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결핵예방법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신생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출생후 1년미만에서 1월미만으로 조기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출생후 1월내에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여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도록 하고,
○ 전염성결핵환자의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사 및 종사자 취업을 정지 또는 금지하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의 결핵예방에 일부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추진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던 과태료 처분권자를 시장·군수·구청장으로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 결핵예방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2월 27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여부와 그 사유를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질병관리과장 팩스번호 504-1100)에게 제출하여 주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