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산재보험에 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업 재해보상 보험법상의
장애평가방법에 관해 살펴보겠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한백손해사정사무소>
양해일 소장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질문1
산재사고에 따른 장애급여의 대상이 되는
장애평가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산재보험법상 장애는 어떤 경우에 인정이 됩니까?
(장애급여의 대상 근로자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 후 신체 등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장애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장애급여 대상이 되는 장애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애이며 신체 또는 정신,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애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한 노동능력 상실율을 판단하는 민사손해배상 개념에서의 장애 평가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 또는 직업과 나이에 따라 장애율이 다르나 산재는 그렇지 않고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질문2
그럼 피재해근로자가 장애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 하에 있어야 합니까?
(첫 번째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장해가 남아야 합니다. 이때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합니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산재법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애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질문3
장애등급 판정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장애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 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급여의 수급권자는 산재근로자 본인이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연금수급권을 포기,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질문4
장해 급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등급은 최고 1급부터 최하 14급까지 14단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단계 구분을 기준으로 하여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신체부위별로 164종류의 장해를 구분하여 두고 있습니다. 장해의 구분은 신체의 해부학적인 관점 즉, 눈, 귀, 코, 입, 신경계통 또는 정신, 두부 및 안면부와 경부, 흉복부장기, 체간부 즉,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 팔, 다리의 장해로 나누어져 평가됩니다. 장해등급은 근로자의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서 결정합니다.)
질문5
신체부위별 장해는 어떤 기준에 의해 정해집니까?
(눈의 경우에는 결손장해, 시야, 운동, 조절, 시력장해를 평가합니다. 귀의 경우에는 결손장해와 청력장해, 코의 경우에는 결손장해와 호흡장해와 후각기능장해 여부를 평가합니다. 입은 치아장해와 씹거나 말하기 장해 여부로 판단합니다. 특히, 눈, 코, 귀, 입의 경우 손해배상에서 사용되는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방법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두부, 안면부, 경부는 흉터 즉, 성형장해를 평가하고요, 신경계는 신경 및 정신장해, 체간부는 변형 및 기능장해 여부, 그리고 팔과 다리는 결손, 변형, 기능, 흉터장해 여부를 각각 판단하여 장해를 평가합니다.)
질문6
그럼 이런 장해가 각 부위별로 2개 이상이 된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를 하게 됩니까?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장해등급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5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3개 등급 인상 ----> 예) 4급과 5급 장해의 경우 1급 - 8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 2개 등급 인상 ---> 예) 4급과 6급 장해의 경우 2급 - 13급 이상 장해가 2 이상인 경우: 1개 등급 인상
----> 예) 6급과 9급 장해의 경우 5급)
질문7
산재보험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상금은
얼마나 되나 궁금해 할 텐데,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할 수는 당연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해등급이 같다고 해도 평균임금이 다르면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은 대부분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받을 때 이미 계산되어 있는데, 장해보상금은 평균임금에 해당급별 장해보상일수를 곱하여 결정됩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산재보험법 [별표2]의 “장해급여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장해보상은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사람이 일시금 또는 연금 중 어느 것을 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력상실이 100%로 인정되는 제1급부터 제3급의 중장해자는 연금만을 받아야 하며, 장해정도가 심하지 않은 제8급부터 제14급 장해자는 일시금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근로자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은 최초에 지급받을 때 몇 년분을 미리 당겨서 받을 수도 있고(선급금), 연금을 받다가 일시금에 해당하는 보상일수를 다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면 그 차액은 유족이 받게 됩니다(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결국 연금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 장해급여표에 정해진 일시금의 보상일수 만큼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질문8
예를 들어서 통상적인 기준을 좀 알려 주시죠.
(하루에 일당 7만원정도를 받는 분이 산재의 사고로 다리의 관절을 다쳐 가장 일반적인 12급의 장해를 입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때 12급의 장해는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 됩니다. 12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일수는 154일이 됩니다. 통상 7만원에 대한 평균임금은 약 5만1천원 정도로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에 154일을 곱하면 장해보상금이 됩니다. 제가 미리 계산해서 보니까 약 7백8십만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질문9
산재보상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장해보상금을 받으면
모든 보상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각 경우를 모두 살펴보아야 합니다.
산재보험에서의 장해보상금은 피재해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전액 지급합니다. 그런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회사측에 요구할 때에는 피재해근로자의 과실이 얼마가 되는가를 따져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산재의 일반적인 과실은 약 30%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산재의 경우 연세가 계신 분들이 유리하고 젊은 분들이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나이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나이가 가장 큰 변수가 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으로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연금을 받은 후 반드시 회사에 추가적인 청구 여지가 남아 있는지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