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세무과는 납세자 권리의식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과오납금 환부통지를 하였으나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과오납금을 돌려주기 위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를 “지방세 과오납금 환부 집중 운영기간”으로 설정 운영하기로 하였다.
□ 2009년 4월1일 현재 과오납금 미환부액은 약 5 천건에 9천 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국세인 소득세 경정으로 인한 주민세 감액, 급여 소득자의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세 환급으로 인한 주민세 환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감액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 시는 “과오납 환부통지서를 4월 15일까지 우편으로 재 송부할 계획이며, 환부통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담당자에게 전화로 납세자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입금해 드리고 있다.” 고 밝혔으며, 또한 “반환결정일로부터 5년간 수령해 가지 않은 과오납금은 시고로 귀속되게 되니, 바로 수령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또한 요즘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에 인한 사기로 오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전화로는 안내를 하지 않고, 오로지 우편으로만 통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납세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 과오납금 환부 방법은 권리자가 과오납 환부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청 내 농협시청출장소로 방문하거나, 원주시청 세무과 세무행정계(033- 737-2336)로 전화 신청하면 계좌입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