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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스터디 1기 10주차 재산적보상토지의 구분지상권 설정여부
최원준 추천 0 조회 171 22.02.23 00:35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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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토지 일부가 송전선로에 편입되면 해당 토지 잔여 일부는 재산적 보상이 됩니다. 이때 동일 지번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서 재산적보상이 이뤄지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는 토지로 적용이 됩니다

  • 작성자 22.02.23 09:10

    답변 감사드립니다!!
    칙 28,29에 따라 한전에게 보상할 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바 재산적 보상도 포함해서 보상해주나요?

  • @최원준 갑자기 28,29조는 왜?
    재산적보상은 송전선 사업하면서 한전이 송전선 주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 작성자 22.02.23 09:15

    @김사왕(감평스웨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ㅜㅜ 한전이 보상한 토지가 LH가 시행하는 다른 공익사업 등에 포함된다면 LH가 재산적 보상토지분까지 한전에 보상해주나요?

  • @최원준 재산적보상은 구분지상권이 아닙니다. 권리 보상이 아닙니다.

  • 작성자 22.02.23 09:21

    아 <자료 7>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5%…”는 재산적 보상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가 아니라 송전선로부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말하는건가요??

  • 작성자 22.02.23 09:22

    @김사왕(감평스웨거) 아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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