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ㆍ령, 지방세특례법등 ‘‘4ㆍ1 부동산 대책‘‘ 관련법 공포
신축주택 등 양도세 한시감면 관련 개정이유ㆍ주요내용, 부칙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59호, 2013.5.10.공포) |
1. 개정이유
침체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완화하고, 보유주택이 매각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신설하며, 구리 스크랩 등 거래 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체계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5년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공제함(안 제99조의2 신설).
나. 구리 스크랩 등을 거래하는 사업자는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하고, 구리 스크랩 등을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 구리 스크랩 등의 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입금하도록 함으로써 구리 스크랩 등을 이용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포탈을 방지함(안 제106조의9 신설).
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을 받는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경우 확정신고기간이 지나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환급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제매입세액 환급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08조의3 신설).
라.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조기 납부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세액에서 구리 스크랩등 거래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차감함(안 제108조의4 신설).
마. 구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통해 거래한 구리 스크랩등의 수입금액 또는 수입금액 증가분에 비례하는 일정 금액을 소득세액 및 법인세액에서 공제하여 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매입자납부특례 도입으로 늘어나는 조세부담을 완화함(안 제122조의4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9, 제108조의2, 제108조의3 및 제122조의4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구리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일 이후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를 개설·신고하고,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 24534호, 2013.5.10.공포) |
1. 제안이유
201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6억원 이하이거나 주택의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1759 호, 2013. 5 . 10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 및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ㆍ방법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및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범위(안 제99조의2제1항 및 제3항 신설)
1)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13년 3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으로 공급하는 주택,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사업주체가 해당 사업계획과 「주택법」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 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 등을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신축주택 및 미분양주택으로 함.
2) 2013년 4월 1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1세대가 매매계약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 등을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으로 함.
나.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안 제99조의2제2항 및 제5항 신설)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등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방법(안 제99조의2제7항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은 총 양도소득금액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 계산함.
라.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확인 절차 및 방법(안 제99조의2제8항부터 제18항까지 신설)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양도자 등은 매매계약서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신축주택, 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을 확인하는 날인을 받아 매매계약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의 확인 절차 및 방법을 정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1762호, 2013.5.10.공포) |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생애최초로 6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여 실수요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부동산투자회사가 하우스푸어로부터 주택을 매입하고 그 주택을 원소유자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주택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신설하여 하우스푸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적용례)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의 추징적용) 제3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제40조의2에 따라 경감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