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요지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소송인단'이라함)이 발간한 부정선거백서 대해 선관위 직원 8명이 명예훼손을 했다며 2013.11경에 소송인단 공동대표 한영수와 김필원에게 고소하고 언론을 통해 마치 큰 죄인양 마치 구속해야 할 범죄인 것처럼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선관위의 위신이 추락한 것 처럼 오두 방정을 저지런 사건입니다.
2, 사건의 내용
중앙선관위 직원 김신기, 김판석, 김범진,박혁진, 유소영, 송파선관위 김경수, 남양주선관위 김병한, 용인시수지구선관위 류승호가 제18대 대통령선거 부정백서(이하 '백서'라함)의 내용이 본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한 건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가. 김신기와 김판석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면 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투표용지 일련번호가 없는 투표지는 불법이란 내용의 게재
나. 박혁진과 유소영은 "이 같은 분석자료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었는가요? 저희는 중앙선관위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전산서기관의 중앙선관위 특채 과정 및 업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내용 게재
다. 김범진은 광진구선관위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제18대 대선을 관리한 자로서 대선개표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것을 개표상황표로 확인을 하고 백서에 게재
라. 김병한은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한 1분간데이터를 두고 단순오류를 게재
마. 김경수는 sbs방송과 선관위 투표수의 차이 게재,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사실 게재, 2012.12.18 개표 하루전 수정하여 저장한 자료가 대선개표자료와 동일한가, 서초,강남,송파,강동,용산 개표기고장으로 개표지연, 개표종료가 익일 9시까지 늦춰짐이란 내용 게재
바.류승호는 용인시민신문 보도자료게재,개표소요시간분석과 개표상황표게재,대선 개표시 투표용지교부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내용게재를 두고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을 하였으며 또 단순실수를 게재하는 것도 명예훼손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3. 반박 주장
백서안에 있는 자료는 모두 중앙선관위 등 공문과 보도자료이며,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부정선거 사실을 게재한 것이다. 백서내용에 사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고소한 것이 확인되어 "부정선거 사실을 모르고 직원들은 고소를 한것이다"고 반박
4. 고발에 대한 판단
이 고소 사건은 중앙선관위의 지시에 의해 고소한 것으로 보였으며, 사무총장 문상부 발언을 확인한 결과 고소교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5. 고소자에 대한 맛고소
국민의 종인 중앙선관위가 국민에게 협박을 한 것이므로 피고소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무고, 무고교사,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고소를 한 것입니다.
6. 사건에 대한 대처
중앙선관위는 국민을 종으로 보는 사관이 확인이 되었었습니다. 단순실수를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다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직원들의 주장은 중앙선관위가 개표조작데이터를 언론사에 제공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으며,관제고소로 볼 수 밖에 없었습니다. 기소가 되면 국민재판으로 유도를 하여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기회로 맞이 해야 할 것입니다.
7. 결론
이 사건은 주인인 국민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렸습니다. 어린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철저한 정치조작을 보고 살아야 하나?
첫댓글 부정선거 책자에 대한 격이 맞지 않은 고소사건입니다. 중앙선관위원장이 책임지고 해명하여야 한은 것인데 부하 졸개 말단직들을 동원해서 거짓말로서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호도하는 사기적 작태이며, 범죄집단이자 오만불손한 공직자들임을 드러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원장(김능환 대법관)이라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해 당당하게 비판하고 공동저자를 고소하고 국민앞에 떳떳하게 나서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법관이라는 최고위 법관인 대법관이 비굴하고 비겁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관이 거짓말하고 불법으로 부정선거를 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부정선거는 불법행위이고, 그 여부는 대법관이 잘 아는 것이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는 투표부정, 개표부정에다 중앙선관위원장, 국가정보원장, 새누리당 김무성 총괄본부장이 공모, 자행한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임이 입증, 확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부정선거 사건을 전혀 그 부정선거 실상이나 헌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부정선거 실상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음으며, 억지 거짓주장을 하는 부하직원을 시켜 고소한 자체가 대법관으로서 중앙선관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엄도, 자신감과 당당함도 보이지 않아 그 자격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이다. 정말 대한민국 중앙선관위원장의 야비한 모습에 자존심이 상한다할 것이다
공동저자 한영수와 김필원은 2014.1.24. 방배경찰서에서 피고소인으로서 조사를 받았으며, 당일 방배경찰서에 위 고소인을 피고소인으로하여 그리고 사무총장을 무고죄를 사주한 자로 도합 9명을 고소하는 맞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국민을 종으로보는 공무원은 공무원으로서 자격미달이며 해임처분해야 마땅할 것 입니다.
공무원시험에 인성검사도 규칙화하여 썪어빠진 공뭔들을 미연에 방지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할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문상부의 지시에 고발한 공무원 9명은 똥개질하는 공무원들의 작태를 확인해준 것이며 이것 또한 국정을 문란케한 것 입니다.
저 9명공무원도 승진하겠죠? 쩝....
문상부는 반듯이 최고형을 받을 것 입니다 황교안도 최고형 입니다.
정의와 진실이 승리할 때가지 !
부정당선 가짜 당선자밑에서 권력의 개들이 저질르는 짓거리에 ..국민들 울화병 도지겠다
정의를 위해 노력과 헌신을 다하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의와 민주를 지키려는 그대들의
맑은 영혼, 그 몸부림
존경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