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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내용
50세~65세남여는 10년납 100세만기(상해사망100세만기,질병사망80세만기)
만기환급100%형 설계서입니다
70세~75세 남여는 5년납100세만기(상해사망100세만기,질병사망80세만기)
만기환급100%형 설계서입니다
*남자50세~65세*
담보내용 상해사망3백만원,상해사망추가5천만원,추모비용5천만원,
질병사망3백만원,질병사망추가2천만원,질병사망추모5백만원
*남자70세*
담보내용 상해사망3백만원,상해사망추가5천만원,추모비용5천만원,
질병사망3백만원,
*남자75세*
담보내용 상해사망3백만원,질병사망3백만원
남자50세월납86,011원환급100%
남자55세월납58,580원환급100%
남자60세월납68,321원환급100%
남자65세월납77,227원환급100%
남자70세월납40,692원환급100%
남자75세월납21,577원환급100%
*여자50세~65세*
담보내용 상해사망3백만원,상해사망추가5천만원,추모비용5천만원,
질병사망3백만원,질병사망추가2천만원,질병사망추모5백만원
*여자70세*
담보내용 상해사망3백만원,상해사망추가5천만원,추모비용5천만원,
질병사망3백만원,
*여자75세*
담보내용 상해사망3백만원,질병사망3백만원
여자50세월납45,833원환급100%
여자55세월납31,241원환급100%
여자60세월납36,771원환급100%
여자65세월납42,515원환급100%
여자70세월납31,198원환급100%
여자75세월납13,301원환급100%
***상해사망은 100세까지담보하나
질병사망 담보는 80세만기로 보장이 끝남
80세이후 질병사망시엔 보험은종료되며
사망시점에 해지환급금으로 상조비용을 이용하면 됩니다***
상조서비스 불만 '그린우리상조(주)' ’미래상조119(주)’순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면 경조사가 발생했을 때 관련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 상조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 그러나 상조서비스는 계약기간이 길고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기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가입 시 업체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피해구제 접수건이 가장 많은 업체는?
‘그린우리상조(주)’가 166건으로 1위
2012.1.1~2013.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 상위 10위까지의 업체 중 소비자 피해는 ‘그린우리상조(주)’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래상조119(주)’ 123건, ‘(주)예조’ 65건 등의 순이었다.
(단위 : 건)
※ 2012.1.1~2013.6.30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건 기준임.
1) 접수건수=통폐합 이후 현존회사 접수건수+관계사 접수건수
2) 그린우리상조(주)는 2012.12.5 그린우리상조개발(주)와 상조계약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양수도 이전 계약해지 신청분 543건에 대한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3.6.5 시정명령을, 2013.7.3부로 이행 촉구 명령을 받은 상태임.
소비자 불만에 대한 업체의 대응은?
‘디에이치상조(주)’, 소비자 불만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처
업체 중 소비자의 피해구제 요구에 가장 소극적으로 대응한 사업자는 ‘그린우리상조(주)’로 합의율이 1.9%에 불과했다. 반면 ‘디에이치상조(주)’는 피해구제 46건 모두 소비자와 합의를 이뤄 대조를 이뤘다.
(단위 : 건)
1) 합의건수=계약해제+환급+계약이행+부당행위시정 건수
2) 합의율=[합의건수/(접수건수 - 취하·중지 건수)]×100%
3) 그린우리상조(주)의 합의율이 낮은 것은 집단분쟁조정절차가 진행중인 사유에 기인함
어떤 피해가 많은가?
10명 중 9명은 ‘계약 해지’ 관련 피해
2012.1.1~2013.6.30 접수된 1,226건 가운데 ‘계약 해지 거부’가 57.9%(71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과다한 위약금 청구’ 29.9%(366건) 순으로 나타나 계약 해지와 관련된 분쟁이 전체의 87.7%를 차지했다.
이렇게 계약 해지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 높은 이유는 상조회사간 회원 인도-인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례로 ‘그린우리상조(주)’는 ‘그린우리상조개발(주)’로 회원계약을 인도했고, ‘미래상조119(주)’는 (주)에이스 외 44개사로부터 소비자와의 회원계약을 인수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원인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11. 12. 28. 업체간 회원계약을 인도-인수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해당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권고했으나 업체들이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예방 가이드
계약 전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따라 등록된 회사인지 확인한다.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해 상조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등록을 하지 않고 상조업을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 상조업체 등록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 또는 시·도청 관리부서에서 확인재무구조가 튼튼한 회사인지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약서와 상품설명서에 표시하도록 하는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등 재무상태를 확인한다.
※ 재무구조 확인방법 :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정보마당-사업자 정보’에서 상조 사업자의 자산·부채·선수금 등 을 확인
계약 후
회원증서와 영수증은 보관해둔다.
상조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면 계약서와 회원증서·영수증·소비자피해보상 보험증서 등을 잘 보관한다. 계약해지 시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계약을 해제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해야 하며, 회비 부당 인출이나 분쟁 발생 시 증거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원하지 않는 계약은 청약철회를 통해 헤제한다.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해제할 때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 피해를 입으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연락한다.
피해 발생 시 해당 상조회사에 이를 알리고 당사자간 해결이 안 될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문의한다.
상조회사,예식‧결혼서비스 불만‧소비자 피해 늘어
상조회사와 연계된 웨딩서비스도 미흡, 상조업체 이미지 실추 우려
본격적인 가을 결혼철을 맞아 예식장‧결혼준비대행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상조회사와 연계된 웨딩홀과 웨딩서비스 역시 계약해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소비자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거주하는 김 모 씨는 Y상조의 소개로 J웨딩홀과 2012년 11월 10일 계약 후 일주일 뒤 계약을 해제했으나, 환급을 약속하고 한 달이 지나도록 환급은 이뤄지지 않고 잔금 마련을 핑계로 계속 미루기만 했다.
30대 여성 유 모 씨는 2013년 2월 12일 A상조와 연계된 M웨딩홀과 2013년 5월 12일 오후 1시 예식 계약을 하며 계약금 40만 원을 지급, 3일 뒤 계약해제를 하자 10만 원만 환급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웨딩상품을 취급하는 상조업체가 늘어남에 따라 상조회사를 통한 웨딩서비스 상품에 대한 불만 또한 늘고 있어 보다 꼼꼼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임 소지가 불분명해 자칫 그간 상조서비스로 쌓아올린 이미지마저 실추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상조업체와 웨딩업체 간 계약에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에 따르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부산‧울산‧경남 지역 결혼 예식‧준비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은 2010년 220건이었던 것이 2011년 358건, 2012년 393건, 올해 8월 말까지 332건으로 2011년 이후 해마다 300건 이상 발생하며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 8월 말까지 접수된 소비자상담 332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자의 ‘계약해제‧해지 거절’이 252건, 75.9%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계약 불이행’ 35건(10.5%), ‘서비스 미흡’ 21건(6.3%), ‘과다한 위약금 부과’ 9건(2.7%) 순으로 이어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따르면 예식서비스는 소비자 사정에 의한 계약해제‧해지인 경우라도 예식 2개월 전이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개월 전 이후에는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계약해제 및 이미 지급받은 대금의 환급 거절은 부당하다.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역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총 대금의 10%만 위약금으로 부담하면 되고, 서비스 개시 이후에는 기 제작된 물품비용과 잔여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계약해제‧해지 거절’ 252건 중 32.5%에 달하는 82건이 사업자의 ‘청약철회 거절’에 따른 피해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웨딩박람회 등에서 결혼준비대행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거절해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부산지원 한 관계자는 “결혼 예식 또는 준비대행 서비스 계약 체결 시 계약금 환급을 제한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내용은 없는지 계약서를 꼼꼼히 살피고, 청약철회 등 계약해제 의사를 표시할 때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해야 한다”고 예비부부들에게 당부했다. 2014년1/17 인터넷검색으로 펌해온글입니다
상조보험 동영상 설명
아래는 상조회사 카달로그 입니다 참고해보시고 상조보험과 다른것이 무엇인가?
아래글은 인터넷 검색하여2008년3월2일 펌해온 글입니다 일부내용은 지금은 제도가 많이개선되었슴을 알립니다
최근 상조 가입자들의 피해가 대거 발생하는데 대하여 매우 걱정되어 이 글을 올립니다. 보도되지만 님은 그 방송을 못 보셨기 때문입니다. 기아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상조 실체는 이렇습니다 들어오는 자금으로 운영합니다.시간이 경과 할 수록 그 자금 규모(회원숫자)는 엄청나게 불어나는것이 상조회사들 특징입니다. 사무실에서 정규적인 교육을 정하고 나오도록 모집인들을 유도합니다. 여기 저기 옮겨다닌 떠돌이 다단계꾼들인데요 또 다시 사업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모집인을 점차 늘려갑니다. 회사 운영진들이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말할 사람들이 없는 것 입니다. 아주 미미하게 발생되지요,그러니 회비는 주체할 수 없이 자동 이체로 팍팍 들어옵니다, 회사 만든 사람들이 착복하고 자취를 감춘적도 허다했습니다 앞으로도 그 럴것입니다. 그 거금을 회사 마음대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자들은 엄청난 규모로 현재 발생합니다, 사업자를 모은 후 회비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다른 가족이 상 당하면 사용하라고하더군요 소비자 고발 신고쎈타에 신고했으나 피곤하네요 .그거로 재판 할 수도 없고... 이런데 시간 낭비마시고 차라리 형제들끼리 모아서 그 돈을 관리 저축하시고 가족중 장례예식장에 시간내시어 사전에 장례치르는 방법에대하여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하면 전화 한통주라더군요...요즈음엔 장례예식장 사용료도 장례예식장에서 다 무료로합니다, 모든 물품으로 처리합니다,결국 현지역 장례예식장에서 다 하는것인데 마치 대행회사 장례용품으로 모든 일을 처리 하는 것 처럼 느끼도록 위장하는 것 입니다. 먹고 날라버리면 그만입니다. 입장이 난처하다면 1회정도만 내고 더 이상 납입하지 마세요 상조 대행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되기때문입니다." 상조회사들이 수년전 어쩌다 뉴스에 나온 동영상으로 장례식장에서 바가지 씌운다는 동영상을 구해서 장사에 써먹지요,물론 전국 수백개 되는 장례식장이라 바가지씌운 장례예식장도 있겠지만요,잘 파악 해 보면 상조 대행사가 몇 곱절 바가지 씌웁니다, 잘 확인해 보세요.. 장례절차를 몰라서 그런다구요...? 상조회사들은 매월 들어오는 자금 이외도 개인별 상조 행사시 비용도 걷힌 회비에 3분지1정도 지출하고 거기서 또 막대한 이익을 챙깁니다, 그야말로 감독자 없이 현재 꿩먹고 알먹기 사업이지요 그렇다고 장례 현장에서 내가 확인하고 속은 내용으로 관을 왜 싸구려로 주냐고 항의도 못하고... 싸울수도없고... 여기에 또 함정이 있습니다.^^ 만들어두시고 회비를 모으시라고 권장하고싶습니다,전혀 모르는 상조회사 사람들에게 내 통장에서 돈 착착 빼주지 마시길... 지금 당장 본인이 장례 예식장가셔서 장례 방법 물어 보면 아~쉽구나~금방 느낍니다. 물품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사용품은 회원들역시 위탁해버렸으니 확인도 안할것이 뻔하지요,싸구려만 골라서 장례예식장 협조를 구하여 대충 치룰것입니다,
상조 회사들은 입만가지고 다니지 물품도 모두 현지 장례예식장 물품을 사용합니다. 상조회사들은 회원들에게 회비의 몇 배의 봉을 씌웁니다.
위글은 인터넷 검색하여2008년3월2일 펌해온 글입니다 일부내용은 지금은 제도가 많이개선되었습니다 ***지금의 상조회사는회원이 불입한금액의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금감원에서 관리감독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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