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후 주식을 양도한 경우 분할법인의 순손익액 산정방법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해당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함
【문서번호】상속증여-12, 2014.01.16
【질의】
(사실관계)
o 2004년 설립된 A사는 음식료품의 제조 및 판매 관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서 각각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상호를 사용하는 a사업부 및 b사업부를 보유하여 오던 중 2012년 11월에 b사업을 양도(물적분할하여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하였음.
o a사업부 및 b사업부는 각각 별도 매장의 설치 및 독자화된 조직체계하에 운영되어 왔고, erp상 구분경리를 통한 구분손익 관리 및 산출이 가능하며, 회계부서 등 공통관리부서의 비용은 a사업부와 b사업부의 매출액 기준으로 비용을 배부함.
o 최근 3년간 각사업부별 영업이익 현황
(금액 : 억원) |
구분 |
a사업부 |
b사업부 |
계 |
2010년 |
98 |
113 |
211 |
2011년 |
103 |
97 |
200 |
2012년 |
107 |
32 |
139 |
계 |
308 |
242 |
550 | |
o 물적분할 전까지 b사업부의 손익(b사업의 양도차익 포함)은 감사보고서상 중단사업손익으로, a사업부의 손익은 계속사업손익으로 구분 표시되었으며, erp상 사업부 귀속도 동일함.
o 한편, b사업의 양도가 아래 일정으로 진행됨에 따라 질의일 현재 A사는 a사업만 영위하고 있음.
ㆍ2012.10.25 : 제3자와 주식매매계약 체결(물적분할 및 주식 양도방식 합의)
ㆍ2012.11.21 : b사업부 물적분할 완료
ㆍ2012.11.30 : 사업부 양도대금 1,100억원 수취 및 810억원의 양도차익 발생
ㆍ2013.3.12 : 양도대금 중 운영자금 및 법인세를 제외한 844억 감자 및 배당을 통해 A사의 모회사가 회수
ㆍ∼ 2013.12월 : 현재 A사는 a사업부만 운영중
(질의내용)
o 위 사실관계와 같이 A사는 a 및 b사업부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2년 중 b사업을 양도함에 따라 a사업부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2014년 초 상증법상 평가방법으로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o 상증법 상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시 평가기준일 3년 이내에 분할, 감자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추정이익의 적용이 가능하나, A사는 사업부별 손익이 명확히 구분되므로 a사업부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순손익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바, 이 경우 b사업의 양도차익 및 관련 법인세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분할존속법인의 1주당 순손익가치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7.25 대통령령 제23040호로 개정된 것)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분할존속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어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때, 해당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며,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