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동차표지
장애인용 자동차의 표지는 장애인에 대해 주차편의 제공, 차량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LP가스충전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발급하고 있다.
- 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함께 사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 등록신청기관 : 읍/면/동사무소
- 준비물 : 자동차 등록증 사본, 장애인 등록증
- 소요시간 : 즉시
2004년부터 새로 바뀌는 장애인자동차표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 기존 표지를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은 기존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전면 갱신기간 (2003.11.1~2004.4.30)중에 새로운 표지로 바꾸어야 하며 갱신기간 이후에 기존 표
지는 사용할 수 없게 되며 각종 장애인복지 지원도 중지됩니다.
- 표지 신청시 장애인이나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주차가능」 표지와 「주차불가」 표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여부 이외에는 기능상의 차이가 없습니다.
- 장애등급판정기준의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하는 장애인 경우에는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 이외의 경우에도 보행상 장애가 있다는 해당 전문의가 판정한 장애진단서를 제출하시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차량번호의 변경이나 차량의 교체?폐차 시에는 즉시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표지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 고속도로통행료 감면 및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 시에는 사전에 표지를 앞면에 부착하여 식별이 쉽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장애인등록증이나 고속도로할인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와 운전 여부에 따라 4종류의 표지 중 1장만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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