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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용장소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를 시설한 장소를 말함
-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수전소(실) 또는 배전반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옥외에 하나의 작업장으로 통일되어 있는 것은 하나의 전기사용 장소로 생각하여도 된다.
수용장소
전기사용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사용하는 구내전체를 말한다.
구내
벽, 울타리, 도랑 등으로 구분된 지역 또는 시설자 및 그 관계자 이외의 사람이 자유로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 도는 지형상 및 사회통념상 이에 따르는 장소를 말한다.
도로
공도, 사도의 구별없이 또한 도로관계법의 규정에 관계없이 인축이나 차량이 왕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조영물
건축물, 광고탑 등 토지에 정착하는 시설물중 지붕 및 기둥 또는 벽을 가지는 시설물을말한다.
조영재
조영물을 구성하는 부분을 말한다.
건조물
사람이 거주하거나 근무하거나, 빈번히 출입하거나 또는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옥측
조영물의 옥외측면을 말한다.
우선내
옥측의 처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의 선단에서 연직선에 대하여 45° 각도로 그은 선내의 옥측부분으로서, 통상의 강우상태에서 비를 맞지 아니하는 부분을 말한다.
우선외
옥측에서 우선내 이외의 부분을 말한다.
건조한 장소
: 평상시 습기 또는 수분이 없는 장소를 말한다.
습기가 많은 장소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욕탕 또는 음식점의 주방(주택의 주방을 포함한다) 등의 장소와 같이 수분기가 충만한 장소
- 마루 밑
- 술, 간장, 음료수 등을 양조하거나 저장하는 장소
- 기타 상기와 유사한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
: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 생선가게, 채소가게, 세탁소의 작업장 등과 같이 물을 취급하는 장소나 세척장(세차장 및 목욕탕의 샤워장 포함), 또는 이러한 장소부근에 물방울이 튀는 장소
- 상시 물이 새어나오거나 물방울이 맺히는 지하실
-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고온장소
주위온도가 보통 사용상태에서 30°C를 초과하는 장소를 말한다.
노출장소
옥내의 천장 아랫면 또는 벽면 기타 옥측과 같은 은폐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한다.
점검가능한 은폐장소
점검구가 있는 천장 안이나 벽장 또는 다락같은 장소를 말한다.
점검할 수 없는 은폐장소
점검구가 없는 천장 안, 마루 밑, 벽내, 콘크리트바닥내, 지중 등과 같은 장소를 말한다.
사람이 쉽게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1.8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상 2m 이하인 장소를 말하고, 그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쉽게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장소
옥내에서는 바닥에서 저압인 경우는 1.8m이상 2.3m이상(고압인 경우는 1.8m이상 2.5m 이하), 옥외에서는 지표면에서 2m이상 2.5m이하의 장소를 말하고, 그밖에 계단의 중간, 창 등에서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를 말한다.
회 로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전기를 통하는 회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전선로
발전소, 변전소, 개폐소 이와 유사한 장소 및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 소세력 회로 및 출퇴표시등회로의 전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보장하는 시설물을말한다.
- 보장하는 시설물이라 함은 지중전선로에 대하여 케이블을 넣는 암거, 관, 지중관 등을말한다.
전 선
강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절연전선, 다심형전선코드, 케이블 등을 말한다.
배 선
전기사용장소에 고정하여 시설하는 전선을 말하고 기계기구내(배,분전반을 포함한다)에 그 일부분으로 시설된 전선, 소세력회로의 전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옥내배선
옥내의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배선을 말한다.
옥측배선
옥측의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배선을 말한다.
옥외배선
옥외의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옥측배선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구선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가운데에서 조영물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백열전등에 이르는 것으로서 조영물에 시설하지 아니하는 코드 등을 말한다. 전기사용 기계기구내의 전선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동전선
전기사용장소에 시설하는 전선가운데서 조영재에 고정하여 시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전구선, 전기사용 기계기구내의 전선, 케이블의 포선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어회로
계전기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를 통하여 다은 회로를 제어하는 회로를 말한다.
제어회로 등
자동제어회로, 원방조작회로, 원방감시조작의 신호회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회로를 말한다.
신호회로
벨, 부저, 신호등 등의 신호를 발생하는 장치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
약전류회로
다음의 것을 말한다.
- 전신, 전화용회로, 화재경보설비의 회로
- 라디오, 텔레비젼 등의 시청회로 기타 이와 유사한 회로
- 인터폰, 보청기 등의 전용 음성회로
- 고주파 또는 펄스에 의한 신호의 전용전송회로
- 1차전지에서 공급되는 사용전압 30V이하의 회로
- 1차전지(30V 이하의 것은 제외한다) 및 2차전지, 전용의 발전기 등에서 공급되는 60V 이하의 회로에서 소세력회로의 시설의 규정에 따라 과전류보호 또는 전류제한이 행하여지는 것
약전류전선
전신선, 전화선 및 기타 약전류전기의 전송에 사용하는 나선, 피복선, 케이블 등을말하는 외에 소세력회로의 시설 및 출퇴근표시등회로의 시설에 규정하는 전선을 말한다.
관등회로
방전등용안정기(네온변압기를 포함한다)와 점등관등의 점등에 필요한 부속품과 방전관을 연결하는 회로를 말한다.
정격전압
전기사용기계기구, 배선기구 등에서 사용상 기준이 되는 전압을 말한다. 보통 낙판에 기재되며 점멸기, 소켓, 고리퓨즈 등 낙판이 없는 것은 각인, 형출문자 등으로 표시된다.
최대사용전압
보통의 사용상태에서 그 회로에 가하여지는 선간전압의 최대치를 말한다.
대지전압
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말하고 또 비접지식 전로에서는 전선과 그 전로중의 임의의 다른 전선 사이의 전압을 말한다.
접촉전압
지락이 발생된 전기기계기구의 금속제외함 등에 인축이 닿을 때 생체에 가하여지는 전압을 말한다.
가공인입선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서 다른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가공전선을 말한다.
연접인입선
하나의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서 분기하여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른 수용장소의 인입선 접속점에 이르는 전선을 말한다.
인입선
가공인입선, 지중인입선 및 연접인입선의 총칭을 말한다.
인입선 접속점
수용장소의 조영물 또는 보조지지물(완금, 애자 부착용금구 등)상의 가공인입선, 연접인입선 또는 지중인입선을 접속하는 전선접속점중 전원에 가장 가까운 곳을 말한다.
구내전선로
수용장소의 구내에 시설한 전선로를 말한다.
구내인입선
구내전선로에서 그 구내의 전기사용장소로 인입하는(또는 전기사용장소에서 인출하는) 가공전선 및 동일구내의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가공전선으로서 지지물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되는 것을 말한다.
인입구
옥외 또는 옥측에서의 전로가 가옥의 외벽을 관통하는 부분을 말한다.
간선
인입구에서 분기과전류차단기에 이르는 배선으로서 분기회로의 분기점에서 전원측의 부분을말한다.
- 고압수전의 경우는 저압의 주배전반(수전실 등에 시설되고 공급 변압기에서 보아 최초의 배전반)에서부터로 한다.
분기회로
간선에서 분기하여 분기과전류차단기를 거쳐서 부하에 이르는 사이의 배선을 말한다.
인입구장치
인입구 이후의 전로에 설치하는 전원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를 합하여 말한다.
- 인입구장치로서는 일반적으로 배선용차단기, 퓨즈를 붙인 나이프스위치 또는 컷아웃스위치가 사용된다. 이들은 단순히 인입개폐기라 부르는 경우가 있다.
- 분기회로수가 적을 경우에는 인입구장치의 개폐기가 주개폐기, 분기개폐기 또는 조작개폐기를 겸하는 것도 있다.
주개폐기
간선에 설치하는 개폐기(개폐기를 하는 배선용차단기를 포함한다) 중에서 인입구장치 이외의 것을 말한다.
- 주개폐기는 인입구장치 이외의 것을 말하지만 시설장소에 따라서는 인입구 장치를 겸하는것도 있다.
분기개폐기
간선과 분기회로와의 분기점에서 부하측에 설치하는 전원측으로부터 최초의 개폐기(개폐기를 겸하는 배선용차단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 분기개폐기는 분기과전류차단기와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 분기개폐기는 분기회로의 절연저항측정 등의 경우에 해당 회로를 개로하기위하여 시설되고 또 전등회로에서는 분기회로 전체를 점멸하는데 이용되는 수도 있다. 또 전동기 회로에서는 조작개폐기를 겸할 때도 있다.
조작개폐기
전동기, 가열장치, 전력장치 등의 기동이나 정지를 위하여 상용하는 개폐기(배선용차단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점멸기
전등 등의 점멸에 상용하는 개폐기(텀블러스위치 등)를 말한다.
수전반
특별고압 또는 고압수용가의 수전용배전반을 말한다.
배전반
대리석판, 강판, 목판 등에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계기(전류계, 전압계, 전력계, 전력량계 등) 등을 장비한 집합체를 말한다.
- 수전용, 전동기의 제어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포함되나 분전반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어반
전동기, 가영장치, 조명 등의 제어를 목적으로 개폐기, 과전류 차단기, 전자개폐기, 제어용기구 등을 집합하여 설치한 것을 말한다.
분전반
분기과전류차단기 및 분기개폐기를 집합하여 설치한 것(주개폐기나 인입구장치를 설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캐비닛
분전반 등을 넣은 문이 달린 금속제, 목제 또는 합성수지제의 함을 말한다.
수구
소켓, 리셉터클, 콘센트 등의 총칭을 말한다.
접지선
다음의 것을 접지극에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 전기기기의 금속제프레임 또는 외함
- 금속제의 전선관, 덕트 등
- 케이블의 금속피복
- 전로의 중성점 또는 1단자
- 피뢰기의 접지단자
- 변성기의 2차측 접지단자
- 기타 접지의 목적물
접지측전선
저압전로에서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접지한 중성선 또는 접지된 전선을 말한다.
본드선
금속관 등 상호 또는 이들과 금속박스를 전기적으로 접속하는 금속선을 말한다.
중성선
다선식전로에서 전원의 중성극에 접속된 전원을 말한다.
전압측 전선
저압전로에서 접지측 전선 이외의 전선을 말한다.
뱅크(BANK)
전로에 접속된 변압기 또는 콘덴서의 결선상단위를 말한다.
전기기계기구
배선기구, 가정용전기기계기구, 업무용전기기계기구, 백열전등 및 방전등(관등회로의 배선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전기사용기계기구
백열전등, 방전등, 가정용전기기계기구 및 업무용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배선기구
개폐기, 과전류차단기, 접속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말한다.
가정용전기기계기구
라디오, 텔레비젼, 선풍기, 전기냉장고, 전기세탁기, 전기풍로, 전기다리미, 전기스탠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로 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백열전등, 방전등 및 배선기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업무용 전기기계기구
전동기, 공업용가열장치, 용접기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주로 업무용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백열전등, 방전등 및 배선기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반전기기계기구
탁상용선풍기, 전기다리미, 텔레비젼, 전기세탁기, 가반전기드릴 등과 같이 손으로 운반하기 쉽고 수시로 옥내배선에 접속하거나 또는 옥내배선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꽂음 플러그가 달린 코드 등이 부속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고정전기기계기구
나사못 등으로 조영물에 붙이는 전기기계기구 또는 전기냉장고, 캐비닛 형 난방기,조리용 전기기구 등과 같이 형태 및 중량이 크고 일정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성질의 전기기계기구를 말한다.
보통형
보통의 장소(흥행장은 제외한다) 특수장소 이외의 장소에서만 사용이 적합한 것을 말한다.특히 방폭형 및 방수형이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통형을 말하고, 이 경우 일반적으로 보통형이라고는 표기하지 아니한다.
방폭형
보통 옥내의 장보소다도 습기가 많고 계절, 기후 등에 따라서 물방울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장소(목욕탕, 펌프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적당한 외함 등을 구비하여 내부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
- 외함 등은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 자체가 습기 및 물방울에 견디고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
- 위 두 항목을 조합한 것
방수형
옥측의 우선외, 옥외에서 비와 이슬을 맞는 장소, 상시 또는 장시간 습기가 100%에 가깝고 물방울이 떨어지거나 또는 이슬이 맺혀 전기용품이 젖어 있는 장소(영안실, 지하도 등)에서 사용에 적합한 형의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적당한 외함을 구비하고 내부에 물기가 스며드는 것을 방지하는 것
- 외함 등은 구비하지 아니하였으나, 그것 자체가 습기 및 물방울에 견디고 사용상 지장이 없는 것
- 위 두 항목을 조합한 것
옥내형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수중형
연못, 우물 안 등의 물속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형의 것을 말한다.
옥내형
습기 또는 수분이 많지 않은 보통의 옥내장소에서 사용에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특히 옥외형이라 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옥내형을 말하고, 이 경우에 일반적으로 옥내형 이라고는 표기하지 아니한다.
옥외형
바람, 비 및 눈과 직사광선을 받는 장소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한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 옥외형의 것을 옥내에 사용하는 것은 지장이 없다.
- 옥내형의 것을 옥외형의 성능을 가지는 함 속에 넣으면 옥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내고온형
고온장소에서 사용에 성능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단자
놉단자, 핀단자와 같이 전선을 부착하여 이것을 다른 것과 절연하는 것을 말한다.
애관류
전선의 조영재 관통장소 등에 사용하는 애관, 두께 1.2mm 이상의 합성수지관 등을 말한다.
전선접속기
전선상호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물 및 전선의 끝에 부착하여 기계기구의 단자부와의 접속에 사용하는 금속물로서 납땜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지지물
목주, 철주, 콘크리트주, 강관주, 강판조립주, 철탑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서 전선 또는 강전류전선의 지지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내화성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열소되는 일이 없고 또한 실용상 지장을 주는 변형 또는 변질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불연성
사용 중 닿게 될지도 모르는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열소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난연성
불꽃, 아크 또는 고열에 의하여 착화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착화하여도 잘 열소하지 아니하는 성질을 말한다.
절연전선
600V 비닐절연전선, 600V 폴리에틸렌절연전선, 600V 불소수지절연전선, 600V 고무절연전선, 특별고압절연전선, 고압절연전선,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및 인하용절연전선을 말한다.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이외의 및 캡타이어케이블을 말한다.
전기용품
전기설비의 부분이 되거나 또는 여기에 접속하여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재료 등을 말한다.
과전류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말한다.
과부하전류
기기에 대하여는 그 정격전류, 전선에 대하여는 그 허용전류를 어느 정도 초과하여 그 계속되는 시간을 합하여 생각하였을 때 기기 또는 전선의 부하 방지상 자동차단을 필요로 하는 전류를 말한다.
- 기동전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락전류
전로의 선간이 임피던스가 적은 상태로 접속되었을 경우에 그 부분을 통하여 흐르는 큰 전류를 말한다.
지락전류
지락에 의하여 전로의 외부로 유출되어 화재, 인축의 감전 또는 전로나 기기의 상해 등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전류를 말한다.
누설전류
전로 이외를 흐르는 전류로서 전로의 절연체(전선의 피복절연체, 단자, 부싱, 스페이서 및 기타 기기의 부분으로 사용하는 절연체 등)의 내부 및 표면과 공간을 통하여 선간 또는 대지 사이를 흐르는 전류를 말한다.
- 누설전류가 생기는 것은 절연체의 절연저항이 무한대가 아니며 전로 각 부 상호간 또는 대지간에 정전용량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과전류차단기
배선용차단기, 퓨즈, 기중차단기(A.C.B)와 같이 과부하전류 및 단락전류를 자동차단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구를 말한다.
- 배선용차단기 및 퓨즈는 일반적으로 단락전류 및 과부하전류에 대하여 보호기능을 갖는다. 단락전류전용의 것도 있으나, 이것은 과전류차단기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또, 열동계전기가 붙은 전자개폐기는 일반적으로 과부하전류 보호전용으로서 단락전류에 대한 차단능력은 없다.
- 전류제한기는 전력수급거래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서 과전류차단기는 아니다.
분기과전류차단기
분기회로마다 시설하는 것으로서 그 분기회로의 배선을 보호하는 과전류차단기를 말한다.
- 분기과전류차단기로는 일반적으로 배선용차단기 또는 퓨즈가 사용된다.
- 열동계전기가 붙은 전자개폐기 또는 로제트 혹은 전등점멸용의 점멸기 내부에 시설하는 퓨즈는 분기과전류차단기라고는 보지 아니한다.
누전차단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분과 차단기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
누전차단기
누전차단장치를 일체로 하여 용기속에 넣어서 제작한 것으로서 용기 밖에서 수동으로 전로의 개폐 및 자동차단후에 복귀가 가능한 것을 말한다.
누전경보장치
전로에 지락이 생겼을 경우에 부하기기, 금속제외함 등에 발생하는 고장전압 또는 지락전류를 검출하는 부문과 경보를 내는 부분을 조합하여 자동적으로 소리, 빛 및 기타의 방법으로 경보를 내는 장치를 말한다.
누전경보기
누전경보장치를 일체로(틱접 경보를 내는 부분을 제외한 것도 포함한다)하여 용기 안에 넣은 것을 말한다.
배선용차단기
: 전자 작용 또는 바이메탈의 작용에 의하여 과전류를 검출하고 자동으로 차단하는 과전류차단기로서 그 최소동작 전류(동작하고 아니하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00%와 125% 사이에 있고 또 외부에서 수동, 전자적 또는 전동적으로 조작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정격차단용량
과전류차단기가 어떤 정해진 조건에서 차단할 수 있는 차단용량의 한계를 말한다.
A종퓨즈
저압배선용의 고리퓨즈,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 퓨즈로서 그 특성이 배선용차단기에 가깝고 그 최소용단전류(끊어지고 안 끊어지는 한계전류)가 정격전류의 110%와 135%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한다.
B종퓨즈
저압배선용의 고리퓨즈,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 퓨즈로서 최소용단전류가 정격전류의 130%와 160% 사이에 있는 것을 말한다.
고리퓨즈
연합금의 선 또는 판의 양단에 동의 고리를 납땜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접착한 것 또는 아연판을 정공하여 그 양단을 고리형으로 한 것을 말한다.
포장퓨즈
가용체를 절연물 또는 금속으로 충분히 포장한 구조의 통형퓨즈 또는 플러그퓨즈로서 정격차단용량 이내의 전류를 용융금속 또는 아크를 방출하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차단할 수 있는 말한다.
비포장퓨즈
포장퓨즈 이외의 퓨즈를 말하고 방출형 퓨즈를 포함한다.
한류퓨즈
단락전류를 신속히 차단하며 또한 흐르는 단락전류의 값을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는 퓨즈로서 이 성질에 관하여 일정한 규격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전동기용 퓨즈
전동기의 보호에 적합한 퓨즈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