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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법 제49조-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관리, 외국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운수종사자의 교육훈련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지도 5. 이 법에서 협회의 업무로 정한 사항 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따르는 업무 |
- 화물법 제43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화물법 제43조- -화물법 제45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보화 3. 낡은 차량의 대체 4. 연료비가 절감되거나 환경 친화적인 화물자동차 등으로의 전환 및 이를 위한 시설·장비의 투자 5. 화물자동차 휴게소의 건설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7.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 |
정부와 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강력하게 요구하여 화물운송사업의 발전과 함께 경제활동의 동맥인 개별화물사업자를 보호 육성한 책임을 포기하고 있으며,
- 협회가 지입회사를 위하여 묵인하고 있는 불법증차를 카페지기가 협회 임원으로 있으면서 홀로 제기한 증차취소 소송을 제기하자 교통부의 압력을 받아 해임하였으며,
- 홈페이지조차 열어놓지 않은 협회도 있으며,
- 매년 100억원의 협회비를 받아 자신들의 판공비, 해외여행 경비 외에 달리 회원들을 위하여 사용한 사례가 거의 없으며,
- 서울협회의 경우 700억원 상당하는 교통회관 지분과 그 운영수익(1989년 현재 년 10억원에 달하는 임대수익)을 방치하여 그에 상당한 이익을 지입회사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 더 있으나 생략
8) 주선사
- 전자배차를 오로지 자신들의 폭리를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만 이용 : 5톤 기준 운임 최소 5만원까지 후려친 운임을 경매형식인 전자배차하고 있아. 차량할부도 벌수 없는 수준이다
(기사들은 수 만명, 수 십만명과 최저가 낙찰 경쟁을 하고 있다. 0.01초을 다투어야 하므로 최신 스마트폰이 나오는대로 바로 구매하여 2대, 또는 3대까지 자동차 운전대에 올려 놓고 눈알도 깜박이지 못하고 매와 같은 눈빛으로 배차화면을 노려봐야 한다. 오후 늦게는 오더가 끊길가봐 운행하면서도 배차화면을 봐야한다. 우리에겐 휴식이란 단어는 사치일 뿐이다. 이런 실정에 있는 우리에게 누가 안전운전과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는가? 옛날에 소도 먹일만큼 먹이고, 쉴만큼 쉬게한 다음 부려먹었다)
(부동산 중개료나 택시 기본료처럼 화물기본료 입법추진에 힘을 모아야 : 과적, 과속, 밤을 지세우지 않고 일반 근로자처럼 근로하는 수준에서 평균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입은 국가가 보장할 책임이 있음)
- 카페지기의 경험
지입회사들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찾고
증차취소송을 하고 있는
입제=독버섯이 자라나도록 지입료라는 영양제를 계속 투여해 주고 있다.
10) 개별차주
ㅡ 톤급제한 철폐, 과적강요화주와 주선사를 엄벌하는 입법추진, 700억 상당 교통회관 지분 청구 등 전혀 할일을 하지 않는 협회에 대하여 책임추궁은커녕 협회의 [가만히 있어]라는 엄포에 고개숙이고 1년에 100억원씩 회비를 자동이체 해주어 임원들을 해외여행이나 시켜주고 있다.
11) 각 정당
우리는 자존감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이다.
지금 대통령과 내가 마주 앉아 있다면
누가 시선을 내리 깔아야 하는가?
대통령이 깔아야지요.
왜냐하면 적폐청산 등 누구보다 엄청 잘 하겠다고 약속해서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고, 엄청 세금내서 국가예산 및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의 급여를 주고 있으며,
1949년에 척결한 소작보다 더 악랄한 지입제를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하여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화물적폐청산위원회 대표를 2017. 8. 20. 청와대로 불러 약속까지 해 놓고서 지입사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것은 주권자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및 법률위반이기 때문이다.
누구는 헌법위반 했다고 탄핵하고 징역살리면서 누구는 같은 행위를 해도 봐준다는 것은 웃기는 야그 아닌가요?
(잠도 제대로 못자면서 힘들여 번 돈을 아무에게나 쉽게 주니까 아무에게나 얕보이는 것입니다. 유니세프나 국경없는 의사회같은 곳에 쪼끔 후원해도 천사같다는 칭송을 받습니다. 화물적폐청산위원회 회원 가운데 이런 분이 많습니다)
(카페지가 수 십년 동안 위 공범들의 행위를 공개해도 이들은 카페지기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모두 진실만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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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말지당하신말씀
큰 박수를보냅니다
5t차량운송비가 서울서대전을가면15만원전후를 올려놓아도 사람한분모시고가는택시비도안되는가격인데 번쩍하면없어지니 얼마나한심한 생각인지 누굴탓할수도없고 기름값겨우되는운송비도 차고가는그사람의심정은 얼마나절박하실까...
미터기가없는 운송비 평생을가도 개선은켜녕 점점더 알선업자들에게 철저한 이용만당하겟지요 그저 아무보템이없는 한사람으로서 마음이아프네요
콜센타가없는 그시절이 너무그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