 사실로 증명, 인공기와 화폐 등은 그 나라의 국가성을 나타내고 국제사회의 사회주의 자주독립국가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택하여 주십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추가로 신청한 문서(인증등본)송부촉탁은 지난 2018. 1. 24. 자에 하여 재판부께서 당해 2028. 9. 7. 자로 해당 기관에 촉탁을 각각 의뢰 하셨는바, 외교부에서 단 1건(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UN 회원국 가입 사실 자료) 만이 회신 되었을 뿐 나머지 촉탁 의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오지 않았습니다.
연유는 모르지만 통일부는 아무런 회신도 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도무지 알 수 없거니와 재판부께서도 촉탁~의뢰를 독촉하지 아니하시니 피고인 입장에서 추가로 위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제 2조 정의)상 “반국가단체”라 한 모든 판례도 모두 시정 되어야 합니다.
국제관계의 나라들이나 개인들의 관계도 국호나 성명은 실명을 사용하는 것이 형사재판절차의 원칙이며 서로 적대시 하는 관계라도 재판에서는 더욱 명확성 및 근본적인 절차입니다.
피고인 측이 입증해야 할 사실 및 증명은, 검사 공소장에 기재된 “북한의 반국가단체성” 즉 “정부를 참칭하고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반국가단체다” 로 사실오인한 것임을 입증하여 국가보안법 제 2조[정의] 제1항(반국가단체) 규정에도 부합하지 아니하고 위헌성 및 모순이 상당부분 타타납니다.
이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절대적 사실 확인에서 ‘대한민국정부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상대하여 국가대 국가로서 정상 회담 및 협상과 합의를 하였고, 양국이 서로 그 합의체결 전문에 국호를 기재하여 각 대표자가 합의 서명+조인한 공식국가문서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양국사이 서로 공식 국가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이를 사실증명 하려는데 있습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사회주의 헌법제도와 공화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갖추고 운영되는 확연한 국가체제인 점을 입증하고, 국제기구인 유엔(UN)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 명칭(국호)으로 정식 가입되어 승인받은 ‘국가’인 사실을 인증등본문서에 의해 명백하게 증명함에 있으니 반드시 피고인의 무죄주장에 절대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 사건의 공소장에서 제기하는 피고인의 혐의가 “북한” 이라고 칭한 “반국가단체”를 찬양~고무 등 행위를 하였다고 하나, 공소사실 기재상의 명칭도 실명이 아닌 익명인 데다가 “반국가단체”로 국호(북한)를 기재 하였음에 검사측의 ‘공소변경(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없는 한 피고인이 ’무죄‘ 근거로써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기에 이러한 증거들을 신청하게 되었으니 부디 채택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