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광주고등법원2011누1619, 2012.6.14.]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1. 8. 18. 선고, 2010구합3725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8. 13.자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000원 부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주위적으로는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8. 13.자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69,202,349원 부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는 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000원의 부과처분 중 ① 유한회사 XX공사(이하 ‘XX공사’라고 한다)에게 건물관리 용역 대금으로 000원(이하 ‘XX공사 관련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부분, ② OO 주식회사에게 임대보증금으로 000원(= 임대보증금 000원 + 지연손해금 000원, 이하 ‘OO 관련 금액’이라고 한다)을 지급한 부분, ③ 채권ㆍ채무 합의금으로 정AA에게 000원, 이BB에게 000원을 각 지급한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위 금액을 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으로 인정 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제1심에서 모두 패소하였으나, 위 패소부분 중 위 XX공사 관련 금액 부분과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XX공사 관련 금액 부분과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 부분에 한정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8. 13. 원고에 대한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조사한 결과에 따라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를 000원으로 경정ㆍ고지(이하 ‘원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11. 12. 원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8. 12. 22. 이를 기각하였다.
다. 원고는 2009. 3. 20. 조세심판원에 원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0. 5. 24. 원 처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는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 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08. 12. 23. 원 처분 금액 중 000원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2010. 3. 2. 추가로 17,126,628원을 감액하는 감액경정을, 2010. 8. 2. 재차 000원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원 처분은 000원이 남게 되었다(이하, 피고의 최종적 처분인 000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XX공사 관련 금액 부분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 회사가 1998. 8월부터 2000. 2월까지 XX공사로부터 원고 소유의 순천시 XX동 1326-1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건물관리(청소)용역을 제공받았으나, 원고가 부도로 인하여 업무가 마비된 상태 또는 상사소멸시효의 적용으로 인하여 위 금액이 확실히 지급되어야 할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03년경 XX공사에게 용역대금으로 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가 이를 실제 지급한 때인 200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03년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인데 그 후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이 공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200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갑 제2, 4, 8, 9호증, 을 제2, 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XX공사는 원고에게 1998. 8월부터 2000. 2월까지 이 사건 건물을 관리 (청소)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그 용역 대금을 받지 못하자, 2000. 3. 1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03. 1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위 가압류결정 청구금액인 000원을 해방공탁한 사실, XX공사는 2003. 12. 10. ‘원고로부터 000원을 이 사 건 건물 관리(청소)용역 대금 청구에 대한 합의금으로 수령하여 이후부터는 채권문제가 소멸되었고 어떠한 법적인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합의서와 ‘000원을 이 사건 건물 관리(청소)용역 대금 청구에 대한 합의금으로 영수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각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1999∼2001년 각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등에는 위 XX공사 관련 금액에 관한 기재는 없고, 이후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XX공사 관련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XX공사 관련 금액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 다.
2) 그러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22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은 ‘건설ㆍ제조 기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설령 원고가 XX공사 관련 금액을 2003. 12. 10. XX공사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XX 공사가 이 사건 건물관리(청소)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은 1998. 8월부터 2000. 2월이므로, XX공사 관련 금액은 원고의 1998년 내지 2000년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는 산입할 수는 있을지라도 200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 XX공사 관련 금액을 원고의 1998년 내지 2000년 각 사업 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인 2008. 8. 13에는 이마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14조 제2항에 의하면, 결손금이란 어느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이러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이월결손금이라 하는데,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 표준 계산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XX공사 관련 금액을 건물관리(청소)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1998년부터 2000년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하였어야 함에도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 XX공사 관련 금액은 2003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XX공사 관련 금액은 200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공제될 수 있다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000원이 과다 공제되었는바, 원고 주장의 위 XX공사 관련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여전히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주장은 처분 사유의 추가ㆍ변경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피기로 한다.
가) 피고의 이월결손금 과다 공제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살피건대,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소송 도중이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처분에서 인정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기 위하 여 처분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처분사유를 교환ㆍ변경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2181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로서 위와 같은 이윌결손금 과다 공제사유를 피고가 새로이 주장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원고에 대한 2003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부과처분으로서 과세단위가 동일한 이 사건 처분의 정당성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추가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이 과다 공제되었는지 여부
을 제1,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2003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시 그로부터 5년 이내(즉 1998 ∼ 2002 사업연도)에 발생 한 결손금으로서 공제 가능한 이월결손금의 합계는 000원인 사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한 이월결손금은 000원인 사실, 원고의 사업개시일인 1996. 6. 18.이 속하는 1996 사업연도부터 1997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결손금 중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은 000원인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채무면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인 000원을 익금에 산입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 바, 위 채무변제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일부를 5년이 넘는 결손금인 위 000원 을 보전하는 데에 충당함으로써 익금의 금액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000원(= 000원 - 위 000원 - 위 000원)을 과다 공제한 사실이 인정 된다.
3) 소결론
따라서, XX공사 관련 금액 000원을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 이월 결손금으로 000원이 과다 공제되었고, 위 과다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XX공 사 관련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계산한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은 정 당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000원(= 000원 - 000원)이 못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XX공사 관련 금액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 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액ㆍ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나.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03. 12. 4. OO에 지급한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 부분 은 소송상 합의금으로서 그 의무와 액수가 확정되고, 원고가 이를 실제로 지급한 때인 2003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2003년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인데 그 후의 사업연도에 그 금액이 공제되지 않았으므로 2003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1) 갑 제5, 6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OO이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2. 10. 원고는 OO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인 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29.부터 같은 해 12.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31.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2003. 11. 28. OO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미반환금액 000원에 대하여 1. 상환금액 : 000원, 2. 내역 : 원금 000 +이자(연 4% 기준)+소송비용(50%)과 같이 정리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여 회신바랍니다’라고 기재된 ‘협의요청서’를 보낸 사실, 이에 OO은 2003. 12. 1. 원고에게 ‘2003. 11. 28.자 귀사의 임차보증금 반환금액 협의 요청(안)에 대하여 당사는 수용할 수 있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서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03. 12. 4. OO에게 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위하여 제출한 1999년 사업연도 귀속분 법인세 신고서, 손익계산서 등에는 위 OO 관련 금액에 관한 기재 는 없고, 이후 다른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에도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이 원고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그러나, 법인세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같은 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0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연손해금은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는바(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24435 판결 등 참조), 위 OO 관련 금액 중 000원에 대하여는 위 판결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1999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산입할 수는 있을지라도 2003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는 산입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위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을 원고의 1999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함이 상당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인 2008. 8. 13.에는 이미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위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을 원고의 2003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QQ환경공사 관련 금액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시 이윌결손금으로 000원을 과다 공제하였고, 위 과다 공제된 이월결손금이 XX공사 관련 금 액 000원과 위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여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 계산한 원고의 2003 사업연도 과세표준은 정당한 금액보다도 오히려 000원(= 000원 - 000원 - 000원)이 못 미치게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OO 관련 금액 중 지연손해금 000원을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하여 산출한 세액을 감액ㆍ경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