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스터디 복기하다가 궁금한게 생겨서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Q_
송주법상 재산적 보상 토지의 추가보정률 산정할 때, 수용재결 이외의 토지에 대한 보상이여서 구분지상권이 설정 안 되지 않나요? 답지는 구분지상권 설정을 전제로 풀이한 것 같아서요...
첫댓글 토지 일부가 송전선로에 편입되면 해당 토지 잔여 일부는 재산적 보상이 됩니다. 이때 동일 지번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서 재산적보상이 이뤄지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는 토지로 적용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칙 28,29에 따라 한전에게 보상할 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바 재산적 보상도 포함해서 보상해주나요?
@최원준 갑자기 28,29조는 왜?재산적보상은 송전선 사업하면서 한전이 송전선 주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ㅜㅜ 한전이 보상한 토지가 LH가 시행하는 다른 공익사업 등에 포함된다면 LH가 재산적 보상토지분까지 한전에 보상해주나요?
@최원준 재산적보상은 구분지상권이 아닙니다. 권리 보상이 아닙니다.
아 <자료 7>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5%…”는 재산적 보상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가 아니라 송전선로부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말하는건가요??
@최원준 네
@김사왕(감평스웨거) 아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토지 일부가 송전선로에 편입되면 해당 토지 잔여 일부는 재산적 보상이 됩니다. 이때 동일 지번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서 재산적보상이 이뤄지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되는 토지로 적용이 됩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칙 28,29에 따라 한전에게 보상할 때,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바 재산적 보상도 포함해서 보상해주나요?
@최원준 갑자기 28,29조는 왜?
재산적보상은 송전선 사업하면서 한전이 송전선 주변 토지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김사왕(감평스웨거)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ㅜㅜ 한전이 보상한 토지가 LH가 시행하는 다른 공익사업 등에 포함된다면 LH가 재산적 보상토지분까지 한전에 보상해주나요?
@최원준 재산적보상은 구분지상권이 아닙니다. 권리 보상이 아닙니다.
아 <자료 7>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경우 5%…”는 재산적 보상토지에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가 아니라 송전선로부지의 구분지상권 설정 여부를 말하는건가요??
@최원준 네
@김사왕(감평스웨거) 아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