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국대전의 완성 성종은 즉위하자 '경국대전'을 수정하여 1471년 1월 1일부터 공포하여 시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신묘 대전'이다. 하지만 이책은 누락된 조문이 많아 다시 개수하여 3년 뒤인 1474년 2월 1일부터 시행하였는데, 이 책이 '갑오대전' 이다. 이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 중에 시행의 필요성이 있는 72개 조문은 따로 속록을 만들어 함께 시행하였다. 그러나 1481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있자 감교청을 설치하고 대전과 속록을 대대적으로 개수하여 1485년 을사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것이 '을사대 전'이다. '을사대전'을 시행할 때는 앞으로 다시는 개수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이 '을사대전'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조선왕조 영세불변의 만세성전이 되었다. 25년 동안의 참으로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다.
오늘날까지 온전하게 전해 오는 '경국대전'은 바로 이 '을사대전'을 가리키며 '신묘대전', '갑오대전'을 비롯한 그 이전의 법전들은 전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을사대전'은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전해지고 있는 법전가운데 가장 오래된 유일한 법전이 되는 셈이다. '경 국대전'은 경제육전과 같이 6분 방식에 따라 '이전', '호전', '예 전', '병전', '형전', '공전'의 순서로 되어 있으며, 각 법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류하여 규정되어 있다. 또 조문은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 일반화되어 있어 유권해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20여 년에 걸친 탁마의 결정체로서 손상이 없는 것이며, 명실상부한 조선의 최고 법전으로서 면모를 갖춘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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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의 구성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명, 사령 등에 관한 사항이 마련되어있다. '호전'에는 재정 경제와 그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 조세제도를 비롯하여 녹봉, 통화, 부채, 상업과 잠업, 창고와 환곡, 종운, 어장, 염장에 관한 규정과 토지, 가옥, 노비, 우마의 매매와 오늘날의 등기 제도에 해당하는 입안에 관한 것, 그리고 채무의 변제와 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예전'에는 문과, 무과, 잡과 등의 과거 규정과 관리의 의장 및 외교, 제례, 상장, 묘지, 관인, 그 밖에 여러가지 공문서의 서식에 관한 규정을 비롯하여 상복 제도, 봉사, 입후, 혼인 등 친족법 규범이 마련되어있다. '병전'에는 군제와 군사에 관한 규정이, '형전'에는 형벌, 재판, 공노비, 사노 비에 관한 규정과 재산상속법에 관한 규정이, '공전'에는 도로, 교량, 도량형, 식산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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