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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맹음식점 창업 |
독립읍식점 참업 |
장 점 |
·초보창업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를 이용하기 때문에 업종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도 창업이 가능합니다. ·창업시 가맹본부로부터 장비대여, 초기투자비, 전국규모의 광고, 간판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맹본부의 원자재 대량구매에 의한 원가절감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가맹점들과 가맹본부에 의한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실패의 위험성이 독립음식점 창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경험자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가맹음식점에서 드는 가맹비, 보증금 등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독자적인 경영이 가능합니다. ·창업자의 독자적인 컨셉과 상호로 영업전략을 구사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요구나 시장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할 있습니다. ·독자적인 홍보전략을 펼칠 수 있습니다. ·영업활동이 부진할 경우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시 제약사항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독자적인 메뉴개발이 가능합니다. ·이익률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며, 마진율이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높습니다. |
단 점 |
·가맹비, 보증금, 로열티,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비용이 많이 듭니다. ·로열티나 가맹비 등이 비싼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중도에 탈퇴가 어렵습니다. ·가맹본부로부터 많은 부분을 사야하고, 독자적 자율경영권이 상당히 제한됩니다. ·가맹본부의 능력에 의존적이 됩니다. ·가맹본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비용이 발생됩니다. ·지속적으로 로열티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
·창업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상품의 구매 등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초보자의 경우 점포경영이 매우 어렵습니다. ·가맹음식점에 비하여 광고에 있어서 제한사항이 따릅니다. ·소비자의 신뢰성을 쉽게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
3) 가맹계약 검토시 유의사항
□ 가맹계약자는 보통 가맹본부가 만들어서 제공하는 가맹계약서를 가지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가맹본부는 이러한 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가맹계약자의 정당한 이익이나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도록 계약의 내용을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43873 판결 참조).
□ 가맹계약서가 다음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 가맹계약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
- 가맹계약자가 보통의 가맹계약의 영업이나 거래의 형태 등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
- 가맹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가맹계약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본질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 가맹본부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맹본부, 이행 보조자 또는 피고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본부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가맹본부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가맹계약자에게 떠넘기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에 따르는 가맹계약자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가맹본부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법률에 따른 가맹본부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가맹계약자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가맹본부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給付)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가맹계약자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법률에 따른 가맹계약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 가맹계약자에게 주어진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 가맹계약자가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가맹본부가 업무상 알게 된 가맹계약자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일정한 작위(作爲) 또는 부작위(不作爲)가 있을 경우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조항.
※ 다만, 가맹계약자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가맹계약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두는 조항
- 가맹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 가맹계약자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맹본부의 의사표시 기한을 부당하게 길게 정하거나 불확정하게 정하는 조항
□ 가맹계약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계약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가맹계약서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가맹계약서의 내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계약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 상당한 이유 없이 가맹계약자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
4) 가맹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http://franchise.ftc.go.kr/)의 <민원참여/공지사항/프랜차이즈 창업 피해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맹계약자들이 유의해야 할 점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o 가급적 피해야 할 7가지 가맹본부 유형
가)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임원의 법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 및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등에 대한 설명, 가맹본부의 가맹점 수 등 가맹사업현황에 대한 설명,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 절차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기재한 책자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당수 가맹본부들이 정보공개서를 갖추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제도가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런 가맹본부에 대한 더 이상의 관심은 절대사절입니다.
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고수익 보장 등으로 유혹하는 가맹본부
향후 수익전망을 제시하는 프랜차이즈 업체라면 반드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십시오. 어떤 가맹점이 그런 정도의 수익을 얻었는지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향후 분쟁이 제기되더라도 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공짜 가맹금을 내세우는 가맹본부
가맹금에는 초기 가맹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데, 가맹금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그대로 믿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실제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수익중에는 초기 가맹금 외에 인테리어 등 매장설치를 대신해 주거나, 물품대·교재대 등의 명목으로 떼어가는 돈이 더 많은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반드시 증빙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라) 일단 돈부터 요구하는 가맹본부
교육이나 교재비 명목으로 선금을 요구하는 가맹본부는 대부분 제대로 된 가맹점 관리보다는 일단 모집부터 하고 보자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얼떨결에 돈을 선납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부터 주고나면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도 이를 돌려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마) 너무 많은 브랜드를 가진 가맹본부
현실적으로 가맹본부의 수익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가맹비, 그 밖의 인테리어 비용 등 창업초기에 대부분 발생합니다. 제대로 된 브랜드 개발을 하려면 적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한두달 만에 금방 만들어낸 브랜드는 그저 유행에 편승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더 많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브랜드 하나를 성공했다 하여 제2, 제3의 브랜드까지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하물며, 어느 하나 성공한 브랜드 없이 자꾸 새로운 브랜드만 만들어내는 가맹본부를 믿기는 어렵습니다.
바) 가맹점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가맹본부
가맹점 수가 너무 많다는 것은 더 이상의 가맹점 개설이 어려우므로 기존의 가맹점에 대한 관리보다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이나 새로운 수익원을 찾는 원인이 됩니다. 새로운 브랜드 개발에 치중하다보면 기존 브랜드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크고, 한편으로는 기존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시도할 유인이 생기게 됩니다. 가맹점 수가 너무 적은 것은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험이 있다는 의미이고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 직영점 운영기간이 짧은 가맹본부
상당수 가맹본부는 스스로 직영점을 설립함과 동시에 체인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직영점 운영을 통해 사업성이 검증되지도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큽니다. 회사 연혁 등을 확인하고, 직영점 운영기간과 운영 상태를 제대로 살펴서 충분한 사업성이 인정될 때 투자를 결심해야 합니다.
o 창업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지침 7가지
가)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겨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수천만원, 많게는 수억원의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정보공개서가 없는 가맹본부는 쳐다보지도 말아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일정한 양식에 의해 서면으로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본사와 물류시스템을 확인해야 합니다.
본사를 확인하는 순간, 계약하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장과 직원 서너 명이 대충 모여 일하는 본사에서 가맹점 관리를 제대로 해 줄 리가 없습니다. 아울러 대표의 경력에 대한 확인은 필수입니다. 또한 프랜차이즈 사업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물류가 갖추어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제때 제대로 된 물품을 공급해 주느냐가 사업 성패의 관건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물류시스템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반드시 기존 가맹점주에게 문의하십시오!
가맹점주로부터 살아 있는 정보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긴지 얼마 안 되는 가맹점과 계약한지 오래된 가맹점을 골고루 찾아보는 것도 지혜입니다. 최근에 생긴 가맹점으로부터는 창업 초기에 얼마나 제대로 지원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오래된 가맹점으로부터는 혹시라도 영업과정에서 본부의 횡포나 불공정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점포를 내 놓으려는 가맹점주의 말은 액면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빨리 점포를 정리하려는 욕심에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라) 폐업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맹본부의 재무제표 상 수익률이 높다거나 재무상태가 좋다는 점만으로는 좋은 가맹본부라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거꾸로 해석한다면 얼마나 가맹점을 착취했는가에 대한 징표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가맹점의 폐업율입니다. 어느 정도의 가맹점을 모집해서 얼마나 잘 유지·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나중에 할 후회를 막는 첩경입니다. 불행히도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폐업율 자료를 정확히 제시하도록 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가맹본부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마)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당수 프랜차이즈들은 대표이사 따로, 실제 운영자 따로인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수시로 법인명을 바꾸거나 폐업과 신설을 반복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납니다. 가맹점 모집을 한지는 오래되었는데 법인 설립은 최근에 이루어졌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A법인 명의로 하였다가, 일정 수가 넘으면 A법인을 폐업하고 B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입니다. 즉, 더 이상 A법인과 계약한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바) 분쟁조정협의회에 물어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분야의 각종 분쟁사례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자기가 가입하려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한 분쟁이 어느 정도 있었는지와 그 결과까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특히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해 주는 최우선기관입니다. 가맹금 반환이나 거래과정에서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면, 분쟁조정협의회에 문의하면 됩니다.
사) 가맹계약서는 아무리 꼼꼼하게 살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충분한지, 위약금 조항은 합리적인지, 상권보장과 관련하여 그 문구가 애매모호하지는 않은지, 재료 보급 등 물류시스템에 대한 사항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는지, 계약해지의 사유가 합리적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정보공개서 확인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제공한 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수익상황 등에 관한 정보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1) 정보공개서의 제공
o 가맹본부 등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나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 포함)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사항의 일부에 대하여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설명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설명서에 수록되는 정보공개사항의 목차는 정보공개서에 수록되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그 밖에 제공하는 정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을 포함) 10개(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대표자의 이름,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본문).
※ 다만,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4항 단서).
- 제공된 정보공개서의 보관
·가맹희망자가 가)와 나)의 방법에 따라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 2) 정보공개서를 마지막으로 등록한 날, 3)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4) 정보공개서를 받았다는 사실, 5)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6)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작성하여 1부씩 보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5항).
o 변경된 중요사항 제공
-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후 가맹계약 체결 전에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전달하는 방법, 전자적 파일로 제공하는 방법 등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가맹희망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2) 정보공개서 미제공 등에 따른 금지 행위
o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 여기서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로 보는 날은 가맹희망자가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최초로 예치한 날 또는 최초로 예치하기로 가맹본부와 합의한 날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1호).
※ 가맹금 예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가맹금의 예치-가맹금의 예치-예치가맹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o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시정조치 및 과징금처분을 받을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및 제35조, 제41조제3항제2호).
o 허위·과장된 정보 등의 제공금지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o 정보의 서면제공 등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아래의 정보를 가맹본부로부터 서면으로 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가)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나)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가맹본부가 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와 그 비율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하여는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함)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비치된 자료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o 위반 시 제재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일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및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
6) 가맹금의 예치
가맹금이란 가맹계약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가와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의 대가 또는 상품의 판매대금 등에 관한 채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금전이나 대가를 말합니다.
(1) 가맹금의 정의 및 형태
“가맹금”이란 그 이름이나 지급의 형태가 어떻든 간에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본문).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입비·입회비·가맹비·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을 당시 가맹사업을 착수하기 위해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정착물·설비·상품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대가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허락받은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지원·교육,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대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가맹점사업자가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영업지역 보장금 등의 명목으로 정액 또는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일정 비율로 가맹본부에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의 가격 또는 부동산의 임차료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 다만, 가맹본부가 취득한 자신의 상품 등에 관한 「특허법」에 따른 권리에 대한 대가는 제외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 그 밖에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운영권을 취득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모든 대가
(2) 예치가맹금
o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금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대가를 예치가맹금으로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교육을 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대가(계약의 체결 이전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
※ 다만, 2008년 8월 4일 이후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한 경우나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예치기관에 가맹금을 예치하지 않고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단서 및 부칙(제8630호, 2007. 8. 3.) 제1조].
o 예치가맹금을 예치 받을 수 있는 예치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6)
-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5조에 따른 은행
-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o 위반 시 제재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제1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2조).
(3)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o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이라 함)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1항).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기 위하여 매출액 등의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서 거짓 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3항).
-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보상에 적절한 수준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4항).
o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요건
- 가맹본부가 체결하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은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7항 및「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2).
·가맹본부의 가맹금반환의무의 불이행 등으로 인한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는 내용일 것
·피보험자·채권자 또는 수익자는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로 할 것
·계약금액은 예치가맹금 이상으로 할 것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 방법을 제한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지나친 입증책임을 지우지 않을 것
·정당한 사유 없이 피해보상의 범위나 보험자·보증인·공제조합 또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한정하지 않을 것
·계약기간은 2개월 이상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쉽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
·그 밖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하기 어려운 위험이나 손해를 줄 염려가 있거나 부당하게 불리한 약정을 두지 않을 것
·보험금·보증금 또는 공제금은 해당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할 것
o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표지의 사용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가맹본부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5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6항).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제3호).
o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급
-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의하여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5조의2제2항).
※ 가맹점사업자의 피해유형 |
·인테리어 시공 상의 하자와 과다한 비용징수 ·원부자재 가격의 부당한 책정 ·상권분석의 실패 ·부당한 광고비용의 청구 ·물품 등 공급의 지연 ·영업지역의 침해 및 유사 가맹점의 설치 ·부실한 교육과 신상품 개발의 미비 등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http://franchise.ftc.go.kr/)> |
(4) 가맹금의 반환
o 가맹금의 반환요구 사유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본부가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나 가맹상담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는 7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여기서 “가맹사업의 중단일”이란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중단일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도달된 날, ②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미리 통지함이 없이 가맹사업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 등의 거래를 10일 이상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거래재개일을 정하여 거래재개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면으로 정한 거래재개일을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o 가맹금의 반환요구 방법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 다음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성명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o 가맹금의 반환시기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7) 가맹계약의 체결
가맹계약은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을 가지는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가맹계약은 통상 가맹본부가 작성한 약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특히 약관에 불공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1) 가맹계약서
o 가맹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 계약의 내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보호를 위하여 가맹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가맹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17가지의 필수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및「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가맹점사업자가 2개월 이전에 가맹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개시일)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 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는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관한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아래의 사항
∨ 가맹금 등 금전의 반환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와 유지·보수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의 종료 및 해지에 따른 조치 사항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가 다른 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사항
∨ 가맹본부의 지식재산권 유효기간 만료 시 조치에 관한 사항
o 가맹계약서의 내용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는 서로 합의하여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가맹사업과 관련된 다른 사항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불공정한 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본부나 가맹본부의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 법률에 따른 가맹점사업자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가맹점사업자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가맹점사업자의 대리인에 의하여 가맹계약이 체결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 있는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3조)
·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게 소제기를 금지시키는 등의 경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 가맹계약의 조항이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 그 가맹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하나,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해당 계약을 무효로 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6조).
-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에는 시정조치, 과징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서에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기재사항을 누락시킨 경우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2항).
o 가맹계약서의 효력
- 가맹계약은 일방 당사자인 가맹본부와 다수의 상대방인 가맹희망자 간에 이루어지므로 거의 모든 계약이 약관에 의한 계약형식을 따르게 됩니다.
- 이러한 약관에 의한 가맹계약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약관”에 해당되어 같은 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합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개별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해당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가맹계약을 체결하려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약관의 조항과 다른 내용을 체결한 개별약정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나 「상법」의 적용을 받아 그 계약서의 내용대로 권리와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o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서를 미리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아래의 날 중 빠른 날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맹계약의 체결일
·가맹금의 최초수령일(가맹희망자가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한 날 또는 가맹본부와 합의한 최초로 예치하기로 한 날)
o 가맹계약의 성립
-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들의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계약은 성립하는데, 보통 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됩니다.
- 따라서 가맹계약도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하게 됩니다.
o 가맹본부의 가맹계약서 보관의무
-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서를 가맹점사업자와의 거래가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이를 위반할 경우 가맹본부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3호).
8) 예치가맹금의 지급 및 반환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개시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예치기관의 장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할 수 있고, 예치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가맹본부에 지급해야 합니다.
가맹사업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신청하더라도 조정이나 분쟁해결의 결과 또는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그 지급이 보류되고, 조정 등이 확정되면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을 지급 또는 반환받습니다.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가 첨부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
o 예치가맹금의 지급보류
- 예치기관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다)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가맹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등
-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지급보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지급보류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2항 및 별지 제8호서식).
-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이나 그 밖의 분쟁해결의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까지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보류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확정될 때”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재결이, 시정조치나 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때에는 확정판결이 확정된 때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
o 예치가맹금의 지급거부 등
- 가맹본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을 요청한 경우 예치기관의 장은 가맹본부에 대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5항제4호).
o 예치가맹금의 지급 등
-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가 분쟁조정 등의 결과나 시정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를 예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예치가맹금의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 가맹본부 또는 가맹희망자 및 가맹점사업자는 지급이나 반환을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에 따라 예치가맹금을 지급받거나 돌려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6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3항).
- 다만,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동의서를 첨부한 가맹금지급요청서로 예치기관의 장에게 반환을 요청한 경우, 해당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예치가맹금을 돌려받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7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8제4항).
9) 가맹계약의 갱신
o 가맹계약의 갱신요구권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하기 전 180일부터 90일까지의 사이에 가맹본부에게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이 경우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o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은 최초의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o 갱신의 거절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않은 경우
-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즉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사항,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통상적인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함)
o 갱신거절의 방법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의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의 사유가 적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o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 가맹본부가 다음에 해당하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계약 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2항).
-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이 거절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이 발생하여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0) 가맹계약의 해지
o 가맹점사업자의 가맹계약 해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가맹본부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여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민법」 제543조제1항).
※ “계약의 해지”란 계속적 계약에 있어서 계약사항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계약이 해지되면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민법」 제543조제1항 및 제550조).
√ 다만,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하고,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51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o 가맹본부의 가맹계약 해지권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구체적인 계약위반 사실”과 “그 위반사실을 고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해야만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거나 가맹본부의 영업비밀 또는 중요정보를 유출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과징금·과태료 등의 부과처분을 포함)을 통보받고도 행정청이 정한 시정기한(시정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됨)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o 통지 없는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o 가맹금의 반환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거짓이나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고 제공한 경우에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빠진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1)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에 관하여 가맹사업 당사자인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본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분쟁당사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 분쟁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의 실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협의회가 조정을 거부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12) 손해배상 청구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에서 법령을 위반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에게 손해
첫댓글 감사합니다. 좋은 일만 생길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