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번쯤 필요한 정보라고 생각되는 자동차보험청구시 필요한 서류들과 교통사고 손해사정사[손해사정인]
의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손해사정인]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현재는 명칭이 [손해사정사]로 바뀌었고
특히 신체손해사정사에 합격한 전문인을 [손해사정사]라고 명칭하고 금융감독원에 정식등록 되어있기 때문에
손해사정사 여부는 금감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사가 수행
하는 업무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험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7B4E4D5BD2B24A34)
보험업법 제 188조 손해사정사의 업무
1.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2.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3. 손해액 및 보험금 사정
4. 제 1호내지 제 3호 [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와 관련한 서류의 작성, 제출의 대행
5. 제 1호내지 제 3호[손해발생 사실의 확인, 보험약관 및 관계법규 적용의 적정여부 판단, 손해액 및 보험금의
사정]의 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보험사에 대한 의견 진술.
자동차보험의 구성 ![](//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2.gif?v=2)
내가 피해자로써 가해자에게 자동차보험처리를 요구할 경우 적용될수 있는 자동차보험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이고
둘째는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으로 대인Ⅰ[책임보험] 뿐 아니라 대인Ⅱ [종합보험]로 구성됩니다.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의 차이는 바로, 보상한도 유무인데요.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있고 종합보험은 무한보험이므로 보상한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 외에 보상항목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이 동일하구요.
![](https://t1.daumcdn.net/cfile/cafe/996039485BD2B16B25)
상대방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1.gif?v=2)
피해자 입장에선 사고를 당한것도 힘든데, 상대방이 무보험차라면 많이 황당하실 겁니다. 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자배법에 따라 위임한 손해보험회사에 [정부보장사업]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뺑소니사고를 당해서 가해자가 불명한 경우라면 경찰서에 반드시 신고를 해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을 발급받은 후 손해보험회사 중 자동차보험을 취급하는 회사 아무곳에나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시면 되구요.
뺑소니는 아닌데 가해자가 무보험이라면 사고내용 확인해서 정부보장사업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가해자가 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정부보장사업은 적용을 받을수 없으니 참고하시구요.
다만 [책임보험]이나 [정부보장사업]만 적용되는 교통사고를 당하셨다면 한도액이 적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1인당 2억을 한도로 추가보상이 가능
합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가 적용되면 한도내에서 보상 후 내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AA44485BD2B16D20)
자동차보험 청구시 필요서류 ![](//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0.gif?v=2)
책임보험이든 종합보험이든 정부보장사업이든 관계없이
보험사의 약관및 자배법시행규칙에서는 각 담보마다 굉장히 많은 필요서류를 요구하고 있지만
규정에 따라 모든 서류를 다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꼭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고접수시 필요서류]
사고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내 손해가 어느정도 인지를 증명하는 서류면 충분합니다.
가. 교통사고사실확인원[검찰송치후] 또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검찰송치전]
송치전까지는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고 하고 송치후에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고 하며 약도가 첨부됩니다.
이는 사고내용확인 및 내용에 따른 과실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나. 진단서
자동차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람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고 차량의 손해는 견적서로 표현되듯이 사람의
손해는 진단서로 표현됩니다. 이때 진단서상 6주이상인 경우 후유증이 잔존할 여지가 있으므로 꾸준히 치료를
받되 합의를 서두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진단주수를 중요하게 보시는 데요. 진단주수는 경찰서에 제출할 때 중상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기준이 될 뿐이고 보험회사와 합의시 진단주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병명이 더 중요합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B2B6495BD2B2BC08)
손해액산정 [합의금]시 필요서류 ![](//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3.gif?v=2)
가. 진단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나. 입퇴원확인서 : 휴업손해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다. 통원확인서 : 기타 손해배상금산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라. MRI [핵 자기공명영상] X-RAY [방사선필름] 사본: 후유증 판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입니다.
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서, 소득금액증명원:손해액산정을 위해 평균임금산정시 필요합니다.
바. 사업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납입내역서]
사. 현장근로자의 경우 [인우보증서, 기술문답서]
아. 후유장해진단서: 교통사고인 경우 맥브라이드방식 후유장해진단서가 필수입니다.
사. 향후치료비추정서: 수술후 반흔에 대한 성형수술이나 합의 이후에 상태유지를 위해 소요될 치료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추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 서류를 기본으로 교통사고합의금은
= 위자료 + 휴업손해 + 상실수익액[후유증] + 기타 손해배상금 항목 으로 이루어 지며
가장 많은 금원인 상실수익액 산정을 위해 제대로된 [후유장해 진단서] 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및 손해사정사례 ▶ http://cafe.daum.net/acnediet/E0XT/84
당사는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i1.daumcdn.net/deco/contents/emoticon/things_11.gif?v=2)
사고보상지원센터는 풍부한 노하우와 실력을 갖춘 전문 변호사, 손해사정사, 간호사로 구성되어 있기때문에
교통사고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one-stop으로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은 무료로 진행하며 case별로
변호사소송이 적합할지, 손해사정이 적합할지를 판단하여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아래 상담
폼메일로 문의 남겨주셔서 최적화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D1C2485BD2B16E2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