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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 | |
【사건번호】 | 해석54-90, 1999.07.23. |
【회신】
1. 목적
이 해석은 금융기관이 보유중인 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하여 그 보유목적에 따라 상품유가증권, 만기보유채권, 중도매각채권으로 분류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분류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1) 이 해석에서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ㆍ증권ㆍ보험ㆍ종합금융ㆍ투자신탁ㆍ상호신용금고업 등 금융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2. 분류원칙
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한 분류는 취득목적, 통상의 보유기간, 거래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 │ 투자유가증권 │ │ 구 분 │ 상품유가증권 ├──────┬───────────────┤ │ │ │만기보유채권│ 중도매각채권 │ ├────┼────────┼──────┼───────────────┤ │취득목적│ 단기매매차익 │ 만기보유 │단기매매차익 외 유동성조절 등 │ ├────┼────────┼──────┼───────────────┤ │보유기간│ 단 기 │ 장, 단기 │ 장, 단기 │ ├────┼────────┼──────┼───────────────┤ │거래형태│빈번한 매매거래 │만기상환원칙│ 만기상환 또는 중도매각 │ └────┴────────┴──────┴───────────────┘
(2-1)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있어 단기라 함은 개별금융기관의 영업특성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다.
(2-2)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수익률변동에 따라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여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보유기간 동안의 이자수익보다는 시장수익률변동에 따른 채권가격변동에 의하여 차익을 획득할 것을 주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2-3) 매일매일의 시장수익률변동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랜기간 동안 매매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2-4) 채권을 매각한 후 즉시 재취득한다면 이는 단기간 내에 매매한 것으로 간주되는바, 채권을 빈번하게 매매하여 매매손익을 실현하는 경우에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보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2-5) 금융기관이 위험관리차원에서 채권에 장ㆍ단기간 투자하는 경우에는 단기매매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한다. 이 경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만기보유채권으로 분류하고,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시, 이자율ㆍ환율ㆍ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ㆍ자금조달구조의 변동이 있을 때에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경우에는 중도매각채권으로 분류한다.
(2-6) 만기보유채권 중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 이외에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한 경우에는 모든 만기보유채권을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만기까지 잔존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는 가격변동위험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만기보유채권을 처분하는 경우에 당초의 만기보유목적이 변경되었다고 보지 아니하여, 잔여 만기보유채권은 중도매각채권으로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3. 분류의 예시
가. 상품유가증권, 만기보유채권, 중도매각채권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예시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상품유가증권의 예시
1) 유가증권의 단기매매ㆍ인수(만기보유목적으로 취득한 경우는 제외)ㆍ중개 등을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창구판매채권 포함)
2) 채권전문딜러 또는 독립부서에 일정한도의 자금운용이 전적으로 위임되어 위험관리부서 등과의 사전승인없이 매매가 빈번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3) 취득 후 1년 내에 처분한 후 즉시 동일종목 또는 유사채권(신용등급이 동일하고, 당초의 만기와 큰 차이가 없는 채권)에 재투자하는 경우(사실상 단기매매차익목적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됨)
(2) 만기보유채권의 예시
1)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과 적극적인 의도를 가지고 취득한 채권(예수금 등에 비하여 과도하게 보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2) 1년 이상 보유한 만기보유채권으로서 만기까지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시점에 중도매각한 경우 당해 채권은 만기보유능력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중도매각채권의 예시
1) 위험관리목적의 일환으로 위험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2) 만기까지 보유할 의사는 있으나 유동성부족시, 이자율ㆍ환율ㆍ다른 투자 대안의 수익률ㆍ자금조달구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만기이전에 중도매각할 수도 있는 채권
3) 만기보유채권 중 일부를 중도매각한 경우 구분관리되는 모든 만기보유채권(다만, 법령ㆍ규정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나. 상품유가증권, 만기보유채권, 중도매각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는 각각 다음과 같다.
(1) 상품유가증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1)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2) 취득 후 장기간 매매하지 아니하고 만기상환하는 채권
(2) 만기보유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1) 부도발생 등으로 감액의 대상이 되는 채권
2) 유동성부족시, 이자율ㆍ환율ㆍ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ㆍ자금조달구조의 변동이 있는 경우 매각할 수도 있는 채권
3) 만기가 불분명한 채권
(3) 중도매각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경우의 예시
1) 중도매각 후 동일종목 또는 유사채권(신용등급이 동일하고, 당초의 만기와 큰 차이가 없는 채권)에 재투자하여 평가손익을 매매손익으로 실현하는 경우
2) 취득 후 즉시처분하는 등 아래와 같은 특별한 사유없이 단기간(예: 1년 이내)에 중도매각하는 채권
※특별한 사유
ㆍ유동성부족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ㆍ이자율ㆍ환율ㆍ다른 투자대안의 수익률ㆍ자금조달구조의 변동 등에 대처하기 위한 위험관리의 목적으로 적절한 사전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경우
ㆍ법령, 규정, 명령, 지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4. 내부분류기준
개별 금융기관은 2 내지 3에서 정한 사항을 기초로 금융기관별 영업특성, 경영정책 등을 고려하여 유가증권 중 채권의 분류기준(이하 내부기준 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동 기준은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4-1) 유가증권의 분류는 원칙적으로 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나, 분류에 따라 기간손익과 재무상태의 표시가 달라지게 되므로, 분류를 객관화 할 수 있는 내부 운영 규정이 필요하다. 내부 운영 규정은 개별금융기관의 영업특성, 위험관리 등과 관련한 경영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
5. 경과조치
가. 이 해석은 1999.6.30.부터 시행한다.
나. 이 해석 시행일 이전에 취득하여 시행일 현재 보유중인 유가증권 중 채권에 대한 분류가 이 해석에 의한 분류기준(내부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분류와 다르고 그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재분류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이 해석에 의한 분류기준에 따라 장부가액에 의거 재분류한다. 이 경우 재분류기준일은 이 해석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표하는 재무제표(반기재무제표 또는 분기재무제표를 포함한다)의 대차대조표일 또는 회사가 정한 일자 중 빠른 날로 한다.
다. 이 해석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말 현재의 유가증권 중 채권의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액의 처리내용 및 이 해석 시행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5-1) 유가증권의 분류는 취득시점에 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서, 취득일 이후에 소급하여 재분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다만, 분류기준의 변경으로 인하여 재분류하는 경우 재분류하지 아니한 경우와 비교하여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기준에 의하여 재무제표가 공시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경우 재분류의 손익효과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효익과 비용의 관점에서 재분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5-2) 분류기준의 변경에 따라 재분류하는 경우에는, 자의적인 보유목적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재분류기준일 현재의 평가전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재분류한다.
(5-3) 재분류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취득목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취득당시의 취득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분류기준일 현재의 보유목적에 따라 재분류할 수 있다.
<손익계산서 편> 금융업 회계처리, 리스업, 대부업, 자산관리업 회계기장시 실무지침을 본격적으로 볼게요
회계기장에 대해 도움이 되셨는지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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